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 ‘그림의 떡’

구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을 건립했으나 관련조례 제정 등의 문제로 개장 및 운영을 미루고 있어 늑장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모두 44억원을 들여 수택동 일대 옛 시장공원 1천623㎡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천600㎡ 규모(주차면수 121면)의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을 건립했다. 지난달 5일 사용승인 절차도 마쳤지만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은 완공 후 2달, 사용승인 후 한 달이나 지났지만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주차요금 부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사용승인을 한 일주일 뒤인 지난달 13일에서야 부랴부랴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부과징수 내용 등을 담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빨라야 오는 26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28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모씨(60)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은 전통시장 주차빌딩을 준공하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그림의 떡처럼 보고만 있고 이용할 수 없냐며 시의 늑장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구리전통시장 이용자가 아닐 경우 주차요금 부과징수 문제 등을 놓고 상인회와의 이견을 보여 제때 관련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주차빌딩을 개장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조례안에는 주차 후 1시간까지 500원이고 매 10분 마다 200원이 부과되도록 했으며 전통시장 이용자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무료이며 구매영수증 또는 구매확인증을 받아 제시한 경우 주차 후 1시간부터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