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고 배상책임 있다, 내 집·상가 앞 눈 치워야

어제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다시 한파가 몰아친다고 한다. 폭설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제설팀은 비상이다. 공무원이 대거 동원돼 ‘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간선도로 등 큰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제설작업으로 통행에 큰 불편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거나 얼어붙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빙판길 낙상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눈이 내리면 상가나 주택 앞, 이면도로는 시민들이 눈을 치워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우선순위와 보도, 뒷길, 보행자도로 등의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가 담겨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근거한 것이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지자체 행정력이 집 앞 도로나 골목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눈을 치우기 위한 제설장비와 인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조례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집이나 상가 앞에 쌓인 눈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빙판길 낙상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2012년 안산시의 한 만두가게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척추를 다친 시민에게 만두가게 주인이 2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년간 눈길 미끄러짐 등을 포함한 낙상사고가 24만3천480건 발생했다. 낙상사고는 매년 5만건가량 되는데 상당수는 겨울철에 일어난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노인들에겐 특히 치명적이다.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설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관련 법·조례 제정 사실을 모른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등 곳곳에 제설 도구를 비치해 빌려주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나와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의식과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사설] 전입신고 못하는 불법 원룸, 단속하되 세입자 피해 없게 해야

돈 없는 주거 취약계층은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원룸을 찾게 된다. 대학생이나 신입사원 등 목돈이 없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원룸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이들 중 상당수도 원룸에 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154만가구로 도내 인구의 29.2%에 달했다. 이에 원룸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문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변종 원룸들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원룸 수요가 크게 늘자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본보가 불법 원룸 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만~500만원에 월세가 40만~50만원 선이다. 이 건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월세를 놓고 있다. 주거 자체가 불법이라 전입신고는 못 한다. 권선구의 오피스텔도 업무용이다. 하지만 각종 옵션을 갖춰 놓은 주거용 원룸으로 꾸며 세를 받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의 오피스텔도 상황이 비슷하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이 오피스텔은 150여개 방에 취사시설을 갖춰 놓았다. 인근 오피스텔은 고시원 용도로 허가를 받아 취사시설을 설치했다. 모두 불법인데 주거용 원룸으로 꾸며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상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고시원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법칙금인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훨씬 크다 보니 불법임을 알면서도 용도변경을 한다. 수익률을 높이는 재테크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변종 원룸으로 인한 피해는 주거취약계층인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뜯겨도 대응하기 어렵다.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고시원 용도 건물은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취사시설 등의 철거 뒤 불편도 세입자가 감내해야 한다. 또 취사시설을 금지한 불법 원룸은 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 설치 의무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기도 한다.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셋값도 떨어져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가 많아졌다. 전세가가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주택’도 늘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했다. 여기에 불법 원룸까지 판치고 있으니 주거약자인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용도변경한 원룸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긴급차 불러 타고, 사진으로 정치 홍보/이런 특위가 소방·경찰 호통치려 했나

신현영 국회의원이 이태원 국조위에서 물러났다.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한 책임이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닥터카 탑승 자체는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충분한 역할과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국조위는 활동도 전에 위원을 교체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신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신 의원의 중도 탑승으로 차량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이 차는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가량 늦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현직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인 남편도 동승했다. 응급 상황에서 치과의사는 일반 의사만큼 중요하다. 악안면 중상, 기도 확보 등의 역할이 크다. 신 의원 남편은 마침 구강외과 출신이다. 그러나 이 역시 동승 자격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우리는 세 가지만을 팩트로 전제하려고 한다. 명지병원 긴급차가 출동 중에 신 의원을 동승시켰다는 사실, 현장에는 15분 정도만 있었다는 사실, 그 사이 현장에서의 사진이 SNS에 홍보됐다는 사실이다.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실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158명이 죽어 나가는 생사의 현장이었다. 어떻게 그곳에 가는 긴급차를 타는 편의를 좇았을까. 어떻게 사진으로 홍보할 생각을 했을까. 참사 현장을 정치에 이용한 ‘구급차 정치’다. 그가 말한 사퇴의 변도 옳지 않다. 시종일관 ‘의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둘러댄다. ‘재난 대응에 불편함을 끼쳤다’고 축소한다. ‘진상 파악을 당부드린다’는 주문까지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대목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 자신은 생명을 살리려 무언가를 하려 했으니 비난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지금 그가 기준 제시하고 있을 때인가. 하나만 맞다. 그날 거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경찰·소방·행정 공무원들의 구급 활동이다. 이걸 하지 않았다면 책임져야 한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은 그래서 구속될 상황에 있다. 다른 하나는 틀렸다. 그날 거기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다. 널브러진 참사를 배경으로 삼는 정치 행위다. 이걸 했다면 이 역시 책임져야 한다. 신 의원의 행위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분노의 크기는 구속을 기다리는 공무원들을 향한 그것보다 크다.

