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슬’ 풀고 ‘새 광주’ 건설의 날개를 달다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 임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규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차별 인구증가에 따른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기능도시로서의 역할강화와 역세권개발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발과 보전으로 조화를 꾀하고 있는 광주시의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광주시는 우선 송정 및 경안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부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비시가화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타 교통 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확립,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복합 거점도시 건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주거환경개선 기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던 양짓말지구 외 38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지난해 8월26일 개최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획지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 등이다. 건축물 허용용도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한 광주시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허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종전 불허용 용도였던 일반음식점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시 허용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또한 종전 규제사항이었던 획지계획은 현실적으로 획지단위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권장사항으로 변경해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에 따라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변경을 통해 개인토지 이용에 제약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으로 인해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왔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설립 가능해져 조억동 광주시장은 시가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금지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제공과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 내 타 시군과 공동연대를 구성해 국토해양부에 학교이전 완화를 위해 수 차례 방문 및 서면 건의를 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9월19일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한강유역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설립이 의결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절차를 마쳐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로 빠르면 현 정권 내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4년제 대학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및 고등교육 기회제공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미래의 주인공을 만드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광주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생활권별 개발방향 설정 광주시는 2020년 인구 37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2020 광주시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 7월2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중지됐던 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각종 민간개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성장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광주시 전역 430여㎢에 걸쳐 2010년도 인구 25만명에서 2020년도 인구 37만명의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의 도시계획 승인은 지난 7월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이후 2020년 당초 계획인구 32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37만명으로 변경, 승인됐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및 예정용지 1,47㎢가 증가한 39.78㎢로 확정됐다. 또한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위해 기존 1도심 2부도심 1지역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조정됐으며 생활권별 개발방향과 교통, 환경, 공원, 경관, 방재분야 등 각종 개발지표가 재설정됐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2020년 광주도시계획 재수립(안)이 승인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은 물론 주요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해 행복한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의제21, 남한산성·무갑산 야생조수에 먹이주기 운동

너른고을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상임회장 강천심, 공동회장 조억동이성규이찬희)는 지난달 30일 야생조수 폐사 방지를 위한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운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천심 상임회장을 비롯해 조억동이성규 공동회장, 최승백 광주시야생동물보호협회장, 정선옥 광주지구축협 부녀계장, 김정옥 광주시장애인부모회장 및 회원, 광주시 농협시지부, 자원봉사센터, 광주시해병전우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광주의제21 위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먹이주기 운동은 우선 남한산성과 초월읍 무갑산 일원에 서식하는 고라니노루너구리 등 야생 조수류의 이동경로를 고려해 사료 1천㎏과 볍씨 80㎏을 길목에 뿌려 먹이통로를 제공하고, 최근 응급구조돼 치료를 마친 천연기념물 제323호 새매 두마리와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한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放生)사업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의제21 도윤석 국장은 어제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해 야생조수들이 먹이 부족으로 마을 출현 및 아사(餓死)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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