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축산법이 정한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시적인 개고기 금지는 아니어서 개고기 찬반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장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먹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엔 찬성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공식자료는 없지만, 식용견은 전국 3천여 농장에서 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이 도축되고 유통된다. 관련 종사자들도 수십만명에 달한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와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식용견 업계는 개도 가축이라는 근거를 들어 식용견 유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작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그동안 위생관리 등의 별다른 제재 없이 도축해 왔다. 이 법에서는 가축이고 저 법에서는 반려동물인 이중호적(二重戶籍) 신세다. 1980년대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개고기 먹는 우리나라를 ‘야만스럽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프랑스가 달팽이를 먹고 거위 간을 먹는다며, 개고기 먹는 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법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서울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어서 보신탕 대신 영양탕이나 사철탕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고기 집을 골목으로 내쫓았다.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 사실 개고기 찬반 논란은 답이 없는 시빗거리다.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윤리의 문제이고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 시내 보신탕집은 2005년 528곳에서 2017년 280곳으로 줄었다. 법적으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려고 하니 당장 개 사육 농가는 모두 불법이 돼 생존권 문제가 걸리고, 식용 가축에 포함하면 합법적인 개고기 식용 국가가 된다. 문제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개고기를 좋아하는 국민이 많다는 데에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개식용업자, 시민들 간 위생적인 도축과 제한적 식용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먹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채식주의자이자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은 ‘개를 먹는 것이 돼지를 먹는 것보다 나쁘다는 윤리적 근거는 없다. 돼지도 개만큼 영리하고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 우리가 동물을 먹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며 얼마나 자비롭게 그들을 죽이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8-15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