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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4월 말 현재 식중독 환자가 이미 지난해 전체환자 수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에 접근하는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시급해졌다. 올 봄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아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음식물이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집단급식소가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위생관리는 소홀한 것이 식중독 급증의 원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을 수록 식중독균의 증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식중독 발생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초등학교 주변과 상가 등지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어린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시간에 학교근처에 이름도 모를 불량 식품을 진열한 노점이 즐비한가 하면, 학용품을 판매하는 문구점에서도 동전을 넣고 돌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과자류 자판기, 원색 얼음주스가 담긴 통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각종 불량식품 접촉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다. 식중독 발생과 불량식품 판매는 강력한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나 식당종사자, 식품 생산업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첩경이다. 식중독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음식물에 들어있는 음식을 방지할 경우 2∼3시간 안에 음식물을 오염시킬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 특히 포도상구균은 음식물을 끓여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고기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등의 식품에서 잘 자라므로 이들 식품이 더운 기온에 부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계란 우유 등에 의해 잘 일어나는 살모넬라 식중독, 민물과 바닷고기에서 발생하는 비브리오균, 아니사키스 등도 여름철 식중독의 복병들이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올 여름에는 특히 식중독 만연이 우려되는 바 당국과 식품업체는 물론 가정에서도 각별히 노력하여 식중독 없는 여름철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은 도대체 뭘 위한 것인지 묻는다. 윤덕홍 교육부장관의 합의 번복이 빌미가 되긴 했지만 그같은 합의가 애초에 효력이 있을 순 없었다. 이미 98%나 진척된 시스템을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가상적 전제가 이토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히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어떤 시스템이든 역기능은 있고 그러므로 지울 항목은 지워 운용의 묘를 기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참다운 사도의 길이라고 믿는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인 학습권을 유린해가며 이른바 불법적 연가투쟁으로 길거리에서 벌이는 악다구니 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교육일 수는 없다. 교단의 동료간에 주장만 있고 화합은 없으며, 사제간에 개성만 있고 사랑은 없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지금보다 처우가 나빴던 시절에도 교무실은 화합이 충만했고, 교실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차마 혼자 점심을 들지 못하곤 했을만큼 사랑이 넘쳤다. 지금 일부 교원들이 구닥다리로 보는 옛날 선배들 시절에는 적어도 그러 하였다. 교원이 생업으로는 안정되고 직업으로는 존중받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어쩌다가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 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은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심지어는 연가투쟁에 대해 어떤 공권력 행사나 제재를 가한다 해도 싸다고 보는 사회적 정서가 팽대하고 있다. 학부형 등을 비롯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전교조 활동은 명분이 뭣이든 무위하다. 더욱이 NEIS를 둔 연가투쟁 같은 건 이제 명분도 실리도 없다. 마치 이미 미운 털 박히고 기왕 내친 김에 우기는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인식을 주게 되어서는 전교조 조직이 너무 아깝다. 전교조의 당초 출발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간의 기여 또한 적지 않았다. 예컨대 학원의 민주화를 이만큼 가져온 것은 전교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기대한다. 하지만 연가투쟁 따윈 아니다. 물러설 줄 아는 것도 도덕적 용기다. 전교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같은 도덕적 결단이다. 선생님들이 당장 서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고 교단이다. 선생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두 고함이 아니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갖는 오순 도순한 대화다. 윤 장관 같은 위인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것이 참교육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사병 봉급을 내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5 ~ 20% 올려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군사병 월급은 이병 1만7천400원, 일병 1만8천900원, 상병 2만900원, 병장 2만3천100원이다. 사병 봉급이 월평균 4만8천원 오른다고 하여 부러워 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대가로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군 전문기술인력은 특히 더 그렇다. 현재 30억원대의 전차를 육군 병사들이 조종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잠수함 승조원은 전원 부사관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잠수함은 대당 1천900억~ 3천600억원에 이른다. 공군도 마찬가지다. 병사의 정비불량으로 나사 하나만 제대로 역할을 못해도 대당 1천억원짜리 F15K 전투기가 공중에서 고철로 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해군(28개월)과 공군(30개월) 병사들이 기술군으로서 육군·해병대(26개월) 보다 근무기간이 더 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오는 10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되면 첨단 무기 조작에 익숙해 지기도 전에 제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난 2월17일 포천 산정호수 인근 교량에서 전차 사고가 났을 때 국방부에 근무하는 한 중령이 “시가 3천만원짜리 승용차는 월급 200만원을 받는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시가 30억원대의 전차를 월급 1만8천여원을 받는 일병이 조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탄식했었다. 