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해법은 없나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용 시설 태부족, 인권 침해로 인한 외교문제 발생 등 문제점이 너무 많다. 4년 이상 불법체류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추방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에 사로 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그렇거니와 여러가지 무리가 뒤따를 것이 심히 우려된다. 오는 15일로 불법 체류 외국인 합법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무부. 노동부·중소기업청, 경찰 및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내년말까지 전국 50개 지역별로 경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동향조사요원을 투입,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 상당수가 “죽어도 한국에서 죽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우리나라 거주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실제로 강제 출국을 앞둔 방글라데시인이 김포 공장에서 목매어 자살했고, 스리랑카인은 역구내로 진입하던 선로 위로 뛰어내려 전동차에 치어 숨졌다. 타국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고인들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빚어질 지 모르는 참상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특히 경기지역 기업체의 반발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숙련된 기능공으로 한국말을 잘 하는 4년 이상된 외국인노동자들을 모두 강제 추방하면 상당수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뻔한 일이다. 고용허가제 범위를 입국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게도 확대하여 이들이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업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인권단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이 “4년 이상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와 단속·강제 추방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항의 농성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체류확인을 하지 않은 3만7천여명과 4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7만여명, 밀입국자 등 불법체류자가 12만명이 넘는다. 이들을 쫓고 또 쫓기는 대대적인 단속이 강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 혼란 야기는 물론 우리 스스로 인권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다.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출국 방침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당장 급한 수용시설 마련 등 신축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인천시의 돋보인 ‘육아’ 여성정책사업

인천시의 보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 대책은 신선해 보인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영·육아의 건전 육성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의 전일제 운영을 오후 4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늘리면서, 보육교사 등 외에 보육학 전공 대학생까지 처우개선과 더불어 참여시키는 인력 풀가동은 프로그램 활성화가 기대된다. 저출산의 사회경향은 인구정책 면에서 이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산 기피의 주원인이 육아문제로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에 셋째 아이의 보육시설 이용엔 내년부터 매월 24만3천원씩을 다섯살 때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실로 괄목할만 하다. 다만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원 대상의 범위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다. 또 하나 육아사업 복지는 이로 인해 다소간의 인구유입이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이 아이들 키우기가 좋은 도시로 평판이 나면 인근 지역의 인구가 인천으로 몰려들 수가 있다. 이러다 보면 1천11억3천100만원을 책정한 5개년 계획의 재원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당부코자 하는 것은 이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왕 시작하는 보육지원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원래 사회복지비 증가는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 성장이 없는 복지비 증대는 재정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긴축 예산으로 가고 있다. 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세수가 여의치 않은데다가 중앙 의존재원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비가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복지사업을 꼽자면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번에 착안한 보육사업 이상으로 더 투자효율이 있는 복지사업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이에 있다.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은 주민복리의 증진이 으뜸이다. 이 점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서 맨 처음 창안한 인천시 보육사업은 행정의 배분가치가 높아 돋보인다. 아울러 인천시의 이런 여성정책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용단을 갖고 원용하므로써 파급되기를 바란다. 좋은 시책의 모방은 시행 과정에서 더 좋은 시책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다.

우울한 대학가, 취업대책을

요즈음 대학캠퍼스가 초겨울만큼이나 음산하다. 특히 졸업을 얼마 앞둔 4학년 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여 더욱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내에 있는 대학도서관은 취업을 앞둔 4학년생들이 수험준비를 하느라 꽉차있고 또 대학 당국은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학교로 초청, 취업을 위한 인터뷰 요령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교수들까지 동원되어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연고를 찾아 회사 방문을 하고 있으나 취업문은 여전히 좁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년도 취업 경쟁률은 사상 최고라고 한다. 얼마전 실시된 한 기업체의 취업 경쟁률은 무려 385대1이었다. 11명 모집에 4천 200여명이 지원하였다고 하니 경쟁이 아니고 전쟁이나 다름없다. 주요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도 보통 2~3대 1정도가 되어 4학년생들로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졸업생들은 취업원서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는가. 최근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실업인구가 위험 수준에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자를 비롯하여 약80만명에 달하고 실업군이 사회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희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취업자리가 없으니,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정부는 대학졸업생들을 위한 특별 취업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우선 단기직으로 공공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각 기업이나 관공서들이 인턴형태로 대학졸업생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해야 된다. 최근 유한킴버리와 같은 일부 기업에서는 소위 4조 2교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노동의전환을시도, 인력창출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꾀하고 있는바, 다른 기업들도 이런 방식을 원용하여 청년실업자들을 흡수해야 된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실업자들도 눈높이를 낮추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동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 대책 마련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다.

