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하늘의 높푸른 운치에 걸맞는 형형색색의 인라인 동호인들,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기고 농업과학의 발원지이기도 한 호반의 만석공원이 오랜만에 별천지 같은 이색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주말이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공원을 꽉 메운 5km· 21km, 이들의 질주, 머리 꼭대기에서 발 끝까지 각기 복장과 색깔은 더러 달라도 마음은 오직 앞서 가고자 하는 전진·질주 일념이었다. 이는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역사의 전진의식 하나로 구심점을 이뤄야 하는 사회화합의 일깨움이기도 했다. 어제 본사가 주최하고 경기도롤러연맹 등이 주관한 제1회 토야인라인마라톤대회는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리는 ‘2003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성공기원을 겸한 것이어서 특히 의의를 더했다. 또 날로 늘어가는 인라인 동호인들 공식 행사로 축제의 장을 참여케 하는 마라톤 대회를 갖기는 지역사회에선 처음으로 가히 생활스포츠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엘리트 스포츠와 함께 국민체육의 쌍벽을 이루는 생활 스포츠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로 점차 대중화하는 가운데 인라인 스케이트 또한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본사는 체육웅도, 월드컵의 도시에 걸맞는 건전한 인라인 스포츠문화 계도와 더불어 ‘차 없는 거리 운동’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후원과 협찬을 맡아준 지역사회 각계에 감사하며, 이의 첫 행사로 진행상 추돌이 야기된 참가자들을 위로하며 이해를 구한다. 아울러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경기도는 전국 도로 교통의 요충지다. 지방 각지의 차량이 이합 집산한다. 전국 도로망의 핵인 경기도 교통은 이래서 더욱 복잡하다. 또 이의 소통 원활은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전국 차량의 교통 소통에 기여한다. 경기도의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능히 검토할만 하다. 지방정부가 국가적 사회간접자본에 독자적 투자를 하는 자긍심 또한 갖는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전철, 제2 외곽순환도로와는 또 다른 국내 물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추정 사업비 1조4천773억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웅도의 도세에 비추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곧 발주될 연구 용역이 끝나면 오는 2005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제2 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 52.2km로 오산인터체인지~용인~광주~성남~서울외곽순환도로~하남인터체인지를 접속한다. 현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을 주고 또 도내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기왕이면 도 북부지역 소통과 연계된 고려가 아울러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장차 건설될 경부고속도로 복복선의 모태가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에 장기적 전망의 사업 추진을 착안한 것은 여러 모로 매우 시의 적절하다. 물론 난관은 많다. 역동적 창의성과 추진력을 발휘하면 어려움은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인천연안 갯벌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갯벌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만일 인천 연안의 갯벌이 사라진다면 환경오염으로 직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3급수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유의 자정기능을 갖고 있는 갯벌이 사라지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수도권의 막대한 생활하수, 축산 오수, 공장 폐수가 분해되지 않고 해안에 그대로 축적돼 바다를 더욱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 나라를 찾는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를 잃게돼 철새 생태계에도 커다란 재앙이 닥친다. 그러나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이것 저것 고려할 시간이 없다는 식이다.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535만평 말고도 198만평에 이르는 동막 갯벌과 1천76만평의 송도 갯벌을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다.강화도를 제외하고 인천 연안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송도 갯벌은 많은 부분이 파괴됐음에도 검은머리갈매기,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도래하는 지역이다. 아암도 해상공원이 위치한 209만평의 한진 갯벌도 내년부터 매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영종지구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개발을 위해 1천400만평이 매립된 상태며 북항 건설을 위해 105만평의 매립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갯벌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가 됐다.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 속에는 이렇게 인천 연안의 막대한 갯벌의 희생이 전제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인천연안의 갯벌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문제는 환경의식이 부족한 인천시의 개발지상주의, 행정편의주의다. 갯벌 매립 계획만 해도 일단 일을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아태지역 본부가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로 옮겨가는 추세여서 인천이 이들 지역과 경쟁에서 이기리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 갯벌 등 자연환경을 먼저 파괴해서는 안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진행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갯벌 매립 구역을 정해도 늦지 않는다. 인천시는 개발논리로만 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환경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지자체장은 임기를 성실히 채워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자체장이 상당한 임기만료 이전에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할 경우, 상응한 피선거권 등을 제한받는 것은 공무 담임권의 2중성 행사에 비추어 당연하다. 또 국회의원은 지자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된 것과 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은 현실성을 외면한 탁상 논리다. 국회의원은 지자체장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 지위다.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지자체장의 국회의원 사전선거 운동을 실적 홍보 등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또한 오류다. 행정권을 쥔 지자체장은 행정을 빙자하여 각종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 실제로 무슨 선거동향 보고서를 작성케한 사례가 없지 않다. 선거일 180일 전 사퇴는 지방행정 공백의 장기화를 유발한다는 판단엔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부작용이 선거부정의 역기능이다. 공명선거의 순기능을 위해 적극적 음성행위인 지자체장의 관권동원 등 사전선거운동을 상당기간 미리 방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이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일 전에 사퇴케 해서는 방어 효과가 있다할 수 없다. 헌재 논거는 의학의 학설이 이론상으로는 제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로 임상에 맞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비유를 연상케 해 실정법의 목적성을 망각했다. 헌재 결정으로 지금 같아서는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지자체장들은 60일 전 사퇴 적용의 유리한 환경을 지녀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선거법상 이달을 넘겨 사퇴하면 내년 6월, 이달 안에 사퇴하면 오는 10월말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므으로 사퇴에 도덕성의 차이를 놓고 번민하던 도의적 고민도 사실상 희박하게 됐다. 그러나 어떻든 헌재 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결정 내용의 주문은 선거일 180일 전 사퇴 시한이 지나치다고 본 것이므로 180일 안으로는 160일이든 150일이든 재조정만 하면 된다. 따라서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지를 모아 처리되어야 한다.
