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성 식중독 관리당국 있어야

바이러스성에 의한 식중독이 급증, 국민보건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식중독 사고가 대형화할 뿐 아니라 원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심히 걱정스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원인불명 실태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2001년 34.1%, 2002년 43.0%로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식중독도 늘어나 지난 3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만 환자수 1천433명의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만 감염되는 세균성 식중독과 달리 바이러스성은 감염자와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지난 3월의 식중독 사고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바이러스성 식중독 사고가 대형화하고 원인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 기관 어느 곳에서도 바이러스성 식중독 사고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이토록 국가관리의 공백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없고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상사를 자초하게 된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당국의 책임부서가 요구된다.

가을을 수놓은 ‘인라인’ 화합의 물결

가을 하늘의 높푸른 운치에 걸맞는 형형색색의 인라인 동호인들,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기고 농업과학의 발원지이기도 한 호반의 만석공원이 오랜만에 별천지 같은 이색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주말이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공원을 꽉 메운 5km· 21km, 이들의 질주, 머리 꼭대기에서 발 끝까지 각기 복장과 색깔은 더러 달라도 마음은 오직 앞서 가고자 하는 전진·질주 일념이었다. 이는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역사의 전진의식 하나로 구심점을 이뤄야 하는 사회화합의 일깨움이기도 했다. 어제 본사가 주최하고 경기도롤러연맹 등이 주관한 제1회 토야인라인마라톤대회는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리는 ‘2003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성공기원을 겸한 것이어서 특히 의의를 더했다. 또 날로 늘어가는 인라인 동호인들 공식 행사로 축제의 장을 참여케 하는 마라톤 대회를 갖기는 지역사회에선 처음으로 가히 생활스포츠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엘리트 스포츠와 함께 국민체육의 쌍벽을 이루는 생활 스포츠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로 점차 대중화하는 가운데 인라인 스케이트 또한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본사는 체육웅도, 월드컵의 도시에 걸맞는 건전한 인라인 스포츠문화 계도와 더불어 ‘차 없는 거리 운동’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후원과 협찬을 맡아준 지역사회 각계에 감사하며, 이의 첫 행사로 진행상 추돌이 야기된 참가자들을 위로하며 이해를 구한다. 아울러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2 경부고속도로, 검토할만 하다

경기도는 전국 도로 교통의 요충지다. 지방 각지의 차량이 이합 집산한다. 전국 도로망의 핵인 경기도 교통은 이래서 더욱 복잡하다. 또 이의 소통 원활은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전국 차량의 교통 소통에 기여한다. 경기도의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능히 검토할만 하다. 지방정부가 국가적 사회간접자본에 독자적 투자를 하는 자긍심 또한 갖는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전철, 제2 외곽순환도로와는 또 다른 국내 물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추정 사업비 1조4천773억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웅도의 도세에 비추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곧 발주될 연구 용역이 끝나면 오는 2005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제2 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 52.2km로 오산인터체인지~용인~광주~성남~서울외곽순환도로~하남인터체인지를 접속한다. 현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을 주고 또 도내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기왕이면 도 북부지역 소통과 연계된 고려가 아울러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장차 건설될 경부고속도로 복복선의 모태가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에 장기적 전망의 사업 추진을 착안한 것은 여러 모로 매우 시의 적절하다. 물론 난관은 많다. 역동적 창의성과 추진력을 발휘하면 어려움은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애국가 改詞

한 나라가 지향하는 이념을 리듬에 실어 노랫말로 표현한 것이 ‘국가(國歌)’다. 애국심이 담겨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프랑스의 국가 ‘라마르세예즈’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수구적인 오스트리아의 공격에서 지켜내려고 나선 마르세유 의용군의 노래에서 유래했다. 독일의 국가 ‘독일인의 노래’도 수백개의 영주국으로 분류된 국가를 통일시키고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려는 정신에서 1841년 팔러스레벤이 지었다. “통일과 인권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형제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자. 통일과 인권과 자유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바탕이니”라고 외치고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한국 국가의 1절이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질 리야 없겠으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라는 가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다른 생각을 해 왔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 없어지면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구도 멸망한다. 그런 일은 없을테니 영원히“철갑을 두른 남산의 소나무 같은 기상”을 갖고 “가을 하늘 밝은 달과 같은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자”는 것이 애국가의 요지다. 4절까지의 후렴도 “(하느님이 보우하시는 가운데)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다. 국민이 애국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애국해야 한다. 조국에 충성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애국가’에는 애국심만 주입시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이념이 없다.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애국가’가 장엄하게 방영된다. 학교 입학식, 졸업식, 군대 입대식, 전역식 등 모든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제창한다. 그러나 요즘은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애국가는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라거나 “애국가는 생략 하겠습니다”라고 말 해도 별탈이 없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애국가 곡에 맞춰 새로운 가사를 붙였으면 어떨까 싶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1%도 못되는 정당민주주의?