학원강사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니

국가고시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소위 ‘스타급’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이었다니 이는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작업조차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더구나 이 강사의 석사논문 중 일부가 이번 수능 언어영역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알려진 철학지문(4개 문항·9점)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의혹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강사가 강의하고 있는 모 입시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수능 1주일 전부터 ‘언어영역 출제교수 1명이 철학 전공’이라는 글이 올라 왔다는 것은 사실상 명단이 사전 유출된 셈이다. 이 사이트는 47만6천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입시사이트다.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교육평가원이 “학원강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과 “지문은 중복될 수 있다”는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수능 전 인터넷 언어영역 강좌에서 ‘칸트 관련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학원 강사가 이 문제를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가 칸트 논문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석사학위 논문과 수능 지문 내용이 흡사한 점이다. 이번 일로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운영의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났다. 출제위원(교수 86명, 고교 교사 33명)들은 지난달 9일부터 강원도 모처에서 합숙에 들어가 수능당일 제5교시 시험이 시작된 지 10분 뒤인 오후 5시40분 감금(?)에서 해방됐다고 한다. 출제기간 중 이들은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못하고 전화통화 내용도 녹음됐다. 그러나 1개월간 감금생활을 해야 하고 보수도 하루 15만원에 불과한 데다 출제기간인 10∼11월은 대학교수들이 가장 바쁜 프로젝트 결과 제출시기와 겹쳐 있어 출제상 무리가 우려된다. 더구나 원칙적으로 대학 전임교원이 아니면 출제위원이 될 수 없는 데도 서울 모 대학 초빙교수인 학원 강사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수능 재시험 요구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학원강사 출제위원 선정은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평가원은 사실을 해명하고 후속 조치를 빨리 취하기 바란다.

수원지검의 개가 ‘상장비리’ 척결

웅변협회의 상장 장사는 항간에 소문이 나돈 비리였다. 그러나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그 실체를 밝히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구조적 비리를 수원지검이 발본색원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지난 3년여 동안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3부 요인상을 비롯, 통일부 등 장관상 133개가 모두 1억3천500만원에 거래된 것은 비록 짐작된 비리지만 실로 충격적인 규모다. 협회 간부와 관련 학부모가 80여명에 이른 것은 웅변대회란 것이 얼마나 겉치례였는 가를 말해 준다. 예컨대 정작 1등을 한 학생에게는 상장을 사지않는다 하여 탈락시키고 상장을 사겠다는 22등의 학생에게 장관상을 시상하는 이런 몰염치가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입시의 특혜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수사는 특례입학이 가능하고 또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의 특혜가 부정입학 수단으로 더 악용되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 대학측도 무조건 수상경력만 위주로 하기 보다는 객관성에 의한 담보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의문스런 것은 어떻게 그토록 특히 장관급 상장이 남발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정부 기관의 장관급 이상 상장이 아무 검증없이 무더기로 나간 것은 순전히 이를 내보낸 기관의 책임이다. 공적조서의 심사에 의해 상장이 사후에 나가는 것과는 달리, 경연행사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나가는 게 비록 불가피하다지만 관리가 이토록 허술해선 문제가 많다. 행사의 권위와 신뢰성이 무시된 채 이도 겹치기로 마구 남발된 것은 석연치 않다. 상장 남발이 비단 이에 그친다고는 믿기가 심히 어렵다. 또 웅변행사에만 국한하는 현상도 아닐 것으로 안다. 대학 특례입학과 내신성적에 관련된 상장 비리는 이밖에도 많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번 검찰수사에서 나타난 특례입학 특혜·내신성적 반영의 허점을 잘 검토하여 원천봉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같은 사회적 비리의 재발을 차단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원지검 특수부 팀의 개가는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국회는 ‘행정수도법안’ 폐기해야

