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방향우회’ 왜 찾아 다니나?

정찬룡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며칠전 수원에 와서 호남향우회경기도연합회 관계자 10여명과 음식점 회동을 가졌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괴이하다.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굳이 이 친목단체와 음식점 회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한 인사 추천을 정 보좌관은 당부했고, 회원들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당을 얘기해 정 보좌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청와대 보좌관이라 하여 친목단체와 만나지 말라는 법은 물론 없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일부러 찾아가 그같은 화두로 만났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걸맞지 않다. 하지만 바로 보면 납득이 가지않는 대신에 뒤집어 보면 짐작 가는 대목이 없지않다. 정 보좌관은 근래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들렸을 적에 지역 인사들 앞에서 ‘청와대 실세’라고 추켜 올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바로 광주,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 보좌관이 정말 청와대 실세인 지 아닌 지 그런 것엔 관심이 없다. 문제는 그처럼 실세라는 청와대 인사가 동향의 지방향우회를 우정 찾아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내년 총선이 반년도 남지않아 가뜩이나 미묘한 시점이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 인사의 동향인 모임 방문은 뭐라고 말하든 부적절함을 소명하기가 심히 어렵다. 지역감정 타파는 이 정권만의 과업이 될 수 없는 국민적 현안이다. 이러한 지역감정 해소를 유독 혼자 다 해내는 것처럼 내세우는 청와대가 연줄로 동향인 모임을 찾아 다니는 건 자가당착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방향우회 모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러 든다는 의혹을 사기가 십상이다. 지역감정 타파는 겉무늬의 정치적 구호일 뿐, 속으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감정은 이용하러 든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호남향우회경기도연합회는 일찍이 선거 등에 개입한 일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친목단체다. 전례없이 청와대 같은 권력층에서 공연히 접촉 대상으로 삼을 일이 못된다. 궁금한 것은 정 보좌관이 수원에 와서 또 어딜 다녀가고 누구 누굴 만났느냐는 것이다. ‘인사 시스템 개선에 자리를 가리지 않고 홍보한다’는 발표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의 행각이 의문이다.

道內 정부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하라

전문지식과 경륜을 두루 갖춘 원로학자 74명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이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 인구 50만명을 줄이는 데 45조6천억원 이상을 쓰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게 원로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신행정수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 위치한 농림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적절하다. 만에 하나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 하여도 도내의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경영상 당치 않다. 농림부 산하의 경우,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은 한국농업과학의 메카로 이미 국내외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시험포장 이전시 시험연구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다. 안양권에 있는 국립농산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연구소, 국립종자관리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출입업체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각종 정밀검사 장비의 설치 및 표준화에 따른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라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들 기관은 종자 재배시험 포장의 토양개량에 최소한 3~5년이 소요돼 이전은 불가능한 일로 봐야 한다. 852억원을 투입, 방사선양성자 치료센터 및 병동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고양시 국립암센터는 아예 이전 자체가 불가하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도 안성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0월에도 주택공사, 철도경영연수원 등 건설교통부 산하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밝혔다. 이때 경기도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2001년 10월 대구에서 인천 영종도로 이전한 항공교통관제소와 의왕시에 위치한 철도경영연수원도 국립철도대학, 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복합교육단지로 상호 연계된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행정수도에 보조를 맞추려는 건 뻔한 사실이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사법부까지 옮기는 것은 천도(遷都)와 다름이 없다. 이를 행정수도 건설을 빙자한 정치적 이유로 강행한다면 예상 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역시 미리 백지화하는 게 평지풍파의 혼란을 막는 것으로 현명하다. 정부의 숙고를 거듭 촉구한다.

