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파주, 고양 등 취약연령대(15~19) 다수 고용 사업장 및 판매·서비스업종 등 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고양파주지역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장, 당구장, 공연전시, 숙박·호텔 등 7개 분야의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등을 다음달 15일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동안 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준수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 자율적인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하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최대한 엄하게 조치한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면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단 하루, 한 시간을 고용하더라도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03-16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