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가마솥 더위로 도내 양계 농가에서 4만7천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올 이상기온에 따른 여름철 불볕더위로 양계 농가 14곳에서 4만7천563마리가 폐사, 1억2천400만원의 재산손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안성 3곳 1만4천마리, 용인 3곳 8천800마리, 연천 2곳 8천500마리, 포천 2곳 6천600마리, 화성 1곳 5천900마리, 평택 1곳 3천마리, 김포 1곳 613마리, 여주 1곳 150마리 등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3일 오후 6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H아파트 800여가구에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전사고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해당 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매설된 지역난방 온수 배관 교체작업을 벌이던 중 용접 불씨로 화재가 발생, 주변 고압선(2만2천900V)에 옮겨붙으면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H아파트 12단지 800여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한전측은 우회선로를 이용, 1시간여 후인 7시20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했으며 고압선로(직경 15cm) 4m가 손실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명의를 대여한 뒤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억원대의 보육지원금을 챙겨온 어린이집 원장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시설장, 보육교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원장은 명의를 대여한 보육교사 등을 내세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채 수도권 일대에 주소를 둔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고 보조금 사업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명의를 대여한 원장과 보육교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국고 보조금 2억여원을 챙겨온 혐의(사기)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여)를 구속하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B씨(38여) 등 20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명의를 대여한 원장 및 보육교사를 내세워 안산시 지역 내 5곳의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조작,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육지원금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보육교사 C씨(32여) 등 9명은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 보육교사 보다 월 30만원의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격증을 임대한 뒤 국고 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 가운데는 휴대전화 판매업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당이 많은 24시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경우가 잇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60대 축산 농민이 임신한 암소뿔에 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께 안성시 중리동 개인 우사에서 A씨(64)가 40개월 된 암소에 받쳐 우사 바닥에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와 두개골을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오후 1시께 숨졌다. 이날 사고는 우사 인근 하천 공사로 인해 우사에서 사육 중인 한우 3마리를 다른 우사로 옮기던 중 임신한 암소가 놀라 도망가는 것을 A씨가 잡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3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26)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5년간 주거지 밖 외출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볼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약물투여를 함으로써 성기능을 약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에서 출장마사지 여성 A씨(36)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씨는 2010년 10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광주경찰서는 3일 기자를 사칭해 영세 업체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k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광주시 도척면 일대의 영세 기업체를 찾아가 기자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기사화 시키지 않을테니 100만원을 입급시켜라고 협박해 총 4곳의 업체로부터 2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10여년 전 경기지역 지방일간지에서 6~7년간 광고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까지 케이블 방송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생활고를 이유로 동반자살을 기도하다가 12살과 10살 난 딸 둘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46)와 아내 J씨(37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어리석지만 안타까운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한 부모라며 온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도 참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앞으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L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17일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2일 오후 4시5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N씨(70)가 몰던 어린이집 버스가 학원 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버스에 타고 있던 47세 어린이 9명과 보육교사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는 어린이집 버스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주차된 학원 버스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주행하던 어린이집 버스가 도로변에 주차된 학원버스의 뒤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남양주= 하지은 기자zee@kyeonggi.com
검찰이 홧김에 묻지마식으로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때린 10대를 명백한 증거도 없이 형량이 더 높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J군(19)에 대해 강도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게 되자 보다 가벼운 다른 범죄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도 누군가로부터 맞았을 뿐 다른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에도 단순히 때리고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을 뿐 강도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군은 지난 지난 4월11일 밤 11시20분께 화성시 자신의 집앞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성 A씨(23)를 폭행하고 달아났고, 10여분 뒤 근처에서 또 다른 B양(16)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현직 경찰간부가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 토지매입 대금 일부와 토지 개발비를 대납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본보 8월30일자 6면)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경찰간부를 직위해제했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 A경찰서 B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안성경찰서 수사과에서 맡고 있는 해당 사건을 경기청 수사과로 이전,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찰 여부는 보강수사 이후 진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 비위문제에 대한 보도와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가 곧바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만희 경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비위사항이 아닌 형사입건 대상이고 일반 직원이 아닌 간부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과장은 안성지역 한 언론사 취재본부장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부인과 조카명의의 토지매입대금 일부 등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반론보도 B과장은 지난 30일 진입로 공사비 500만원을 업주에게 줬고 공사비는 100만원에 불과했다고 알려왔다. 200m의 진입로 공사는 단 하루 동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임야를 사들인 후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업주 A씨와는 30년 지기 친구로, 사무실에 왕래하던 중 노후대책으로 공동매입하자고 권유해 함께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의 경우, A씨가 건설사업을 할 당시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 내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해 부인 이름으로 등기이전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B과장은 A씨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위치도 몰랐고, 단 한 번도 해당 게임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