각 금융기관들이 최장 2년간만 보관해야 하는 개인 신용불량 정보를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합지 못하다. 한시적인 금융신용불량이 영구적인 전과기록처럼 남으면 안된다. 현재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빚을 갚으면 신용불량정보가 즉시 삭제토록 돼 있다. 또 신용불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갚으면 신용불량 정보는 빚을 갚은 날로부터 1년 동안, 1년이 지난 후 갚으면 2년간 보존된다. 예컨대 A금융기관이 연체자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면 3 ~ 4일 후 은행연합회의 종합신용불량정보에 반영되며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 기록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은 연합회 전산망에서 삭제된 신용불량 해제자들을 신용도에 따라 신용불량 해제, 요주의 거래대상. 거래금지 대상 등으로 계속 정보를 보존, 금융기관 이용을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 해제자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카드 발급신청을 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연체금을 갚은 지 3개월이 지났어도 거래정지코드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5개월간 연체된 은행 대출금을 청산한 경우, 빚을 갚은 뒤 1년이 경과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간주하는 신용불량 해제 후 기록보존자와 특수기록정보 등록자가 지난 7월말 현재 25만9천216명에 달한다. 또 개인워크아웃 적용이나 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된 인원이 4천31명, 여기에다 7월말 금융기관에 대출금과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에 등록된 인원 334만6천270명을 합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는 360만명이 넘는다. 이중 100만원 미만 연체의 ‘소액’ 신용불량자는 35만6천명이다. 신용불량 책임은 물론 각 개인이 져야 한다. 하지만 신용불량 해제자를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다른 신용불량자들의 상환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사회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액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해제자 기록 삭제와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제 폐지 검토가 재삼 요구된다.
무분별한 도시개발·건축허가 남발은 민선자치 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시·군 행정의 병폐 중 하나로 꼽힌다. 예컨대 멀쩡한 야산을 절개지가 참혹하게 드러나도록 깎아 만든 산등성 터에 집단 호화주택을 짓는 사례를 여기 저기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도대체 저런 곳에 어떻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것인 지, 시장·군수의 허가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이런 가운데 취락지구 개발계획 확정 전에 내준 무더기 건축허가, 녹지축 단절 투성이의 근래 보도는 생태계 관련의 시장·군수들 인식에 위기감을 갖게한다. 평택시 등 16개 시·군이 314개지구 4천991만㎡의 취락지구에 개발계획도 서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주택도 있지만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이 태반이다. 이는 취락지구 지정의 의의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들 스스로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짓이다. 이토록 우정 개발계획이 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굳이 또 허가해주는 것은 대개의 경우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기 때문임을 짐작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허가 경위에 심히 의혹을 떨치기가 어렵다. 주 광역축·부 광역축·소규모 축 등 도내에 모두 136곳의 녹지축이 단절된 것은 한마디로 생태계의 단절이다. 생태계 교류가 이토록 파괴되어서는 자연환경이 온전치 못하고 마침내는 인간 생활에까지 재앙을 가져온다. 이엔 고속도로 같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단절도 있지만 대부분이 분별없는 도시개발에 기인한 점은 시장·군수의 책임이 크다.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관련 조례를 제정,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야생동물 등의 이동연결통로 등을 설치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사업은 국비를 요청키로 한 건 무척 다행이다. 도가 눈에 잘 띄지 않고 성과가 선뜻 드러나지도 않은 생태계 사업에 이처럼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참으로 평가할만 하다. 문제는 앞으로 시장·군수들의 책임의식 여하에 있다. 후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파괴를 일삼아선 죄업이 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막중한 인·허가권을 가진 게 능사가 아니다. 이의 행사를 잘 해야 능사인 것이다.
