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빼먹던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명의를 대여한 뒤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억원대의 보육지원금을 챙겨온 어린이집 원장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시설장, 보육교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원장은 명의를 대여한 보육교사 등을 내세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채 수도권 일대에 주소를 둔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고 보조금 사업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명의를 대여한 원장과 보육교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국고 보조금 2억여원을 챙겨온 혐의(사기)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여)를 구속하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B씨(38여) 등 20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명의를 대여한 원장 및 보육교사를 내세워 안산시 지역 내 5곳의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조작,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육지원금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보육교사 C씨(32여) 등 9명은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 보육교사 보다 월 30만원의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격증을 임대한 뒤 국고 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 가운데는 휴대전화 판매업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당이 많은 24시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경우가 잇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포천 자매살인 부모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0년

생활고를 이유로 동반자살을 기도하다가 12살과 10살 난 딸 둘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46)와 아내 J씨(37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어리석지만 안타까운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한 부모라며 온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도 참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앞으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L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17일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게임장 뒤 봐주고 토지매입비 대납시킨 의혹 경기청, 경찰간부 직위해제

현직 경찰간부가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 토지매입 대금 일부와 토지 개발비를 대납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본보 8월30일자 6면)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경찰간부를 직위해제했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 A경찰서 B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안성경찰서 수사과에서 맡고 있는 해당 사건을 경기청 수사과로 이전,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찰 여부는 보강수사 이후 진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 비위문제에 대한 보도와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가 곧바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만희 경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비위사항이 아닌 형사입건 대상이고 일반 직원이 아닌 간부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과장은 안성지역 한 언론사 취재본부장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부인과 조카명의의 토지매입대금 일부 등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반론보도 B과장은 지난 30일 진입로 공사비 500만원을 업주에게 줬고 공사비는 100만원에 불과했다고 알려왔다. 200m의 진입로 공사는 단 하루 동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임야를 사들인 후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업주 A씨와는 30년 지기 친구로, 사무실에 왕래하던 중 노후대책으로 공동매입하자고 권유해 함께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의 경우, A씨가 건설사업을 할 당시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 내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해 부인 이름으로 등기이전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B과장은 A씨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위치도 몰랐고, 단 한 번도 해당 게임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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