[사설] 막판에 예산·인사 힘 보탠 경기도의회/이제 과정도 결실도 ‘김동연의 시간’

걱정 많았던 시작과 걱정 사라진 마무리다. 경기도의회의 2022 의정를 마무리하는 평가다. 경기도가 올린 신년 사업비를 통과시켰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비도 인정했다. 앞서 산하기관장 인선도 속도감 있게 처리했다. 해를 넘길 것이라던 일각의 우려를 씻어냈다. 당초 의장 선출 갈등으로 시작한 의회였다. 지각 개원으로 전국적인 지탄을 받았다. 78석 균형 의회의 비극이라는 비아냥도 많았다. 하지만 마지막은 달랐다. 모든 걱정을 불식시켰다. 2023 예산 등 의결 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날인 16일은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고,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자칫하면 준예산 체제로 갈 수 있었다. 여기서 의회가 빠른 판단으로 정례회 연장을 결정했다. 엄밀히 따지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늑장 의결이긴 하다. 하지만 신속한 회기 연장과 처리로 실제 비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본다. 의결 내용도 주목을 끌 만하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다 통과시켰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기회 확대 사업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사업비 등도 의결 확정했다. ‘기회 수도 경기도’의 실현을 위한 5대 기회 패키지 사업비 1조470억원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GTX플러스 기본 용역비 등도 도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반영시켰다. 이른바 김 지사 역점 사업들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78 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우리도 여기에 보탤 더할 말이 없다. 우려를 불식시킨 책임 있는 의회 모습이었다. 앞서 산하기관장 청문 때도 그랬다. 10개 넘는 기관장 청문을 속도감 있게 처리했다. 지역 언론 등의 장기 공백 우려를 모두 털어냈다. 연말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잇따라 보여준 책임 있는 의정 모습이었다. 예산안 통과 직후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 대승적 차원의 결과를 낸 도의회에 대한 심심한 사례가 아낌 없이 표현됐다면 더 좋을 뻔했다. 각설하고, 이제 김동연의 시간이다. 도의회가 만들어줘야 할 큰 틀의 밑그림은 끝났다. 이제 그 위에 ‘기회의 수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남았다. 누가 대신 못할 ‘김동연 몫’이다.

[사설] 국가 채무 1천68조, 국회는 재정 준칙 조속 법제화해야

국가 채무가 연말이면 무려 1천68조8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7%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국가 채무는 660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지난 5년 새 400조원 정도 증가했다. 정부가 복지 확대 등 지출을 늘린 탓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확장 재정 기조에 속도가 붙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공공 부문 부채도 문 정부에서 대폭 증가했다. 2017년 1천44조6천억원이었던 공공부채가 2021년에 1천427조3천억원에 달해 약 400조원 증가했다. 이런 통계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자료에 따른 것으로 공공부채도 역대 최고액이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국가 채무 해결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의하면 2025년부터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 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즉, 윤 정부는 GDP 대비 적자액을 3% 이하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재정 준칙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9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소속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윈회가 개최, 재정 준칙 법제화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당시 안건이 27번째까지만 심의돼 28번째 안건인 재정 준칙은 논의되지 못했다. 재정 준칙 안건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므로 불과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해 재정 준칙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등으로 복합 경제 위기가 밀어닥치는 상황이다. 수출로 사는 한국은 최악의 수출 부진 상태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여러 악조건을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재정건전성 국가가 아니다.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만 하지 말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설] 산하기관장 임명 개혁, 갈 길이 참 멀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자리가 대부분 채워졌다. 민선 8기 시작을 전후해 공석이 됐던 자리다. 도의회 사정과 엮이면서 많이 늦어졌다. 우려했던 해는 넘기지 않아 다행이다. 예년에 비해 인선 과정의 잡음이 많지 않았다.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평균 정도로 보인다. 아쉽게 몇 가지 과제가 숙제로 남았다. 내부 출신이 배제된 외부 인사 편중이 여전했다. 줄줄이 임명된 전직 정치인들의 독점도 여전했다. 지사의 개혁 의지도 충분히 보여지지 않았다. 내부 직원 승진 배제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어제오늘의 일도, 경기도만의 일도 아니다. 선거 공신(功臣)에 주는 전리품으로 여겨진다. 선출직 단체장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다. 당연히 정의롭지 않다. 전문성 부족이 다반사다. 무엇보다 기관 내부 사기가 저하된다. 이 폐단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앞서 있었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중요한 기관의 대표가 내부에서 임명됐다. 기대만큼 열심히 했고, 연임까지 했다. 민선 8기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길 바랐다. 일부에서 그런 기대가 보였다. 경기연구원장 공모에 부원장 출신 등이 나섰다. 경기문화재단도 내부 출신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다 실패했다. 애초부터 경기도의 의지가 안 보였다. 민선 8기가 산하기관장 인선 기준을 말했는데, 거기 각 기관 내부 능력자 발탁은 없었다. 정치권 인사들의 독식이 여전했다. 전직 국회의원, 전직 경기도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출신 등이 많이 몰렸다.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나 전문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물론 이 문제를 경기도나 경기지사의 의지로만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청문 권한을 갖고 있다. 사실상 정치와 분점된 인사권이다. 여기에 중앙 정치도 무시할 수 없는 지방이다. 그럼에도 도민에 준 인식은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다.’ 김동연 지사의 개혁 의지도 부족했다. 정치에 밀리는 듯한 인사가 있었다. 고등학교 동문에게 주어진 자리도 있었다. 여기에 이상했던 경기도시공사 사장 공모도 있었다. 2명의 최종 후보를 ‘적임자 없다’며 되물렸다. 능력 있는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봤다. 하지만 추가 공모에 응했다가 낙마한 후보군들이 내놓는 후평은 다르다. 미리 낙점된 후보를 뽑기 위해 ‘적임자 없음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공연히 들러리만 서게 됐다고 말한다. 산하기관장 선임 개혁에 답은 없다. 논공행상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무시할 순 없다. 정치권 인사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옳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에 논평을 남기는 이유는 김 지사가 던진 약속 때문이다. 취임을 전후해 그가 강조했던 산하기관장 선임 기준이 있다.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겠다’ ‘사람 미리 정해 놓고 자리를 주지 않겠다’. 이 약속이 좋았던 만큼 결과를 끌어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저 절반 정도의 실천이다.