격화되는 노동운동 해결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예년과는 달리 노동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민주노총이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동탄압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다. 더구나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와 연대시위를 함으로서 서울시내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또한 부상자도 발생하였다. 이런 노동자들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예정되어 있어 더욱 우려된다. 오는 23일 한국노총 역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적 노조는 지난 달 27일부터 파업을 단행하고 있으며,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도 상황변화에 따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겨울은 유례없는 동투가 계속될 것 같아 정부는 물론 기업, 노동계 모두 긴장하고 있다. 최근 노동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야기된 손해로 인하여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생계비까지 손배가압류하는 사측의 조치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사 양측의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다. 사측은 비정규직은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가하면 반면 노동계는 8백여만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노동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기 쟁점은 사측과 노동계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있어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상호양보 없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정부는 손배가압류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시키는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다. 조속히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는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상가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상가법은 5년간의 계약기간 보호조항 등으로 세입자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호한 경과규정과 일부 법의 허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건물주가 자주 바뀌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이 법의 맹점을 이용,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문제점 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여 상가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실례로 수원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지난해 10월28일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소 5년동안은 임대기간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몇달전 건물주인이 바뀌었고 새 건물주가 “11억원에 건물을 사든지, 보증금을 1억, 월 250만원으로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상가법 시행일인 2002년 11월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과 며칠사이로 건물주의 횡포에 무방비 신세가 된 경우다. 현행 상가법은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경과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세입자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에다 월 임대료에 이자율(연 12%)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것 까지 합한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 기준에 드는 임차상가 건물주들이 법 적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료를 마구 올리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 되레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격이 된 상가법은 법 적용대상 임차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임차인도 보호하는 내용으로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 특히 임대차 기간 중 건물 보수 유지를 위해 세입자가 지출한 돈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장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상가법에 포함해야 한다. 상가 세입자의 ‘시름’을 키우는 상가법을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해 둔다.

인천신도시 주거환경 대책 세워라

갈수록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는 인천시의 신도시 조성사업은 속히 개선돼야 한다. 현재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등이 조성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택지개발, 구획정리, 재개발사업 가운데는 입주 인구가 2만명을 넘는 대규모 단지가 7∼8곳이나 된다. 이 중 서구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오는 2006년까지 4만1천500가구, 12만명이 새로 입주할 예정이어서 2006년이면 인구가 18만여명으로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신도시도 지난 해 말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으며 향후 2020년까지 7만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영종신도시, 남동구 주월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 서구 청라지구 등 이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260만명인 인천 인구가 2009년이면 31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인천시가 주거환경 분야에 너무 소홀한 점이다. 검단지구의 경우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한 편이어서 인구가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나는 3년 후에는 최악의 교통마비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가 이 일대 10 곳에 총 길이 27.7㎞의 도로를 신설할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 미확보로 착공은 물론 보상 문제가 난관에 부딪쳤다. 더구나 검단지구는 아직도 수 많은 중소형 공장들이 기존 주택단지와 신축 아파트단지 사이에 뒤섞여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영종지구의 경우 공연장, 도서관, 여성회관, 체육시설 등 사회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데다 야간진료가 가능한 병원, 대형 쇼핑센터 등 기초적인 편의시설 조차 없고, 청라지구는 더욱 심하다. 주변이 화력발전소가 2곳, 쓰레기소각장, 주물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들 시설 대부분에 대한 이전 대책은 없이 아파트 건설만 추진되고 있다. 주택단지 조성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증설과 교통·공원 등 환경문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아파트만 건설하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 인천시와 토지공사 등은 문화·편의 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장·화력발전소·쓰레기소각장 이전을 서두르기 바란다.

