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효(孝)를 생각하며

법률실무의 일선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안타까운 일을 접하곤 한다. 최근에는 어떤 선배분이 소개를 받아 찾아오셨다고 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의 요지는 자식이 아버지 몰래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제 자기를 내쫓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상담은 실제로 자주 있는 편이고 간혹 부자간의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보게되곤 한다. 어찌 부모 자식간의 그 지극한 사랑이 사법의 심판대에 놓여지게 되고 사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인가. 우리의 전통중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효(孝)’를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옛 분들의 효행기록중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손순이란 사람이 집이 가난하여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뺏는지라. 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려우니라”하고 마침내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기슭으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다가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 석종을 얻고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한다. 식탁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상 생활이 주로 아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한쪽으로는 노부모를 버린 자식이나, 부모를 살해한 자식의 이야기까지 종종 접하게 되는 요즈음 이런 이야기는 단지 전설 쯤으로 치부해버려야 할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서 그래도 ‘효(孝)’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면 고루한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마침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린 이곳 수원에서 수원‘화성’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오늘은 부모님께 고마움의 문안 인사라도 드리도록 하자. /최인수.수원지방법무사회장

독자투고/음주운전 근본적 의식전환 필요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음주측정기를 신뢰 못하여 채혈건수가 빈번해지면서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도 없는 이웃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먼저 되어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이 음주단속 방법을 바꾸어 대로를 막거나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통방해가 되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는 단속 방법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단속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래서인지 누범자가 양산되고 음주운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작년에 비해 18.2%(2003년 8월말 현재)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 않고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행위로 보고 즉시 처형하거나, 엘살바도르는 엔진이 꺼져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즉시 총살형을 받고, 말레이시아는 바로 감옥행이며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한 후 다음날 훈방한다고 한다. 터키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순찰차에 태워 30km지점까지 태우고 시외로 나가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하고, 독일은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는 등 처벌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도 처벌법규를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중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익훈·인천서부서 교통과장

10월 1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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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위제한 이해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폭력성을 띤 불법시위에 미성년자를 동원하지 못하도록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는 이해한다. 예컨대 위도 원전 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군중 가운데 어린 학생들이 끼어 어른들 행태를 따라 하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강제 동원하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시위 주동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하는 입법은 신중을 요한다. 처벌 대상으로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외교공관 100m 이내 등 장소에서 해가 진 뒤에 발생한 시위 등을 규정했으나 이 또한 해석에 모호한 점이 많다. 시위 군중의 사고는 우발적일 수도 있고 거리 제한이나 일몰 시각엔 다툼의 여지가 또 적지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일 지라도 자발적 의사를 갖고 참여하는 경우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입법 취의에 비추어 모순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 아주 어려운 문제다. 자발적 참여 의사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디까지를 자발 또는 강제로 보느냐 하는 판단 역시 심히 자의적일 수가 있다. 수업시간 중 행해지는 옥외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는 것도 금지시킨다는 건 마땅하나, 그럼 휴일에 동원되는 것은 묵인하느냐는 이론이 제기된다. 이 보다는 차라리 미신고 등 불법시위에 미성년자 참가를 독려하는 주동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더 객관화되지만 이 역시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하면 무위해 진다. 학생 등 미성년자의 시위 참가는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인격 형성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이 거리에 나서는 모습은 사회정서상 보기에 썩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다. 폭력성 시위인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갖는다. 왜냐하면 법은 지켜질 수 있어야 권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켜질 수 없는 법은 되레 권위만 손상시킨다. 미성년자의 시위 참가 제한은 어려운 길이지만 기성사회의 시위문화 성숙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법으로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다면 바로 미성년자 시위 주모자를 처벌하는 일이 법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 재신임 문제, 조속히 매듭 지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도덕성의 신뢰 추락으로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밝힌 현실 인식은 적절하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잇단 측근의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이 정권의 청렴성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국민에 대한 재신임은 중간평가와는 다르다. 중간평가는 평가 내용을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주요 참고로 하면 되지만 재신임은 과반수의 불신이 나올 경우엔 하야해야 한다. 재신임을 묻는 방법은 내년 총선을 참작하기 보다는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투표의 전례가 없어 매우 난해하지만 그래도 묻겠다면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로 묻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재신임을 지금 당장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론화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재신임을 묻는 사례가 법에 없으므로 순전히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일이지 누가 어떻게 공론으로 정할 성격이 못되는 것이다. 만약 이 정권이 처한 난국을 면책키 위한 제스처라면 심히 황당하다. 그러나 어떻든 일단 대통령이 밝힌 재신임 문제를 그렇다고 흐지부지 덮어두기도 어려워 앞으로의 일이 난감하게 됐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의 실정이 누구의 탓이 아닌 바로 자신의 탓임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 국정을 잘못 챙기고 측근을 잘못 관리한 책임은 언론환경도 아니고 지역민심도 아닌 바로 대통령 자신인 것이다. 그래서 실패한 전철을 교훈 삼아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으므로 앞으로 더 잘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불쑥 내미는 재신임 투표가 아니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터에 재신임 문제로 정국이 불안해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또 대통령의 재임 중 재신임을 묻는 일이 전례로 남는 것은 장차 헌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충심으로 당부하는 것은 재신임을 묻고싶을 만큼 결연한 국정쇄신의 의지로 해석하고자 하므로 가급적이면 철회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재신임을 꼭 묻겠다면 지체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공론화란 이름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소진하는 것은 매우 좋지않다. 재신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건 이 또한 발설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악경연대회