[사설] 쓰레기 넘치는 남양주 신도시, 직접수거 등 대책 강구해야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것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다.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고, 학교와 공원, 의료·상업·문화 관련 시설도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선 쓰레기 처리가 잘돼야 한다. 도시 규모와 인구에 맞는 쓰레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남양주시 별내·다산동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별내동과 다산동은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신도시다.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수거가 제대로 안 돼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말만 신도시지 쓰레기 도시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릴 정도다.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의 생활쓰레기는 8개 대행업체가 새벽에 수거하고 있다. 이 중 별내·다산동은 3개 업체가 수거하는데 낮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수거함이 없어 인도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다산동 카페거리의 경우 쓰레기 더미가 쌓여 인도를 막을 때도 있다. 곳곳에서 악취도 풍긴다. 별내신도시는 남양주에서 유일하게 ‘자동클린넷’을 도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자동클린넷은 생활쓰레기 자동처리 시스템으로 일반·음식물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관로에 흡입돼 집하장으로 분리 수거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상가, 다세대주택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해 1대당 최대 330ℓ를 저장할 수 있는 클린넷 주변에 수거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와 각종 무단투기 폐기물이 쌓여 있다. ‘대형폐기물 투기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냉장고 등이 인도에 방치돼 있다.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먹는 모습도 보인다. 인구 8만명의 별내동에서 하루 배출하는 쓰레기는 52t이다. 시에서 관리하는 클린넷 250대로 52t을 수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구 13만명의 다산동에선 1일 84t의 쓰레기가 배출된다. 이곳은 공동주택, 상업단지 등이 대거 들어서면서 공동 쓰레기함 설치 등이 절실한데 다산신도시 조성 당시 논의조차 없었다고 한다. 길거리에 쌓여 나뒹구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와 청소업체, 주민 등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의 말처럼 쓰레기를 밤에만 배출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수거함도 부족하고, 주말이나 연휴에 쓰레기를 집에 쌓아놓을 수도 없는 일이다. 쓰레기 수거함을 늘려야 한다. 별내동의 클린넷도 부족하다. 관로가 부식돼 막히거나 고장 나는 일도 많다. 남양주시는 더 이상 쓰레기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직접수거 방식 등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내놔야 한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도 중요하다.