전차부대 지휘관들은 사병이 전차를 모는 현실에서 복무기간까지 단축되면 사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군 병력은 인구 2억9천만명에 138만명이다. 한국은 인구 4천700만명에 군인이 68만명이다. 이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 군인 수를 줄이는 대신 첨단 전투장비와 전술로 무장시켜 정병강군(精兵强軍)을 갖춰야 한다. 특히 첨단무기를 잘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사관 제도나 유급지원병 제도를 우선 도입, 군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0억원이 넘는 전차를 일병이 조종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효’문화 나라다. 지역의 곳곳에 효의 전설과 유물 그리고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효의 고장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 뿌리가 화성시의 ‘융건릉’이다. 22대 정조가 불쌍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무덤을 찾아 묘지를 훌륭하게 만들고 자신의 묘도 곁에 만들었다. 융릉이고 건릉이다. 정조대왕이 백리 밖의 묘지를 찾아 올 때마다 고갯길에서 “불쌍하게 돌아가신 우리아버지 한시 바삐 뵙고 싶다”면서 “지루하다, 지루하다” 했다고 해서 ‘지지대 고개’가 있는가 하면 ‘행궁’을 지어놓고 며칠씩 묵었는데 그 화성 행궁이 복원되었다. 그 둘레에 성곽을 쌓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기도 했다. 수원시에 있어서는 화성과 연무정이다. 화성은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되어 세계적인 유산이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융건릉과 수원의 행궁, 연무정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재 관광명소로 개발하며 우리나라의 효문화를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당시의 관료와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었다고 해서 경기도는 효문화를 정체성으로 확립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효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효행박물관을 세우기로 하였다. 화성시에 융건릉 이웃에 부지선정을 의뢰했다. 융건릉을 위해 정조대왕은 ‘용주사’를 지었고 보통리 저수지도 만들었기에 이 곳 일대를 효의 테마파크로 설계하고 효행타운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큰 테두리 한가운데 효행박물관 건축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했으나 허사가 되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500m이내에는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규때문이라는 것이다. 화성시의 주장도 그렇지만 관광객이나 효의 문화재를 통한 교육을 위해 찾아온 학생들이 큰 묘지 두개만 보고 가는 것보다 곁에 효행박물관에 들러 전시된 각종 효의 유물들을 보고 듣고 교육도 받고 효행실천의 실습도 하는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축물이 아니다. 문화재 보호와 효문화계승을 위한 필수적인 부속건물이다. 관람객이 묘지를 보고 다시 문밖으로 나와 버스를 다시 타고 효행박물관을 관람하여야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더욱이 개인이 아니고 경기도와 화성시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전 지구촌에 알리고 효문화를 꽃피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들의 동참이 요망된다. 효행박물관의 설립에 무게를 두는 것은 권위주의시대의 효문화를 계승하자는 것이 아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효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우치자는 것이다. 정조의 효심을 군주가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니 백성도 그 뜻을 이으며 군주에게 충성하자는 권위주의시대의 충효사상으로 받들자는 것이 아니다. 정조는 실학자들을 아끼고 키우며 실학을 통한 개혁을 내세웠다. 실학은 근대화의 뿌리다. 근대화의 바탕은 문예부흥이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암흑시대를 극복해서 고대의 이상을 찾아 근대의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자는 것이다. 우리의 효문화도 권위주의시대의 충효문화를 극복해서 정조의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고대의 예효(禮孝)문화를 이끌어 내 새 시대의 새로운 효문화에 새로운 인식을 효행박물관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예(禮)는 자유의 정신적 바탕이다. 아름다운 수직적 효정신이 자유시대의 개인주의로 흐트러졌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집안일은 서로 도와 즐겁고 명랑한 생활을 하자”는 가훈과 함께 가정과 지역과 국가를 새로운 효문화로 번영케 하는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경직된 법률적관행을 타파하고 개발하며 창조하는 일이야말로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바탕으로 개혁을 외치는 참여정부의 실천과제라 하겠다. /이달순.수원대 대우교수
청도 소싸움축제, 풍기 인삼축제, 소백산 철쭉제 등 최근 각 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지방의 특색에 알맞은 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고양 꽃박람회, 이천 도자기 엑스포 등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참여는 물론 지역홍보의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축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통해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홍보할 수 있다. 광장에서 주민들은 축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낸다. 즉 축제는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한 축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지역의 축제는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익성은 축제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의 질로서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축제들을 살펴보면 실제 행사와는 무관한 각종 활동들이 넘쳐나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점상들로부터 받는 자릿세 등으로 축제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즉 축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보니 축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행사들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축제의 질이 제고될 때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축제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축제의 참가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때 축제는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광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수익성이 보장될 때 축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적 행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무리하게 축제의 수를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보영.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