내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요즘 신당이니 정당개혁이니 하는 문제와 함께 정치자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으로 인해 부조리와 부패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각 정당의 대다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 않는 이른바 ‘품삯당원’, 또는 ‘수혜당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기 소속 정당에 정치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 지를 감시하고 참여해야 하는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천은 커녕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당원이라고 하면서도 수년동안 당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선거때만 되면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장 등에 일당을 받고 청중으로 동원되는가 하면 정당행사나 개인 경조사 또는 명절때마다 정당으로부터 무언가 받으려하거나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에 의한 당비실태를 살펴보았다. 각 정당의 전체수입에서 당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1년도에 한나라당 3.2%(8억), 새천년민주당 6.4%(22억), 자유민주연합 4.5%(5억), 민주노동당 83.2%(8억)로 평균 6%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것도 주요 당직자들중 극히 일부가 특별당비형태로 고액의 당비를 낸 덕분이고 실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비율은 전체 당원수의 1%도 되지 않는 웃지 못할 실정이다. 이는 독일의 정당들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당비 납부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당은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부에 의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만큼 외부의 간섭을 받고 정치부패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민주적인 정당운영과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정치자금이 흘러야 가능하다. 음성적으로 들어온 돈은 그 속성상 음성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행 정치자금법에 공식적으로 정당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비제도와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 국고보조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제도 등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당비야말로 정당이 조성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자금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이란 그 이념이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체이므로 정당이 자율성을 제고하고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의한 정당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 1%도 못되는 정당을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이 깨끗하고 바람직한 정치를 구현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정당개혁과 정치발전은 이제 각 정당의 당원들이 정당으로부터의 수혜의식을 버리고 당비를 납부해서 정치인의 부패고리를 단절시키고, 소신있는 당원으로서 당당하게 정당활동에 참여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하여 가장 정당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꽃이라고 부른다. 아무쪼록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당원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정해현.경기도선거관리위 공보계장

천자춘추/싸우면서 크는 아이

어둠을 가르고 힘겹게 아침을 튀어오르는 해처럼,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아쉬움으로 남긴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해처럼, 자연에는 다툼과 이해, 그리고 양보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이 질서 속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인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미적 활동의 결실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모두의 삶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활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다툼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질서의 결정체인 ‘함께 하는 세상’이다. 요즈음, 아이들 싸움으로 아이 친구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젊은 부모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아이 문제로 상대 아이부모에게 찾아가 항의하다가 심지어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보았다. 또래의 아이들간의 싸움은 우리들의 어린시절에도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아이들 싸움에 부모가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코피가 터져도 부모님은 속상해하며 자신의 아이를 나무랐지 상대 아이 부모를 찾아가 따지는 일은 흔치 않았다. 또한 아이들은 싸움을 하고도 그들 나름의 화해법인 씩 웃는 것으로 싸움을 끝냈다. 그래서 “싸워야 큰다”는 말까지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질서를 익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부모들의 지나친 자식사랑은 아이들의 이러한 질서 습득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그 뿐인가. 요즘은 남의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보더라도 나무라지를 못한다. 혹 남의 아이를 훈계라도 했다가는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핀잔이나 항의를 받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두들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쓴 소리를 하려들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질서에 의해. 우리의 아이들이 이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쓴소리를 해야할 것이다. 싸우면서 크는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큰 사랑을 우리청에서는 쓴소리로 만들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이 영상물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쓴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인호.서울지검 고양지청장

