부천시 내년부터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추진

부천시가 내년부터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요 건축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자문 수행을 위해서다. 총괄건축가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와 건축도시 등 학문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인사다. 주요 업무는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 관련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내년 2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4월 총괄건축가 운영제도계획을 수립, 7월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괄건축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총괄건축가제도는 그동안의 행정 편의적인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건축물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우수 기업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부천 지역에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정활동을 집중,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제7대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상희 후원회 사무국장 등을 맡았다. 또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김만수 후보선거대책본부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상희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 특보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으며, 지역사회 봉사단체인부천시사랑봉사회 회장으로도 맹활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최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최 의원은 지역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의제정 취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기업투자유치를 촉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천지역 기업의 다른 지역 이전 방지 등을 담았다. 특히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기업유치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에는시설설치비지원과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와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등도담았다. 그동안 부천은 지역 내 공장용지가 거의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유치 촉진 조례가 통과되자 지역경제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부천 오정산단 내 한 기업인은 조례안 통과를 축하한다며 앞으로 유치할 기업에 대한 지원 뿐만아니라 기존에 공단에 자리잡은 기업들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의견을 내놨다. 최성운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집행부에서도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내년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제도 추진

부천시가 내년부터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토지개발 준공시점에 현장경계와 지적도면 경계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추진단을 꾸려 3월부터 사전컨설팅 추진을 홍보하고 4월부터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지구 132곳(공공주택사업지구 6곳, 재개발재건축 29곳, 가로주택정비사업 71곳, 소규모 재건축 26곳 등) 648만7천㎡에 대해 사업시행자나 지적확정측량 수행자가 신청하면 건물 착공에서 준공인가 전까지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 경계설정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계획서 변경이나 공사 재시공 여부를 사전에 협의조치하고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 간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는 구실을 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검토 시 미비사항 등 행정절차를 자문으로 해결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으로 지적경계 오류 시공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재시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지적측량 공신력 확보와 사업지구 소유자 권리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市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부적절하게 편성”

김병전 부천시의원이 부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수년 동안 해당 부서와 합의 없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회계문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부천시와 김병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예산법무과는 지난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음악창작지원실 조성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596만원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상 특별회계 세출은 공공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 취득이나 토지매입비, 토지의 효율성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예산법무과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항목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8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심곡 시민의강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홍보관 설치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8천433만7천원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1억3천800만원 등 모두 8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김병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해당 부서인 재산활용과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전 의원은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실장 등과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활용과는 이 같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철 시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재산활용과에 문서를 시행해 공유재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갈등... 市·民과 소통해야 해법 찾는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 자원회수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MBT),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처리 중이다. 지원순환센터의 광역화는 쓰레기 자립화를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이지만 주민들의 반발 극복도 과제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 제2의 수도권매립지 선정 무산쓰레기 해법 시급 환경부는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에서도 지원한 기초 지자체가 없어 3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월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1차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매립 면적을 1차 때 170만㎡보다 대폭 줄인 100만㎡ 규모로 2차 공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추가 공모하더라도 지자체가 응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생활건설폐기물 자체 처리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기초 지자체 7곳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개월 만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의 기초단체는 모두 7곳이다. 부천시도 하루 110t 분량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의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가 현실화하면 지자체의 쓰레기 대란은 명약관화하다. 이 때문에 쓰레기 감량대책은 물론 자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 광역소각장,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수도권에선 쓰레기처리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폐기물은 재활용, 매립,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026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부천지역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4.5% 늘지만 자체 처리량은 같아 증가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지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매립량은 4만1천673t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대장동 소각장은 사용연한 경과(2015년) 및 쓰레기 발열량 증가 등으로 시설용량(하루 300t) 대비 25% 감소한 하루 230t 처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장동은 부천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광역화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핵심 부천시의 쓰레기 관련 정책의 핵심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압축된다. 수도권매립지 폐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 간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 경계지역에 소각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상생으로 이끌어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실제로 소각시설 광역화는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율도 50%까지 확대 지원(단독 추진 30%)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각장 광역화는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자원순환센터 안정성 검증,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자원순환센터 등 소각시설은 주요 기반시설이자 필수시설로 입지의 선정부터 설치,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원격 감시체계(TMS)를 통해 배출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결과는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환경오염상황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으로 자동 전송돼 관리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이옥신을 비롯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의 농도는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노원구 등지에서도 700t 이상의 대규모 소각시설이 거주지역과 연접, 정상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소각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다. 하남시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지하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하에 현대화 설비를 설치해 악취와 청소차 진출입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상은 실외수영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굴뚝(유니온타워)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의미 있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다. 시설정비를 통해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난방열로 재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주민과의 소통시민협의회 구성, 선진시설 견학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천시는 애초 계획한 광역화 기본협약을 2차례 연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주민간담회를 4차례 열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만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35명으로 구성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협의회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운영위 등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회의를 통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격주로 진행되는 협의회를 통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대안 등도 검토한 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각장 현대화는 부천의 미래를 위한 준비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속보] 부천시 현대百 중동점 지하2~6층 점용료 17년간 한푼도 안받아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7년간 시소유 도로부지 점용료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가 시소유 도로부지인 해당 백화점 지하1층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경기일보 9월10일자 4면)이 불거진 바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4일 부천시 소재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백화점이 최초 허가를 받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17년간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주차장과 연결통로로 사용 중인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해 도로점용료 24억7천800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가 미부과한 도로점용료는 지하 1층 상가 면적기준(612.25㎡)을 감안,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연결통로요율인 0.0075를 곱하면 층당 1년 기준 2천900만여원으로 5개층과 17년 등을 곱하면 24억7천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시가 부실 행정으로 24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누락한 셈이다. 백화점 측은 해당 지하공간을 연결통로가 아닌 주차장으로도 사용 중이어서 적용요율이 오르면 금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현 의원은 매출이 수천억원이면서도 사회공헌비용으로 3천여만원만 내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최근 시의 지하 2층~지상 6층 도로점용료에 대해 시로부터의 납부 요청을 받고 시와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민 A씨는 부천시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가 당연히 내야할 점용료를 시에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할 부천시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시민 B씨는부천시가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한 것인지 납득이안되는 일이다라며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다음에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백화점 최초허가를 내줄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도로점용료 누락이 확인된만큼 백화점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급, 5년치 점용료를 부과하고 적용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미세먼지 없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부천시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기준부터강화해야 합니다. 남미경 부천시의원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 공사 현장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앞장서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인 남미경 의원은 숭덕초등학교와동구여중, 창문여고를 거쳐 인하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비롯해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시 국제교류협의회, 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제13, 15, 17, 18, 19,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정당활동으로는 국민의힘 부천소사당원협의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경기도 여성의정동우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또한 그는중등과학교사2급, 보육교사2급,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통과함에 따라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대규모 개발사업이나소규모 공사 현장은 물뿌리는 형식적인 방식 외에 추가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신설할 수 있다. 시민 감시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유도할 수 있게 됐다. 남미경 의원은 그동안 부천지역은 비산먼지,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나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부천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미경씨(중동)는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환경 관련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도 대도시인 부천지역의 환경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시의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하다 보면 부천시는 앞으로 보다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더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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