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저지위한 道의회의 ‘삭발투쟁’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한나라당, 열린의정 대표등 4명이 삭발식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출, 도의원과 함께 중앙 요로에 항의 방문한 것은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정서를 십이분 대변하는 것이다. 결의문에서 밝힌 수도권내 첨단업종 대기업 신·증설 조속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수정법 등 수도권 규제법령 개정 등 3개항의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오늘의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은 순전히 국토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한 이분법적 논리의 악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거듭 지적한다. 첨단 업종이 위축되고 제조업은 공동화되어 간다. 이런 마당에 정치논리로 국민경제의 심장부인 수도권에 가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이 정부가 정말 경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것인 지, 민생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법안은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지방, 즉 비수도권에 대한 총선 선심임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민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분법적 논리를 들고 나오는 정치적 왜곡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믿는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39명은 정부 법안의 역차별에 반대하는 대체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국적 견지의 협조가 있기를 당부한다. 경기도 의회의 강력한 정부 법안 저지 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채권추심 완화 재검토해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에도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빚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출퇴근 전후에 보다 자유롭게 채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오전 8시~밤 9시로 한정돼 있는 채권추심 허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11시로 2~3시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연체자들이 낮이나 저녁시간대엔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생활 및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정이나 직장을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빚 독촉 전화를 걸게 한다는 것은 횡포를 방조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 갚기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채무사실을 직계가족 등에게 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출근, 집에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임을 알리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 물론 소위‘배째라’식의 채무자와 고의 회피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채무자들도 결국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망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극소수의 상습적인 도덕 해이자 관리는 별도의 규제 방법을 마련해야 지 이를 빌미로 전체 채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채업자들이 채권회수 전담반을 고용하여 심한 경우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납치하는 등 각종 불법, 비인간적인 채권추심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국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마저 빚 독촉을 강화한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죄인취급보다 더한 인권을 침해하는 빚 독촉 성화는 각종 범죄를 조장하거나 가정 파탄을 일으켜 사회병폐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KBS ‘좌경방송’을 고발한다

KBS가 해도 정말 너무 한다. 지난 주말 방영한 K-1TV ‘인물현대사-침묵으로 살다·학살유족 7인의 할머니’ 프로그램은 충격이다. 완전 좌경화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기간방송이 맞는지를 의심할 지경이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밀고 밀리는 혼란의 과정에서 우익단체에 의해 일어난 일부의 보도연맹·여순반란사건 관련자, 부역자 등 학살사건을 다룬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은 당시 좌익단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자행한 군경가족, 지주 및 우익인사들 대한 학살사건은 간과하였다. 심지어는 이른바 빨치산이라고 한 도처의 무장 공비들이 보급투쟁한다며 외딴 마을을 습격,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민을 학살하거나 납치해가기도 했다. 이 무렵 좌·우익간의 집단학살은 실로 아비규환의 참상이었다. 지난 50여년 세월을 눈물로 보낸 미망인들의 한(恨)은 비단 우익진영에 의해 남편을 학살 당한 할머니들만이 아니다. 좌익진영에 의해 남편을 학살당한 부지기수의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다. 이런데도 좌익진영의 피해만 크게 부각시켜 우익단체를 살인마처럼 매도한 것은 의도적 좌파 편향의 프로그램 제작이다. 방송은 인권을 말하면서 재판도 없이 죽였다고 했다. 당시의 각박한 전쟁 상황을 지금과 같은 평시와 비유하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다. 토착세력의 좌·우익 학살이 서로 가능했던 이유가 질서와 법의 지배가 미칠 수 없었던 사회적 진공상태에 기인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연좌제가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된 마당에 마치 아직도 무슨 불이익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처럼 방송한 것은 과장이다. 참으로 우려스런 것은 반공을 광기로 왜곡한 점이다. 대한민국은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세운 나라다. 여기에 남침까지 감행하여 무려 3년여에 걸친 동족상잔을 벌였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한 시대사적 반공이 왜 광기로 묘사돼야 하는 지, 국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송이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양민 학살의 불행은 알고보면 한국전쟁의 발발에 연유했다. 이런데도 그 발단이 된 북의 남침에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이 모두가 실로 가슴 저미는 과거의 역사다. 중요한 것은 다신 이같은 불행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민족화해다. 이런 터에 KBS가 우정 좌경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민족화해를 저해한다고 보아 간과하기 어렵다. 정연주 KBS사장이 이념논쟁을 유발하여 이 사회를 좌경화로 몰고 가고자 한다면,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간방송의 책임자로는 심히 부적절하다. 물러가야 한다.

