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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북측의 교조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다원화사회와 단원화사회의 차이에 있다. 다원화사회는 다중의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비해 단원화사회는 오로지 지도자, 북의 경우 김정일 지도자의 교시만이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다원화사회는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도 최종적 의견 수렴이 일치되는 반면에 단원화사회는 겉으로는 일사불란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번진다. 이같은 다원화사회의 조정기능은 언제나 법과 원칙이 그 기준이 된다. 가령 잘못된 법 같으면 앞으로 고칠 때 고치더라도 일단은 법에 의해 모든게 판단되고 준수돼야 한다. 왜냐하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통합하는 객관적 기준은 법과 원칙보다 더한 왕도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문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마다 주장과 요구가 다양한 파업 시위의 해결 방안을 주장과 요구에 영합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어 이도 저도 아니어서 법질서가 무너진다.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곧 국가 기강의 해이를 의미하고 이는 또 통치권의 장악력 상실로 이어진다. 법과 원칙을 일탈한 이 정부 노동정책의 온정주의가 되레 노동계의 파업 강성 기류를 부추겼다고 보는데 이어 거듭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것은 정부가 아직도 심히 깨닫지 못했다고 보는데 있다. ‘일시적 폭력엔 관대해야 하다’느니 하는 대통령의 해괴한 언어 구사는 실로 당치 않다. 폭력이면 폭력이지 일시적인 것과 상시적인 구분이 명확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일시적 폭력을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인지 말하는 게 다분히 주관적이다. 불법적인 파업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측 견해도 의문이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고질이 바로 이에 있기 때문이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 지상주의의 노동계 파업 행태가 이에 연유함을 유념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은 목표 못지않게 수단방법을 중시하는 데 있다. 아무리 명분이 있는 목표를 위해서일지라도 혁명이 아니고는 그 수단 방법이 폭력적일 것 같으면 명분의 타당성을 잃는다. 작금에 가해지고 있는 이른바 노동계의 무차별 여름철 투쟁이 순수한 노동운동인가 의심되는 터에 수단방법까지 불법이면 더 말할 게 없다. 노동계의 파업이라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가에 의문을 가지면서 불법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회적 약자는 노동운동가들이 아니다. 파업으로 인해 신음하는 기실 절대 다수의 힘없는 절박한 민중임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오늘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가 난 6·25전쟁이 발발한지 53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도 분단된 두동강의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새삼 6·25의 비극을 생각하게 된다. 동족간의 싸움으로서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으며, 전쟁의 상흔이 전국 곳곳에 서려있어 6월이 되면 전쟁의 악몽이 되새겨지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6·25는 남북간의 이념적 갈등이 전쟁의요인이 되었다. 이같은 이념적 갈등을 최대한 악용해 남한을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하여 김일성이 주도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사료를 통하여서도 입증된 것이어서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은 새삼 6·25의 비극적 상황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물론 3년전에 있었던 남북정상간의 회담으로 과거와 같은 극한적 대립 상황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북한은 김정일 독재하에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체제로 치달아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보유 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25의 비극적 역사를 되새기는 현상황에서 우리가 재삼 생각하여 할 문제는 과거와 같은 이념적 잣대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접근인 것이다. 북한 김일성 체제는 아직도 교조주의적 이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이념적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념의 대중집회는 남한 내에서 조차 이념적 경직성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념적 갈등이 민족발전에 암초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교조주의적 이념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남한 사회는 포용적 자세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는 포스트 모던 사회를 맞아 더 이상 이념적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6·25의 비극적 상흔을 치유하는 최선의 길은 교조주의적·이념적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토록 위세가 당당했던 그가 난치병으로 신음하는 병상의 몸이 됐다. 자신이 죽거든 태극기로 관을 덮어 달라고 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 달라고도 했다. 불과 2년 전이다. 국세청장으로 신문개혁의 세무조사 칼날을 종횡무진으로 휘두르던 때였다. 언론사라고 세금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문제는 개혁을 빙자한 언론 길 들이기 방편으로 전가의 보도를 남용한 데 있다. 그 공로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제수받았으나 강남 ‘가족타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말썽이 되자 이내 그만 두었다. 2001년10월 일본으로 슬그머니 출국한 뒤에도 김홍업씨 비리 관련, 사채업자 세금감면 등 여러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에서 신병을 치료하다가 지난 3월 역시 몰래 입국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검찰수사 여부가 주목되던 중 ‘수사 검토’라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긍정적 시사가 나왔다. 세월은 하수상 하여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올라 ‘가족타운’의 땅값만도 800억원대라지만 암으로 근육이 마비되어 가는 그에게 재산이 뭣이란 말인가. 이로도 모자라 법정에 서야 할 판이니 명예도 공허하게 됐다. 인간적으로야 난치병이 낫기를 바라지만 벼슬 자리를 등에 업고 저지른 갖가지 비리에 죄값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감히 태극기와 애국가를 입에 담았다는 사실이 실로 황당하다. 정권 방어의 편법적 수단으로 정권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했던 안정남씨,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도대체 권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자고로 영원한 권력자는 없다. 권력을 놓을 때 홀가분한 마음을 갖는 이는 성공의 보람을 갖고, 권력을 놓을 때 허망스런 마음을 갖는 이는 실패의 죄업을 받는다. 안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 정권만도 아니다. 이 정권에서 득세하고 있는 권력자들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권력은 잘 쓰면 선약이지만 잘못쓰면 독약이다./임양은 주필
