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부영 투캅스, 자살 의심자 못찾고 철수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주택에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철수, 경찰이 다녀간지 1시간여 만에 해당 주택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부실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오전 10시24분께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의 한 식당에서 현재 같이 사는 J씨(35)가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여자친구 L씨(31)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직원은 오전 10시26분께 출동, 신고가 들어온 식당 인근의 상가 건물 등을 수색했으나 J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실종 현장대응반과 형사기동대 등 20여명을 출동시켜 J씨가 자주 간다던 영통 8단지 주변의 상가를 수색하는 한편, 중심상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영통 9단지 J씨의 집에 관할 지구대 직원 2명을 보내 수색토록 했다. 지구대 직원들은 오전 11시2분께 J씨의 집에 도착해 J씨를 찾았지만 현관에 신발이 없는데다 방과 거실에서도 찾을 수 없어 그대로 철수했다. 그러나 이미 J씨는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CTV에는 오전 10시44분께 J씨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찍혔지만, 다시 나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낮 12시17분께 L씨로부터 화장실에서 J씨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J씨를 찾을 수 있었다. 발견 당시 J씨는 화장실 바닥에 앉은 채로 목을 맨 상태였다. 이후 자택을 수사한 경찰이 화장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부실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시간상 J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택을 수색했던 두 경찰관은 현재 조사가 끝난 상황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서천 해양자연사박물관 화재, 인명·재산 피해 발생…사고 경위는?

서천 해양자연사박물관 화재 충남 서천의 한 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서천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박물관 내부 1천900여㎡ 가운데 1천500여㎡와 전시물 등을 대부분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소방관 100여명과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구조여서 조기에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화재로 박물관 건물만 2억8천만원의 재산피해(소방추산)를 입었으며, 전시품까지 고려하면 수억원 이상 피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박물관과 10여m 정도 떨어진 숲에서 50대 남성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출동한 구급대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위독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박물관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휩싸인 점과 화재 현장에서 종이류가 발견되고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냄새가 난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서천 해양자연사박물관 화재

수입산 곱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야식집 대거 적발

수입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야식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원, 화성지역 곱창, 막창 전문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0%에 해당하는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및 수사의뢰했다. 내용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9개소, 원산지 미표시 7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주로 야간에 소, 돼지 곱창, 막창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A 업소 등 7개 업소는 소, 돼지 곱창. 막창, 늑간, (갈빗살)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메뉴판에 표기한 후 영업해 왔다. 화성시 B 업소 등 9개 업소는 중국산 김치, 쌀을 사용해 왔음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특사경은 수입산 곱창, 막창 등이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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