‘이루지 못하면 갈 생각 말라’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수원으로) 내려갈 생각을 말라”고 한 것은 불퇴전의 다짐이다. 경기도 서울사무소를 임시본부화한 손학규 지사의 이같은 배수진은 러더십이다. 정기국회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러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정부 법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저지 등에 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2년 연속 삭감된 국비 보조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한다는 각오다. 본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정부안은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후퇴’의 악법 법안임을 수차 지적하였으므로 이의 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국비보조 삭감의 부당성을 주로 언급하겠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도가 요구한 1조9천757억원 규모의 국비 소요액을 1조1천883억원으로 깎아 무려 7천8백74억원(약 40%)이나 무우 자르듯 잘라낸 것 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요구한대로 줄 수 없는 것이 국비지원이 지닌 성격임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타당성이란 게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의 삭감이 이같은 배정 기준에 결코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되살아 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평택항 개발사업비 1천60억원을 735억원으로 325원이나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평택항이 갖는 전략적 목적성에도 크게 위배된다. 평택항 개발은 물론이고 이밖에 군부대가 특히 많은 도내 군시설 주둔지 상수도 확장사업, 회암사지 등 문화재 정비사업,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내부 시설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등은 사실상 시급한 국가 사업이다. 이런데도 정부 예산안이 홀대한 것은 현실 인식의 결함이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에 대한 국비보조 요청을 지자체 추진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 역시 정부의 판단 오류다. 장차 동북아 및 남북교류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깊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안이 이를 외면한다는 건 실로 무책임하다. 이 외에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등 SOC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는 경기도는 마땅히 응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를 위한 도의 전방위 총력전은 지방정부의 역량이다. 서울사무소를 지휘본부로 하는 각 실·국은 현안별로 상임위마다 예산조치의 당위성에 책임있는 설득작전을 벌린다. 행정학에서 리더십은 ‘조직의 역량을 증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 지사의 리더십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당신은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가?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2위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에 관한 한 여전히 후진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동차 1백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6백72명으로 터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한국은 지금 세계경제권에서 10위 정도의 규모로 올라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재해같은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에서는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통질서를 지키지 못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다른 선진국에 알리기조차 부끄러운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자동차다. 서울을 비롯한 도로는 자동차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다. 수원, 안양, 부천 등 수도권 역시 출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종일 교통지옥이다. 대낮에도 수원역에서 동수원까지 30분정도 걸리는 예는 다반사다. OECD 국가 중 자동차 보유 대수는 11위인데, 사고률은 2위가 되니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더욱 높은 것이다. 이웃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한국에 비하여 5분의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의 8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택시를 비롯한 버스, 화물자동차의 난폭 운전은 참으로 무서울 정도이다. 교통신호는 아예 무시되고 보행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마구 달리고 있으니 사고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은 영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이 음주운전에서 기인되는 사례가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방은 물론 운전자 자신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각심을 높이는 다양한 캠페인 전개는 물론이고, 가일층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된다.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법안’ 수용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고유권한이란 당연한 원론 또한 굳이 내세울 논리가 못된다. 대통령이 시간조절용 재의요구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비치면서, 막상 거부권 행사가 미결정임을 강조하는 모호성은 그 전략적 요소가 무엇이든 적절하지 않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 역시 인정한다. 특검법안의 통과에 개의치 않는 소신 수사의 방향이 감지되긴 한다.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출국금지시키고 하는 것 등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규명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측근 비리가 대선자금 의혹으로 비화될 공산이 매우 높다. 검찰수사가 이토록 원칙을 일탈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에서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 역시 사실이다. 대통령은 새삼 위헌론 등 법리 논쟁을 유발하기 보단 법대로 처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믿는다. 정부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느니, 권한쟁의 청구를 한다느니 하는 것 등은 너무 구차하여 이 정권이 표방하는 개혁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다. 특검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이 설사 자당의 대선자금 비리를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식 정치공세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대선자금 의혹은 어느 정당,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이번 기회에 크고 작은 환부를 철저히 도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에겐 자신과 직·간접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측근 비리를 객관성 있게 정리해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불행히도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어 구설수에 오른다 해도, 미봉책으로 묻어둔 채 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비도덕성의 연속을 절연코자 하는 결단이야 말로 새로운 도덕성의 확립이다. 대통령은 이런 결연한 모습을 민중에게 보여 주어야 앞으로의 신뢰를 얻는다. “특검을 통해 내 측근 비리를 밝히자는 데 대해 거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 전제는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이다. 그럼,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리를 은폐한다는 비난을 면키가 심히 어렵다. 대통령이 이같은 비난의 소용돌이에 휩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벼 생산조정제 재검토하라