최근 미국, 캐나다 등으로 원정출산을 위하여 관광객을 위장, 출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원정출산 대행업체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하여 일부 업주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여 솜 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높다. 국내 의료기관과는 달리 외국의 의료기관 알선행위 처벌은 무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하는데 머물러 원정출산을 한 산모 50여명까지 조사하여 그 조직적 규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았던 기대가 어렵게 됐다. 그렇긴 하나 얼마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이민당국이 원정출산차 미국에 관광객으로 위장, 여행한 임신부들을 조사한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임신부가 현지 출산한 아이들의 비자 신청에 출생지가 동일하여 이를 의심한 이민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무려 2천만~3천만원의 거액을 들여 미국 땅에서 출산하여 미국시민이 된다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미국시민이 되어야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임신부들에게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조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을 유도하면서까지 각종 방법을 동원, 원정출산을 알선해주는 영업행태는 엄단해야 한다. 이런데도 의료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관광진흥법 위반으로만 다스린다니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될 알선 업체들의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원정출산을 하는 부유층의 잘못된 인식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부유층들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이다.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얄팍한 속셈은 이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회지도층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국민들이 지도층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국은 이들 임신부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비도덕성을 공개하여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원정출산을 응징하여야 한다. 이래야 열심히 사는 다대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갖는 박탈감을 달래줄 수가 있다.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4년 미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확인서를 받으려면 취업확인신청서, 고용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6가지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행정에 서투른 외국인들이 이 서류들을 발급받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을 보증토록 돼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보다 큰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확인서 발급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돈을 받고 신청서류를 대리로 작성해주거나 가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 외국인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울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경기도의 공단 등지에는 이런 경우가 더욱 심하다.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취업확인신청서를 1만원에 판매하거나 3만~5만원을 받고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났다. 40만원을 받고 가짜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짜고 가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준 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활개치고 다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체 신고 대상자인 22만여명의 3% 정도인 5천323명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0%의 이주 노동자가 합법화되고 기업들의 인력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을 찾아 다니며 서류발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또 한국인 사업주들도 관련서류를 마련하고 접수까지 하려면 며칠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보증까지 책임져야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4년 이상된 노동자들의 경우 본국으로의 강제 출국이 불가피해 이미 지방으로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오히려 또 다른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서류절차 간소화, 무료서류 판매 행위, 중간브로커의 위조서류 판매, 사업주들의 외국인근로자 신원보증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새로운 방침 마련이 요구된다.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 군용 저유탱크와 오수 배출 군사시설이 1천431개나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수조원의 예산과 세금을 들여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이 환경당국의 규제와 감시에서‘치외법권 지대’이었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 소재 군사학교를 비롯, 양평·가평군, 남양주·이천·용인시 등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71개 부대 1천431개의 부대막사, 식당 등에서 하루 5천여t의 오수를 한강에 배출하고 있다니 환경 당국은 무엇을 했는 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그동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가운데 저장능력 130만ℓ에 이르는 20기의 저유탱크는 만일 사고가 나면 팔당 상수원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킨다. 특히 저유탱크는 정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1999년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대책 지역의 신규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총 저장능력 8만t의 저유탱크 4기를 새로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군에 자리잡은 한 방공여단 부대와 광주시의 특수교육단도 수질기준(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20ppm)을 7.8배나 초과하는 오수를 버리다 적발됐었다. 여주군·양평군 등 육군 부대도 각각 수질기준 초과로 단속됐지만 문제는 사후 조치가 불분명한 점이다. 더구나 지난해 오염배출 지도 단속권이 한강환경감시대에서 각 지자체로 넘어간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돼 단속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사 시설은 국방과 지역방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군 시설이라고 하여 국가의 환경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자체나 환경 당국의 규제나 감시가 있기 전 자체 정화에 더욱 노력해야 소임을 완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회생불능의 상수원 오염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저유탱크는 미리 안전지대로 옮겨야 한다. 환경대책에서는 군사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무위원이 소관 부처와 관련되는 일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되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이같이 말한 사실은 매우 놀랍다. 공교육을 해치는 대규모 학원단지만이 아니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특수학교까지 집중화하려 한 건교부 계획에 이미 반대를 피력한 바가 있는 입장에서 윤 장관 역시 건교부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틀을 크게 보아 이토록 국무위원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건교부 발표가 있어서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두 부처의 실무진들과는 논의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윤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있었으나, 어떻든 국무위원 수준의 타결은 있지 않았던 게 사실로 보인다. 정부 부처간의 이같은 혼선은 비단 이번에 그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준다. 얼마전에는 예산부처와 협의가 없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대책이 발표됐다가 공전되는 등 국정의 혼선 폐해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대적 국정 추세는 어느 부처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해가 갈수록이 유관부처가 많아지는 것은 국정 수요가 그만큼 다양 다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토록 협의사항이 중첩된 마당에 가끔 청와대 비서진에서 재를 뿌려 국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곤 하는 것도 유감이다. 국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내각에 있다. 대통령에 대해 보좌 기능만을 갖는 수석비서관들이 내각 소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궤도 일탈이다.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청와대 비서진이 각료가 집행하는 국정에 직접 간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 이같은 원인이 국무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헌법 기구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등 결정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지 추인사항은 아니다. 이런데도 국무회의가 안건을 심의답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전 정권에선 한동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말을 받아쓰기에 바쁜 ‘필기장관’ 일색의 국무회의 분위기였다.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정책심의가 이행되는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신문 보고 알았다’는 국무위원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