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벌금을 내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852곳 중 민간기업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28%(242곳)에 불과했다.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내며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일반형, 대기업 자회사형, 공공-중소기업 공동 컨소시엄형 등이 있다. 표준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혜택이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578개이고 1만5천252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경기 127개 4천659명, 서울 110개 2천498명, 인천 40개 735명 등으로 수도권에만 277개 회사에 7천892명이 취업해 있다.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8%로 상향됐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21년 5천930억원 정도다. 표준사업장의 상당수는 영세하고 열악하다. 578개 사업장 중 30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다. 표준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해야 회사도 살고, 장애인 일자리도 보장되고, 고용도 확대할 수 있는데 녹록지 않다. 판로 개척의 어려움, 민간기업의 우선구매제도 이해 부족 등 한계가 많다.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표준사업장의 인증 문턱을 조금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10인 이상 채용, 무상지원금 지급 후 7년간 장애인 고용 유지 등은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적극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고용관리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다양한 업종의 표준사업장 진입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6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