예상한대로 올해 쌀 생산량이 23년만에 최저치인 3천91만섬에 그치고, 품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쌀 수급 차질이 심히 우려된다. 이는 작년의 3천442만섬보다 9.7%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이렇게 적은데도 쌀 재고량이 적정량을 훨씬 웃돌고 있어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정부의 태평스런 입장이다. 정부의 벼 생산조정제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데다 올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수급 차질을 전혀 계상하지 않는 정부의 양정대책이 너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생산량이 3천200만섬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80년(2천465만섬), 1993년(3천298만섬), 1995년(3천260만섬)에 이어 네 번째다. 올해 쌀 수확량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처음 도입된 벼 생산조정제 탓이다. 벼 재배 면적이 대폭 감소한데다 잦은 비와 태풍 등으로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임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우선 올해 벼 재배 면적은 101만6천ha로 작년보다 무려 3만7천ha이나 줄어 정부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67년(123만5천ha) 이후 가장 적었다. 더구나 모내기 이후 잦은 비로 병충해가 크게 증가하고 태풍 매미의 여파로 벼 낟알마저 충실히 여물지 못해 수확량이 감소했다. 농림부는 내년도에는 올해 이월재고량 842만섬과 최소시장 접근(MMA) 물량으로 수입되는 쌀 143만섬, 생산량 3천91만섬 등 모두 4천76만섬이 공급돼 수요량(3천374만섬)보다 702만섬으로 전망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적정재고량(573만 ~ 607만섬)을 감안하면 잉여분은 100여만섬에 불과해 작년이나 올해처럼 278만섬(4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는 힘들 게 분명하다. 무엇보다 올해 정부 매입가를 기준으로 볼 때 쌀 생산량 감소로 농가 수입이 8천800억원 가량 줄어 농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쌀 수급에만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내년에도 벼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농림부의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무릇 농정은 자연재해 발생을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벼 생산량조정 재검토와 대북 쌀 지원책의 수정을 거듭 촉구한다.

전원주택 편법, 수사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야산을 허물거나 강변을 깎아질러 산하가 깡그리 피폐해 간다. 어디라 할 것이 없다. 도내 도처에 주변 경관이 좀 빼어나다싶은 곳은 거의가 이 모양이다. 본지가 기획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전원주택 난립-망가지는 산하’가 이같은 실상을 보도하고 있다. 허물고 깎아질른 전원주택 부지엔 또 바위더미로 석축을 쌓고 기암괴석으로 장식하는 야단법석을 으례 떨곤한다. 자연상태의 바위를 떼어오고 기암괴석을 캐오는 것은 또 다른 자연파괴 행위다. 이른바 전원주택 난립은 이처럼 이중 삼중의 자연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다. 도대체 산 사태가 날만큼 절개지가 아슬아슬한 토지형질변경이 어떻게 나며, 이런 곳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나는건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군의 허가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게 전원주택 현장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는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신청자의 명의를 두명 이상으로 내는 편법은 이미 알려진 수법이긴 하다. 그러나 동일 지역의 형질변경이면 신청인이 몇명이든 간에 변경 대상엔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를 눈감아주어 편법을 부채질하는 것이 일선 시·군의 재량권 남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아예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도 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마땅히 허가가 날 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하고, 허가가 어려운 일도 선뜻 허가를 내주기가 예사라는 것이 민원행정을 보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다.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재량권이 이처럼 남용되고 있다면 산하를 망치는 전원주택의 난립 역시 예외임을 부인하기가 심히 어렵다. 분명한 것은 편법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편리한 방법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것이 편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에서 편법을 합법시하는 것은 허가 자체가 공정치 못했음을 반증하는 게 된다. 의문스런 곳의 형질변경이 어떻게 나고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느냐는 의문에 해답을 찾아야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다. 지방행정의 자체 감사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수사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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