[사설] 안전 위협 LPG통 방치, 대형 피해 우려된다

LPG(액화석유가스)통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실제 시장, 상가, 주택가 등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가스통이 폭발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로 번질 수 있는데도 보관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일보가 LPG통 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역전시장 일대, 상가 수십곳이 밀집한 곳에 LPG통 여러 개가 용기 보관소 없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가스통이 있는 좁은 골목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떨이까지 있어 마치 흡연구역 같았다. 오산 오색시장 주변도 보관소 없이 가스통을 골목에 방치해 놓았다. 용인 역북동의 상가건물 주변도 마찬가지다. LPG 고압가스 표지판과 보관소 없이 가스통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장, 상가 등 도심 한가운데서 가스용기 보관소 없이 LPG통을 방치하면 폭발 및 대형 화재 위험이 크다. 경기도내 가스 폭발 사고는 2018년 68건, 2019년 45건, 2020년 38건, 2021년 38건, 올해 49건(11월 기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149명이 크게 다쳤다. LPG 등 고압가스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외 가스용기 보관소에 둬야 한다. 다른 자재와 함께 보관할 수 없으며 가스용기 보관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스 폭발 시 대형 화재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LPG 10㎏의 폭발 위력은 TNT 2.94㎏의 폭발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의 TNT만으로도 엄청난 굉음에 30m 높이의 물기둥이 솟구칠 만큼 폭발 위력이 상당하다. 실제 50㎏ 가스통이 폭발해 해당 건물과 인근 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영업용 LPG를 사용하는 식당 등의 경우 대부분 LPG통을 철제로 된 용기 보관함에 넣어 잠근 상태로 보관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다. 하지만 시장이나 작은 식당들의 경우 용기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LPG통은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관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노후된 가스통들도 많다. LPG통의 불안 요인이 많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데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가스통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관이 부실검사를 해도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시장이나 상가 골목길, 주택가 집 외벽에 아무렇게 노출돼 있는 LPG통을 보면 불안하다.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규모 점포는 물론 가정용까지 용기 덮개나 보관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LPG 공급업체들의 낡은 가스통 사용이나 안전점검 기관의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한다. 안전불감증이 큰 화를 부를까 우려된다.

[사설] 보험사기 예방이 나라 곳간 지키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만 간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 범죄를 막을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의 통계가 있다. 2017년 7천302억원의 보험사기 금액이 적발됐다. 이후 2018년 7천89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이다. 올들어서도 8월 말 현재 6천892억원을 넘겼다. 물론 보험사기가 증명돼 법률적으로 확정된 경우의 피해액수만 뽑은 통계다. 전체 범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보험사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한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다. 민영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된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사회보장제도까지 흔드는 셈이다. 보험사기가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모두 좀 먹는 반사회·반국가적 범죄인 이유다. 보험사기 범죄의 숫자만 는 게 아니다. 범죄의 수법·연령·직업까지 교묘해지고, 어려지고, 다양해졌다. 10대가 포함된 일당 6명의 보험사기가 있었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남부권 일대를 누볐다. 1년간 6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타낸 보험료만 3억3천만원이다. 보험설계사가 범죄에 가담한 사건도 있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고객과 공모했다. 캐디까지 끌어들인 일당이 300만원을 편취했다. 축하만찬, 라운드 비용 등의 명목이었다. 거의 모든 보험상품이 대상이었지만 편취가 좀 더 수월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분야의 범죄가 많다. 또 심각한 것은 보험사기 환급이다. 턱없이 적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천707명이다. 피해 금액은 총 4조2천513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 회수율은 손해보험사기가 15.2%, 생명보험사기가 17.1%에 불과하다. 입법적 미비가 주 원인이다. 보험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보험사기 범죄가 유죄로 확정돼도 5년이 경과하면 환수할 수 없는 구조다. 뒤늦게 대책을 준비 중이다. 피해 금액을 손쉽게 환수할 수 있게 강민국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확정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보험사기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 그것은 역시 보험사기 엄단이다. 보험사와 국가가 함께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체 조사·대비책은 거의 한계에 왔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과 웹 크롤링(정보 자원 분류 저장) 등이 도입됐다. 자동차보험사기 사전인지 시스템, 사회연결망 서비스, 한방의료기관 불법행위 탐지 시스템 등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범죄는 는다.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엄단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 보험사와 공조체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막는 게 나라 곳간 지키는 일로 인식돼야 한다.

[사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개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경기도의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4개 지자체의 고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다. 낡은 수도권 정책과 이중 삼중의 규제가 이들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시켰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수도권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말만 수도권이지 택지·공장·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인프라도 부족해 재정자립도, 산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경기 남·북도를 가르자는 분도 주장이 나오는 등 주민 갈등도 야기됐다. 연천·가평·강화·옹진 등 4개 군이 12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4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된 통합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이 제외돼 있다. 당연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빠졌다. 이에 4개 군 대표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의 범위가 비수도권으로 명시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개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고령화지수는 높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열악하고 낙후돼 군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역차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의 요청은 간절하다. 인구감소지역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지정해 놓고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4개군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특별법 범위에 낙후된 수도권 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낙후지역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중첩 규제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해온 4개 지자체 군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균형 있고 공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도 나서고 경인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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