독자투고/새벽 음주운전이 더 위험하다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야간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심야시간대 사망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새벽시간대의 사망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음주운전은 술을 정신이 없을때까지 마신후 운전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량에 맞게 먹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새벽시간대에 전날 먹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세가지 정도인데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 전날 술을 과도하게 먹은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전날 먹은 술을 깨기 위해 해장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 등이다. 위 세가지중 가장 많이 단속이 되는 경우가 전날의 과도한 술로 인한 경우이다. 늦게까지 술을 먹고 잠깐 잠을 자고 나와서 운전을 하는 것은 그 만큼의 사고위험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가끔 도로중앙에 운전자가 깜박 졸아 신호가 바뀌어도 자동차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날 음주로 인한 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음주당시는 물론이고 다음날에도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다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운전할 경우라면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음주감지기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고 더 나아가 사망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서동진·인터넷 독자

9월 2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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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 갯벌, 모두 사라지는가

인천연안 갯벌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갯벌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만일 인천 연안의 갯벌이 사라진다면 환경오염으로 직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3급수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유의 자정기능을 갖고 있는 갯벌이 사라지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수도권의 막대한 생활하수, 축산 오수, 공장 폐수가 분해되지 않고 해안에 그대로 축적돼 바다를 더욱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 나라를 찾는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를 잃게돼 철새 생태계에도 커다란 재앙이 닥친다. 그러나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이것 저것 고려할 시간이 없다는 식이다.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535만평 말고도 198만평에 이르는 동막 갯벌과 1천76만평의 송도 갯벌을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다.강화도를 제외하고 인천 연안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송도 갯벌은 많은 부분이 파괴됐음에도 검은머리갈매기,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도래하는 지역이다. 아암도 해상공원이 위치한 209만평의 한진 갯벌도 내년부터 매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영종지구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개발을 위해 1천400만평이 매립된 상태며 북항 건설을 위해 105만평의 매립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갯벌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가 됐다.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 속에는 이렇게 인천 연안의 막대한 갯벌의 희생이 전제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인천연안의 갯벌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문제는 환경의식이 부족한 인천시의 개발지상주의, 행정편의주의다. 갯벌 매립 계획만 해도 일단 일을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아태지역 본부가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로 옮겨가는 추세여서 인천이 이들 지역과 경쟁에서 이기리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 갯벌 등 자연환경을 먼저 파괴해서는 안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진행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갯벌 매립 구역을 정해도 늦지 않는다. 인천시는 개발논리로만 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환경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하기 바란다.

憲裁 ‘위헌결정’ 이상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지자체장은 임기를 성실히 채워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자체장이 상당한 임기만료 이전에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할 경우, 상응한 피선거권 등을 제한받는 것은 공무 담임권의 2중성 행사에 비추어 당연하다. 또 국회의원은 지자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된 것과 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은 현실성을 외면한 탁상 논리다. 국회의원은 지자체장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 지위다.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지자체장의 국회의원 사전선거 운동을 실적 홍보 등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또한 오류다. 행정권을 쥔 지자체장은 행정을 빙자하여 각종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 실제로 무슨 선거동향 보고서를 작성케한 사례가 없지 않다. 선거일 180일 전 사퇴는 지방행정 공백의 장기화를 유발한다는 판단엔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부작용이 선거부정의 역기능이다. 공명선거의 순기능을 위해 적극적 음성행위인 지자체장의 관권동원 등 사전선거운동을 상당기간 미리 방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이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일 전에 사퇴케 해서는 방어 효과가 있다할 수 없다. 헌재 논거는 의학의 학설이 이론상으로는 제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로 임상에 맞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비유를 연상케 해 실정법의 목적성을 망각했다. 헌재 결정으로 지금 같아서는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지자체장들은 60일 전 사퇴 적용의 유리한 환경을 지녀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선거법상 이달을 넘겨 사퇴하면 내년 6월, 이달 안에 사퇴하면 오는 10월말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므으로 사퇴에 도덕성의 차이를 놓고 번민하던 도의적 고민도 사실상 희박하게 됐다. 그러나 어떻든 헌재 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결정 내용의 주문은 선거일 180일 전 사퇴 시한이 지나치다고 본 것이므로 180일 안으로는 160일이든 150일이든 재조정만 하면 된다. 따라서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지를 모아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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