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대신 무관심, 입양한 딸 숨지게 해

입양한 두살 영아를 무관심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양주경찰서와 군 헌병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50분께 육군 모 부대 L중사(27)가 육군 군수종합학교에서 장기교육을 마치고 양주시 장흥면의 집으로 돌아온 뒤 생후 10개월 된 딸(2)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L중사가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딸은 작은 방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으며 부패정도가 심한 상태였으나 외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인 Y씨(32ㆍ여)는 가출해 지난달 30일 주소지를 인천시로 옮긴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가족들의 권유로 자수한 Y씨(32ㆍ여)에 대해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며, 군 헌병대 역시 같은 혐의로 남편인 L중사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6일과 9일 사이 장흥면의 한 군인아파트에 생후 10개월된 딸을 홀로 두고 집을 비우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년 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Y씨의 뜻으로 딸을 입양했으며 딸을 양육하면서 의견충돌을 빚는 등 그동안 가정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경찰에서 지난 7월6일 오후 3시께 딸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갔는데 남편이 3일후 교육이 예정돼 있어 그 사이 딸 양육을 알아서 할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중사는 9일이 아닌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대전에서 교육을 받은 뒤 부대에 복귀해 휴가를 받았으며 지난 5일 부대에 출근했다. 경찰은 남편이 복귀한 지난달 30일 Y씨가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긴 점에 주목하고 지난 7월6일과 9일 사이 Y씨의 행적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군 헌병대도 L중사가 지난달 30일 집에 돌아온 뒤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1주일 동안 신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영아가 죽은 시점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군은 Y씨가 가출한 뒤 L중사가 교육 받으러 떠나기 전에 숨진 것인지, L중사가 방치한 채 떠난 후에 숨진 것인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Y씨와 남편 L중사의 행적을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수천억 교수 돈 끌어모은 공제회 회장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씨(8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제회 실질적 운영자인 총괄이사 L씨(61구속)와 짜고 공제회를 부실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공제회 이사 K씨(58여) 등 운영진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인가단체인 교수공제회에서 임원과 중간관리자로서 교수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과장홍보를 하며 6천700억원을 끌어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적인 수법으로 거액을 모집하고 불투명하고 방만한 자산운용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한 점, 관련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씨 등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교수공제회에서 회장이사감사법무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금감원 허가 없이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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