국악경연대회에서 입상대가로 심사위원에게 거액의 뒷돈이 거래됐다는 소식은 유감천만이다. 서예계에서 심사위원이 ‘대필(代筆)’을 해준 대가로 출품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이 터져 실망이 컸는데 국악대회마저 ‘검은 고리’가 드러났다. 국악대회 참가자들이 입상을 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수십만 ~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후불제’로 내놨다니 그동안의 실상이 한눈에 보인다. 한 예로 A씨의 경우 1998년 11월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국악대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상 수상자로부터 자그마치 2천만원을 건네 받았다고 한다. 문제점은 국악대회 참가자들에게도 적지 않다. 심사위원들에게 입상을 대가로 어느 정도 ‘인사’를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받는 사람도 이를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동안 전국에서 열리는 국악대회의 절반 정도가 심사위원들의 담합과 뒷돈 거래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특히 판소리의 경우 ‘대통령상 = 명창’이라는 공식이 일반화해 금품 로비가 더욱 치열했다. 국악대회의 심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악대회가 전통문화 보전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계파간 전승 세력 확보와 국악인으로서 ‘상품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국악대회 대상만 타게 되면 지명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문하생이 많아져 학원 운영이 잘돼 생활하는 데 걱정이 없어진다. 예술보다 생존이 먼저라면 참가자들이 수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시상 지원 대상 국악대회만 79개다. 이 중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대회가 19개다. 국악대회 난립에 따른 심사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원대상 대회를 지난해 104개에서 18개로 대폭 줄였으나 대회 주관 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다시 늘렸다. 돈을 주고 상을 타려는 참가자도 문제지만 심사위원의 공정성, 도덕성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인간문화재라는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5년 전의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받은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난다’니 정치판을 닮아가는 모양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여.야 중진의원들은 나라의 대들보'

옛날에는 인간 고려장이 오늘에는 정치 고려장? “부모 없는 자식 없고 농촌 없는 국가 없고 옛날 없는 오늘이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를 모르는 도덕적 패륜아인 철부지 정치꾼들이다. 도대체 나라의 정체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현실에는 무감각·무응답이면서 마약에 중독되어 혼미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경륜과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롭고 조국의 미래와 오늘의 어지러운 현실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중후한 경륜과 인격을 갖춘 정치인들은 수구요, 보수요, 반 통일론자로 말도 꺼내지 못하게 중국 홍위병 식으로 몰아 부치려는 철부지 정치꾼들은 누구의 사주와 조종을 받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들은 오늘을 똑바로 내다보아야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앞을 내다보는 데에는 감성으로 보지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보기를 부탁한다. 감성으로 치우쳐 앞을 내다보면 진리는 땅속에 묻혀 버리고 도덕성은 없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경제원론에서도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다. 젊은 정치인들이 60세 이상 당 중진은 정계를 떠나라는 말은 큰 실언을 한 것이다. 한 집안의 부모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이는 패륜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초가삼간 집을 지을 때에도 대들보도 있어야 하고 서까래도 있어야 한다. 대들보가 60대 중진이라면 서까래는 젊은 정치인인 것이다. 나라와 소속된 정당의 중진 정치인들은 즉 나라의 대들보인 것이다. 대들보를 빼내버리면 그 집은 무너진다. 젊은 정치인들이여, 집을 부숴 버릴 것인가. 아니 나라를 부숴 버릴 것인가. 신문 방송에 그런 말한다고 몇자 써주고 TV화면에 비추어주면 그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철부지 불장난 한다고 오히려 책망을 한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알아줄지 모르지만 나라가 흔들리고 소속된 정당이 소용돌이치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건 나라와 국민과 소속정당을 위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기초 위에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들이 외면하며 싫어하는 나라와 정당이 깨어지는 소리를 계속 외쳐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부자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인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우리 다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자. /정창현.前 국회의원

천자춘추/수원에 국제적인 식물원을 만들자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수많은 개발 계획에 밀려 푸른 산과 들이 아파트 빌딩 숲으로 또는 산업단지로 변화해 왔다. 최근 도시의 허파라 불리는 공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심 소공원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택지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림자원의 경제성 평가를 보면, 목재 생산보다 휴양 수익이 6배나 높고, 도시공원의 경우는 공익기능이 공원의 운영비보다 665배나 높다는 보고를 보면, 식물원의 조성과 그 활용에 의한 효과는 단순한 목재생산과 휴식공원 조성보다 몇십배 아니 몇백배 크다고 생각된다. 수원시를 보자. 아름다운 숲과 성곽(화성)으로 둘러 싸인 전원도시로 외곽에는 광교산, 칠보산, 도심에는 팔달산, 여기산 등이 자리잡아 전원도시의 기틀이 되고 있고, 친환경적이며 창조적인 연구, 교육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 수원시민의 쉼터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화의 논리에 밀려 갈수록 수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동안 수원시민의 쉼터로, 산 교육의 장으로 사랑을 받아오던 서울대학교 수원 캠퍼스(농업생명과학대학)가 2003년 8월, 50년만에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이 곳에 식물원을 조성한다면 그 동안 다양한 식물과 나무를 가꾸어 왔기 때문에 5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과 많은 조성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원을 갖는 국내 유일한 도시로 태어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은 모두 오래된 식물원을 가지고 있다. 독일 베를린식물원(1815년), 시드니 왕립식물원(1816년), 인도네시아 보골식물원, 북경식물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처치 같은 40만명의 소도시에도 규모가 대단한 식물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고 있다. 영국의 왕립큐식물원(1759년 설립)의 경우 많은 관광객의 입장료 수입으로 식물원 운영은 물론 도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꿈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수원식물원’을 조성·발전시켜 나간다면 미국의 뉴욕식물원, 영국의 왕립큐가든과 같은 매우 아름답고 창조적인 식물원이 자리잡게 되어 수원이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임명순.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10월 1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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