과거에는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훌륭히 건설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그 건설과정에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야생동물 한 마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이다. 우리 인간의 생존만 고려하던 시대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폐기물관리정책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매립하는 것이 고민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연골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불법폐기로 환경파괴는 나날이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최근에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일반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발주자의 책임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불법 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는 문제는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적정처리한 후 발생된 재생골재의 재활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천연골재 특히 하천골재와 바다골재까지 고갈위기를 맞이하면서 환경보호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재생골재생산과 이의 활용을 위한 수요처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해결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건설폐기물의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재생골재 사용을 대중화해야 한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국내 전체폐기물발생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수도권매립지는 53%가 콘크리트 폐기물로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이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방법에 대한 연구와 대책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의 대부분이 성토재·복토재 등 단순 매립용도로만 한정 사용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건설자재로의 사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 재활용을 빙자하여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매립하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 단순경제성의 논리에 따른 폐기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300~600㎜ 덩이로 단순파쇄하여 매립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정책적으로 도입·시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어 이러한 행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은 다양한 성상으로 다량발생하고 혼합 배출되는 특징 때문에 자칫 현장에서의 단순처리는 오히려 법규위반과 자원의 사장화,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로 생산해야 그 활용가치 또한 극대화 시킬수 있다. 현재 국내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대략 250여개 사 정도가 영업 중이다. 이중 80%이상의 업체가 40mm이하의 재생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적정처리를 하여 고부가가치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되고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처리업체는 고부가가치 재생골재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도 부처 이해득실을 초월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생산된 양질의 재생골재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수요처 확보, 재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건설현장에서도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거단계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단순용도로의 재활용은 지양해야 한다. 넷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제도를 일정규모이상 민간공사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숨겨진 보물을 개발하고 보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民·官·學·産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김지환.전국건설폐기물처리 공제조합 이사장
얼마전 어느 작은 기도모임에서 돌아가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교우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이사야45:1)라는 구절의 ‘항복’을 ‘행복’으로 천연덕스럽게 바꿔 읽었다. 잘못 읽었지만 그 순간 섬광처럼 내 안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래, 항복하면 행복해지지”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한용운의 <복종>중에서- 어떤 외부적인 강요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복종하는 것은 비굴하고 불행한 일이지만,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복종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하다. 행여 치명적인 손해와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설지라도 그 모든 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 하여 참된 사랑은 복종을 통해서만 얻어지고, 사랑의 대상 앞에 자신을 철저히 항복시키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엇을 항복시켜야 할까? ‘에고’이다. 자아를 죽이고 에고를 항복시켜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은 욕망과 소유에 근거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 욕망투성이인 아상, 거짓된 자아는 허깨비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아상을 붙들고 거짓된 자아에 속으면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이에 상처는 깊어지고 한은 쌓여만 간다. 그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인간은 서서히 파괴되고 불행해진다. 아상을 항복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아상 뿐 아니라 존재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는 더 큰 사랑의 신비속으로 들어갈 순 없을까. 영원한 사랑의 불길 속에 나를 통째로 내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 안에서 당신 술에/ 취하는 일 말고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들어 바치는 데는/ 그 것을 잃어버리려는 것 말고/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당신을 알고/ 그리고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루미의 <항복>중에서- 온 우주에 진초록 푸르름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참사랑의 진리를 온몸으로 깨우쳐 보라. “항복하면 행복하다!” /장병용.수원 등불교회 목사