경기도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법리와 사리에 맞다. 우리는 먼저 행정수도의 정확한 개념부터 정립돼야 한다고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와 대법원까지 옮긴다는 것이 정부의 행정수도 구상이다. 행정·입법·사법부 등 국가 골격의 3부 요로를 다 옮기면 수도 이전이 지,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수도로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양자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를 국민에게 정리해 보일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를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 이전으로 간주하여 국가 정책의 중요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이 정부의 행정수도와 관련한 오류는 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면서 이른바 수도권 규제강화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으로 더 더욱 옥죄이는 것은 심한 자가당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를 먼저 철폐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는 이리하여 논리상 설득력을 지닌다. 우리는 정부 시책의 이같은 모순을 지적함과 아울러 행정수도를 만들건 안만들건 간에 수도권 규제는 경제수부의 신장을 위해 마땅히 풀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타당성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정수도에 거듭 이의를 제기한다. 행정수도 조성에 따른 65조원의 예산도 방대하여 부담이 힘겹기도 하지만 일국의 수도 이전을 정권 차원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실로 용납키 어렵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능사가 아니다. 선거공약은 포괄적 사항이다.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라 하여 개별적 사항에 다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세계에 각인된 유서깊은 수도 서울을 놔두고 수도를 새로 만들어 남하하는 것이 국익에 합치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정부는 행정수도 조성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였으나 우리는 기정사실로 인정하기가 심히 어렵다. 정치권이 이에 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총선민심 눈치를 살피느라고 이도 저도 말못한 채 정부에 끌려만 가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수도가 간다고 하여 충청권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소신을 갖고 이의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음 17대 국회에서 다루어선 안될만큼 시급한 것도 아니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수도 관련 법안을 마땅히 페기시켜야 한다.

민노총 지도부, 웬 화염병 세례인가

민주노총 지도부 안중엔 법이 없는 것 같다. 하급 노조가 가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상급 노조에 그 책임이 돌아간다. 이런데도 불법에 대한 법의 응징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 이번에는 화염병 세례를 퍼붓는 불법을 또 저질렀다. 노동운동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순수한 노동운동을 지향할 때 비로소 사회 공감대를 형성한다. 작금의 민노총 행태가 사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하는 노동단체와 대화나 협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스스로가 신뢰성을 실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 국가신인도는 도외시한 채 사사건건 힘으로만 밀어 붙이려 하는 민노총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지 실로 궁금하다.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비용은 올라가고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살벌한 쇠파이프 동원도 모자라, 화염병을 벌겋게 퍼부어 대는 노동운동이 일찍이 다른 나라에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지도부가 노동운동을 오도한데 기인한다. 민노총은 앞으로도 강성 투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불법에 굴복해선 안된다. 만약 법대로는 노동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을 일삼는다면 그건 이미 노동단체라고 보기가 어렵다. 화염병 다음엔 무엇인가를 묻는다.

악법 저지위한 道의회의 ‘삭발투쟁’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한나라당, 열린의정 대표등 4명이 삭발식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출, 도의원과 함께 중앙 요로에 항의 방문한 것은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정서를 십이분 대변하는 것이다. 결의문에서 밝힌 수도권내 첨단업종 대기업 신·증설 조속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수정법 등 수도권 규제법령 개정 등 3개항의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오늘의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은 순전히 국토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한 이분법적 논리의 악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거듭 지적한다. 첨단 업종이 위축되고 제조업은 공동화되어 간다. 이런 마당에 정치논리로 국민경제의 심장부인 수도권에 가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이 정부가 정말 경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것인 지, 민생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법안은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지방, 즉 비수도권에 대한 총선 선심임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민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분법적 논리를 들고 나오는 정치적 왜곡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믿는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39명은 정부 법안의 역차별에 반대하는 대체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국적 견지의 협조가 있기를 당부한다. 경기도 의회의 강력한 정부 법안 저지 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채권추심 완화 재검토해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에도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빚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출퇴근 전후에 보다 자유롭게 채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오전 8시~밤 9시로 한정돼 있는 채권추심 허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11시로 2~3시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연체자들이 낮이나 저녁시간대엔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생활 및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정이나 직장을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빚 독촉 전화를 걸게 한다는 것은 횡포를 방조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 갚기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채무사실을 직계가족 등에게 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출근, 집에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임을 알리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 물론 소위‘배째라’식의 채무자와 고의 회피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채무자들도 결국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망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극소수의 상습적인 도덕 해이자 관리는 별도의 규제 방법을 마련해야 지 이를 빌미로 전체 채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채업자들이 채권회수 전담반을 고용하여 심한 경우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납치하는 등 각종 불법, 비인간적인 채권추심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국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마저 빚 독촉을 강화한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죄인취급보다 더한 인권을 침해하는 빚 독촉 성화는 각종 범죄를 조장하거나 가정 파탄을 일으켜 사회병폐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