최근 신용카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드를 처음에 사용할때는 공짜같은 기분으로 무작정 사용하다가 막상 대금청구서가 날아들때면 후회의 한숨을 내쉬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최근 이러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각자의 개개인은 카드를 사용할때 어떤 용도로 얼마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사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카드발급규정을 고쳐서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각자 개개인의 자세가 중요하다. 제발 카드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없는 명랑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필요한 목적에만 사용하고 헛된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이동현 인터넷 독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를 초과한 아파트 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 우선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와 같다. 즉 아파트 관리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이익)가 발생치 않고 일반관리비는 대부분 관리업체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되는데, 그 직원들은 이미 근로소득세 등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또 과세대상에서 빠진 평형(25.7평 이하)에 사는 주민들과의 이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는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이미 보류된 방침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에 대한 10% 부가세 과세를 당초 2001년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연도를 2004년 1월부터로 연기한 바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일반관리비는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대상인 ‘용역(서비스)의 공급’이 분명하고, 서민생활을 고려해 소형 평형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논거가 부실하다. 부가세를 형식상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수입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관리업체는 부과된 그 세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각 가정에 고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아파트는 2000년말 기준으로 523만여 가구이며 이 중 절반정도가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수원시 신영통·고양시 일산·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위탁비율은 90%를 넘는다. 일산지역 아파트의 일반관리비는 평당 평균 1천700원 정도이다. 40평형에 사는 주민의 경우 매월 일반관리비(현재 6만8천원)의 10%인 6천800원을 부가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조세저항을 우려해서가 아니다. 형평성에 심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장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려는 부가세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수원시의 주택건축행정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실로 걱정스럽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의 1 일원의 광교산 입구 5천800여㎡ 부지에 내준 연면적 2만5천400여㎡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여 매우 시끄럽다. 원래 이 자리는 그같은 대규모 건축을 허가하기엔 광교산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심히 당치않다. 당초에 나가선 안되는 허가가 나간 경위가 몹시 미심쩍다. 뒤늦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지만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선 일단 나간 허가를 취소한다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 행정소송을 제기 당하기 십상이다. 시가 업자측에서 요구한다는 200억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법정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그렇게 하여 건축을 막는 것은 다행이지만 행정행위의 하자로 낭비된 주민의 혈세 200억원을 묵과할 수는 없다. 시가 마땅히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범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시가 건축허가 취소의 이유로 내건 공원조성이란 것도 명분치곤 몹시 군색하다. 현행 도시계획에 없는 앞으로의 방침이란 것으로는 규제력이 있을 수 없다. 건축허가 전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공원조성 방침을 건축허가 후에 갑자기 말하는 것도 웃기는 처사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한 땅을 업자가 당장 시에서 사들일 것을 요구하면 이도 황당하다. 예산에 없는 수백억원의 땅값을 마련할 재원도 어렵겠지만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가 허다하다. 도시계획에 십 수년 묶인 공원땅을 놔두고 방침으로 정한 공원부지를 시가 산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않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며칠 전에 업자 수명이 음식점에서 무슨 로비설을 입에 담은 끝에 없는 것으로 하자는 등 듣기 심히 민망한 그네들 끼리의 소릴 우연히 들은 유력 인사들이 개탄한 적이 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수원시의 광교산 입구 대규모 건축허가취소란 게 결국 반대 여론을 무마키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가하여 의혹의 눈길로 보는 시각도 있다. 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하고 앞서 밝힌 허가취소 후의 문제점은 책임소재를 가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수원시는 도장 한번 잘못 누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한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