최근 여성음악 그룹 베이비복스 멤버의 등짝에 새긴 화려한 문신과 모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어깻죽지에 새긴 문신이 알려지고 여름철이 겹치며 젊은이들 사이에 문신이 인기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이를 노린 불법 문신 시술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중·고생과 대학생들은 멋이나 우정 과시를 위해 자신이 직접 바늘로 피부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고있는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는 1회용 문신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청소년 선도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문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단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폭을 흉내내어 섬뜩한 모양의 문신을 하는 것은 바늘에 의해 세균감염이나 종양이 생길수 있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조폭을 흉내 내어 모방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문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문신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과시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문신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다. /신연식·인터넷 독자
운수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지하철 철도 택시 시내버스 등 굴러가는 것이면 모두가 파업을 들고 나오는 운수대란에 이어 한노총과 민노총은 줄 파업을 벼르고 있다. 이에 대처할 정부의 태도에 두가지 의문이 있다. 그 하나는 이중성이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도 파업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적어도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전교조에 이은 조흥은행 파업 때 까지는 그랬다. 이러다 보니 “요즘 노동운동은 도덕성을 잃었다”는 개탄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만큼 공권력을 만만히 보는 추세가 됐다. 법과 원칙을 말로만 하고 이행은 않다보니 법과 원칙을 어기는 노동운동이 더 기세를 올린다. 무작정 강하게 밀어 붙이면 정부가 밀린다는 인식이 노동계에 팽배한듯 해보인다. 비교적 온건했던 한노총 역시 강성 기류로 돌아선 배경이 이에 기인한 것 같다. 법과 원칙보다는 양대 노총이 이제 강성 경쟁 양상으로 치닫게 된 게 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파업사태에 대한 대응 자세다. 노사 문제를 노사간에 풀도록 하지 않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다 보니 노사 문제가 아닌 노정 양상의 노동운동이 되어 버렸다. 조흥은행 파업 때도 그랬다. 시장경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사 당사자간의 파업 문제를 사용자측은 제쳐두고 노정간에 해결하는 미봉책은 노사간의 문제점을 후환 거리로 남기는 게 필연적이다.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파업 현장마다 청와대서 나오라, 경제부총리가 나오라는 식의 노동운동으로 변질케 만든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 정부는 노동계를 사회적 약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온정주의로 대하는 것인지 몰라도 잘못된 생각이다. 노조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저변의 정서다. 자본층은 덮어놓고 범법시하고 노동운동은 무조건 우대시하는 균형 상실이 더 지속된다면 국민경제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설사, 노동계를 온정주의로 대한다 하여도 법과 원칙을 일탈해서는 그 효험이 있을 수 없다. 이미 이 정부의 취약점에 이력이 난 노동계가 벌이는 줄 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된다. 파업도 대화도 타결도 처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법과 원칙을 엄정히 지키는 새로운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태 해결의 첩경이 이에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자치단체의 폐악이 있다. 대체로 행정행위의 권한에만 치우쳐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군포시의 재건축 특혜의혹 보도 내용 역시 이같은 통폐와 맥락을 같이한다. 도시기본계획을 어기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범위를 어겨 3종으로 변칙 적용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어겨가며 자의로 내준 고층아파트 건축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균형있게 정비해야 할 곳에 덜컥 27층 고층 아파트부터 먼저 세우도록 하는 시의 무모한 돌출은 도시경관을 크게 해칠 뿐만이 아니라, 인근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하여 민원이 일 것이라는 보도 내용의 지적은 당연하다. 허가가 많아야 15층으로 나야할 아파트를 27층으로 해준 건축허가는 이만저만한 이권이 아니다. 군포시가 어떤 마음으로 이토록 보아 주었는지 그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엄청난 특혜인 것만은 사실이다. 통상적 관행과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혹이 없다할 수가 없다. 어떻든 허가에 하자가 없다면 그런대로 또 모르겠으나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 후유증의 막심한 파장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군포시의 편법허가는 마땅히 적법성 규명과 더불어 재량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가 석명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행위만이 아니고 사실행위로도 납득키 어려운 이면이 많고 또 시민생활의 편익이 고려된 것인지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예컨대 27층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가할 요량이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도 이같은 선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에 요건을 다 갖춘 것도 갖가지 구실로 지연시키거나 반려되는가 하면 요건이 미비한 것도 편법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게 그간 인식된 사회적 관념이다. 과거 관선자치 시절에는 행정행위에 무척 조신했던 것이 민선자치 시절 들어 되레 방만해진 경향이 심화하는 건 실로 유감스런 현상이다.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로 안다면 큰 착각이다.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더 늦기 전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