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화재예방을 위한‘노후 소화기 교체’독려 나서

구리소방서는 노후소화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알려 노후소화기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소화기 사용기한은 제조 후 8년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히 지난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는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를 때 내부의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소화기가 폭발 하는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 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서는 소화기는 평소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흔히 볼 수 있는 분말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 바늘이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거나 분말상태에 따라 사용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가끔씩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후된 소화기의 폐기는 일반 가정의 경우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토록하고, 영업장이나 공장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시민들이 노후소화기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소방공무원은 업체를 방문해 소화기 충전이나 충약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곧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소방서는 소화기 배치 및 관리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UPSIDE-DOWN캠페인’ 및 소화기 바르게 사용하기 등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소방서, 구리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지정 화재예방대책 추진

구리소방서는 구리전통시장이 2016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리 전통시장은 1960년대 후반 골목시장 형태로 자연적으로 형성됐으며 2005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현재 구리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장이다. 최근 구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이 노후화 돼 전시시설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점포가 밀집돼 화재발생시 대형화재 발생의 우려가 잠재하고 있다. 구리소방서는 이러한 화재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구리시 및 관련단체와 협력해 소방시설 개선 및 시장상인들에게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및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생활 속 화재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시장상인들에 대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 방화환경 조성하기 위해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현모 서장은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소방서, 겨울철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실시

구리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구간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등 구조ㆍ구급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주ㆍ정차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3항 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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