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주택에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철수, 경찰이 다녀간지 1시간여 만에 해당 주택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부실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오전 10시24분께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의 한 식당에서 현재 같이 사는 J씨(35)가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여자친구 L씨(31)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직원은 오전 10시26분께 출동, 신고가 들어온 식당 인근의 상가 건물 등을 수색했으나 J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실종 현장대응반과 형사기동대 등 20여명을 출동시켜 J씨가 자주 간다던 영통 8단지 주변의 상가를 수색하는 한편, 중심상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영통 9단지 J씨의 집에 관할 지구대 직원 2명을 보내 수색토록 했다. 지구대 직원들은 오전 11시2분께 J씨의 집에 도착해 J씨를 찾았지만 현관에 신발이 없는데다 방과 거실에서도 찾을 수 없어 그대로 철수했다. 그러나 이미 J씨는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CTV에는 오전 10시44분께 J씨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찍혔지만, 다시 나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낮 12시17분께 L씨로부터 화장실에서 J씨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J씨를 찾을 수 있었다. 발견 당시 J씨는 화장실 바닥에 앉은 채로 목을 맨 상태였다. 이후 자택을 수사한 경찰이 화장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부실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시간상 J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택을 수색했던 두 경찰관은 현재 조사가 끝난 상황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영화는 예정대로 5일 개봉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진=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화성동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를 이용,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전문적으로 가로챈(사기) 혐의로 H씨(22)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올 8월2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노트북, 스마트폰, 분유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씩 입금 받는 방법으로 75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사용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접속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새벽에 양평과 홍천을 잇는 국도에서 1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2시간여 동안 출근길이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4일 새벽 6시30분께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6번 경강국도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화물트럭 등 차량 16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이 전소됐으며 승용차 운전자 K씨(62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17명이 다쳐 인근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흥리 정상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햇빛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보지 못해 연쇄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어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J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월29일 새벽 1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노상에서 K씨(31여)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폭행한 뒤 40만원 상당의 손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범행 전날 오산시 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것으로 J씨는 이를 이용, 지난 8월29~30일 이틀 동안 4차례에 걸쳐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2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4일 오후 1시22분께 이천시 창전동 그 동부파출소 부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이던 P씨(45)가 3.5인치 대전차 포탄 1발과 76mm 철갑탄 1발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포탄은 한국전쟁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전차포는 뇌관이 장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서천 해양자연사박물관 화재 충남 서천의 한 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서천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박물관 내부 1천900여㎡ 가운데 1천500여㎡와 전시물 등을 대부분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소방관 100여명과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구조여서 조기에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화재로 박물관 건물만 2억8천만원의 재산피해(소방추산)를 입었으며, 전시품까지 고려하면 수억원 이상 피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박물관과 10여m 정도 떨어진 숲에서 50대 남성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출동한 구급대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위독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박물관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휩싸인 점과 화재 현장에서 종이류가 발견되고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냄새가 난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서천 해양자연사박물관 화재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에서 한 남성이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후 3시5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 선로에서 카투사 모 부대 소속 K(20) 이병이 진입하던 열차가 부딪혔다. 이에 K 이병은 머리와 발목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승강장이 아니라 양방향 선로 사이의 공간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분당선 수서역~선릉역 구간에서 열차들이 1개 선로를 이용하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되다가 오후 4시8분께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한편 경찰은 K 이병이 선로로 들어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kgib@kyeonggi.com 사진= 분당선 사고
수입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야식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원, 화성지역 곱창, 막창 전문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0%에 해당하는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및 수사의뢰했다. 내용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9개소, 원산지 미표시 7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주로 야간에 소, 돼지 곱창, 막창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A 업소 등 7개 업소는 소, 돼지 곱창. 막창, 늑간, (갈빗살)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메뉴판에 표기한 후 영업해 왔다. 화성시 B 업소 등 9개 업소는 중국산 김치, 쌀을 사용해 왔음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특사경은 수입산 곱창, 막창 등이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올여름 가마솥 더위로 도내 양계 농가에서 4만7천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올 이상기온에 따른 여름철 불볕더위로 양계 농가 14곳에서 4만7천563마리가 폐사, 1억2천400만원의 재산손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안성 3곳 1만4천마리, 용인 3곳 8천800마리, 연천 2곳 8천500마리, 포천 2곳 6천600마리, 화성 1곳 5천900마리, 평택 1곳 3천마리, 김포 1곳 613마리, 여주 1곳 150마리 등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