모성보호제 활용, 적극 권장하라

여성 근로자가 가정·직장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모성보호법이 시행 2주년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기업체의 책임이 적지 않다. 2001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많긴했다. 하지만 직장 여성의 출산은 개인이나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누어 맡아야 할 과제라는 인식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 9월까지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만3천782명,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4천914명에 불과하다. 출산 전후 휴가를 이용하는 여성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며 육아 휴직 이용자는 열 명에 한 명꼴인 셈이다. 산전·후 휴가 등의 기간 중 발생하는 인력 공백과 대체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정작 원인은 고용주가 이를 꺼려 하는 데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이 특히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 출산 후 노골적인 퇴직압력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이 잘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렵고 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제가 아예 없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직장문화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조한 산전후 휴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주가 부담하는 2개월분의 근로자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90일간의 휴가기간 중 60일분은 기업주가,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속히 개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모성보호제도의 이행을 확인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모성보호 사회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도 사회도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대 부설 ‘화성학연구소’의 출범

화성학(華城學)은 정조사학(正祖史學)이다. 우리 지역사회의 뿌리이면서 한국사의 찬란한 맥락을 형성한다. 계몽군주인 정조의 실사구시, 개혁사상은 근대적 민본주의를 이룬 위대한 선각자다. 개혁왕정과 문화중흥을 꽃피운 정조의 치도(治道)는 대왕이 서거한 지 200여년이 지난 오늘의 민주정치와도 크게 상통한다. 한성(漢城)의 부도(副都)로 축성한 화성은 정치·산업·사회·문화·군사적 의미가 크게 함축된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시다. 수원과 화성·오산은 이토록 유서깊은 화성의 터전이다. 이에 정조사의 권위자인 최홍규 경기대 교수를 소장으로 하는 ‘경기대학교 부설 화성학연구소’가 어제 발족한 것은 매우 뜻깊다.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경제산업, 건축과학, 예술관광 등 모든 부분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명실공히 지역학 센터의 역할을 기대할만 하다. 연구소 출범은 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이어 웅대한 화성행궁이 1차복원사업 완공으로 개관된 시점과 함께하여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 개소 기념 심포지엄의 주제를 ‘화성의 외래관광객 유치 잠재력 방안’으로 설정, 성황을 이룬 것은 지역사회 산학(産學)활동의 긍정적 반영으로 평가된다. 관광자원으로서의 화성과 화성행궁의 역사적 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회령전의 건축사적 의의 관광수지 개선 측면에서 본 화성의 역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화성의 고유 이미지 창출 화성의 외래관광객 유치 가능성과 전략 등으로 나누어 가진 전문가들의 열띤 각 부문 발표와 토의는 미래산업 지향의 좋은 좌표를 설정해 주었다. 화성학연구소가 앞으로도 이같은 지역학 센터의 기능을 다해주길 바라는 것은 그 연구 내용이 비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밝힌 정조사학의 새로운 정립으로 오늘의 맥을 되돌아 보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뜻이 깊기 때문이다. 만약 정조의 실학사상이 후대에 그대로 계승됐다면 일제에 침탈당하는 일도 없어 오늘의 역사 또한 달라졌을 것이다. 역사의 가상은 부질없지만 정조사, 즉 화성학을 재조명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현대인의 슬기다. 화성학 탐구에 수원시와 경기도 등 지방행정 당국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성 위원장의 ‘괴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관련해 밝힌 강변은 한마디로 괴담이다. 예컨대 ‘행정수도를 만들면 이 법이 필요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이 정부가 행정수도를 적극 추진하는 마당에 그럼 그같은 악법을 무엇 때문에 굳이 만들려고 하는 지 설명이 안된다. 그들의 비수도권지역 지칭인 지방에 대한 정치적 총선 선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행정수도 조성 이후에는 폐기할 것이라는 사탕발림 같은 말은 구상유취한 소리로 무책임하다. 한시법이라는 근거도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는 당장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그같은 악법 제정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괴담을 여기서 더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법안 내용에 대한 아전인수식 강변 또한 함정과 모순으로 가득차 논평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협박성 괴전화를 부인한 대목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한 일부의 보도가 맞다면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 대변인도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그처럼 분별없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인 지 실로 괴이하다. ‘기업에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당연한 소릴 그는 말했으나 당연한 소리가 지켜지 지 않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물의를 빚은 것이다. 그의 산자부 옹호 발언은 주제 넘은 처신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법의 정부 법안은 국회에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완전선거공영제가 ‘공짜 출마’는 아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 모든 선거의 완전선거공영제 등이 거론되면서 역기능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당치않다. 이에 본란은 완전선거공영제의 관철을 거듭 주장하면서 어제 밝힌 ‘완전선거공영제의 전제조건’에 이어 부연하고자 한다. 공영제가 되면 우선 국가 부담의 선거비용이 수백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공영제의 방향을 잘못 잡은 판단이다. 국가를 대리하여 선관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도맡는 선거운동 비용의 조달 재원이 국비가 될 수는 없다. 각종 선거직 공무 담임을 자청하는 후보자의 개인 입신 비용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예산 집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일 이렇게 되면 자격 미달의 후보가 각급 선거마다 너도나도 난립해 입후보자가 사태날 것이다. 어찌 수백억원 뿐이겠는가, 수천억원 이상으로 돈은 돈대로 들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선거공영제는 곧 개인이 해온 선거운동을 선관위가 합동으로 대행하면서 후보자 개개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탁금 강화와 더불어 선관위의 선거 홍보가 아닌 선거운동 비용은 마땅히 후보자 개개인이 소정의 금액을 선관위에 내어 선관위가 이를 집행토록해야 한다. 물론 이래도 개인의 음성적 선거운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 엄히 다스리는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현 시점의 정치개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급한 건 없다. 완전선거공영제는 가장 우선하여 실시돼야 한다.

세금체납자도 신용불량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명단에 국세나 지방세·관세 체납자들이 등재돼 위법성 논의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자 등 법적으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낸 ‘신용불량자 등재 안내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들의 신용불량자들을 취합, 관리하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공공정보’ 항목으로 분류,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세금체납자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무려 31만 6천 8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신용불량자를 ‘금전거래 등 상행위로 인한 금전 채권 또는 대출금을 이유 없이 체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은 상행위도 아니고 대출금도 아니다. 그렇다면 세금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립된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할 경우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됐던 사람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계기로 향후 신용불량 등록을 앞세워 서민들을 위축시키는 각종 법령 조항은 물론 신용불량자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완전선거공영제의 전제 조건

요즘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전면조사와 이를 계기로 한 정치개혁을 주장한 이후 한나라당을 비롯,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등이 종전에 볼 수 없는 고단위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여 국민적 기대가 대단하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월요일 지구당 폐지, 기업으로부터의 직접후원금 거부, 정치자금의 수표 및 신용카드 등을 발표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한나라당 서울시 후원회 행사도 취소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이것 뿐만 아니다. 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총무들도 지구당 폐지, 완전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정치개혁안에 합의, 발표하여 이를 국회에서 조속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각 정당이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경쟁하는 것 같아 일단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각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완전선거공영제이다.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을 정당이나 정치인이 직접 받지 않고 선관위 등을 통하여 받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조달·관리하라는 것이다. 지난 해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던 기업의 법인세 1%를 선관위에 정치자금으로 기탁, 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선거공영제가 실시되려면 우선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선거공영제를 한다고 하여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관위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고, 또 다른 한편에서 불법으로 검은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만 더욱 보태주는 꼴이 된다. 정치인들은 지금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 한국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최소한 10년정도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선거재판도 단심제를 통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말로만 정치개혁을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불법대선자금으로 야기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회용 정치개혁은 더욱 안된다. 각 정당이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조속히 발족하여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관광버스 운행, 문제점 너무 많다

최근 잇따라 대형사고가 나는 관광버스는 버스회사 직원들조차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다.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운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추락·충돌 사고가 안나는 게 기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관광·전세버스는 2만4천478대로 등록된 업체만도 무려 1천207개에 이른다. 이처럼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돼 회사들이 노래반주기 설치 등 고객의 ‘입맛’에 맞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몇년 전부터는 6~10인 원형소파와 테이블을 안전띠로 엉성하게 묶어 놓고 도박을 하며 술도 마실 수 있게 한 ‘살롱 버스’와, 노래반주기를 차 바닥 밑에 감추어 놓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신종 개조버스까지 등장했다. 불법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입차’도 문제다. 지입 차주들은 운전도 하면서 수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웃돈을 조금 받으면 버스 안에서 불법 유흥과 음주가무를 용인해 주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관광버스는 제도가 허점투성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에게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조차 현행법에 없다. 관광버스는 고속버스와 달리 일반도로를 달리는 시간이 많다. 내리막길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춤을 추면 차가 안쪽으로 쏠려 고속도로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 처벌규정도 문제점이다. 가무와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5만원과 3만원, 노래반주기 설치는 과징금 120만원이다. 차량 불법 개조는 징역 1년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더구나 필수적인 차량정비와 안전운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전불감증이다. 노후 차량에 음주 운전사가 적발된 것은 기겁을 할 노릇이다. 그러나 승객들에게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판·도박판을 벌이고 춤을 추는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유흥이다. 건전한 승차문화와 관광문화가 참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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