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러워 하는 아버지를 내 손으로…”

가족들과 본인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말기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안락사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경찰서는 12일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L씨(27회사원)와 큰 누나(29), L씨의 어머니(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포천시 일동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합의에 따라 어머니와 큰 누나가 보는 앞에서 범행했다. 그러나 L씨는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난 11일 오후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이 문제 등으로 큰 누나와 싸운 후 밖으로 나가 밤 10시30분께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작은 누나는 112에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저수지에서 L씨를 붙잡았다. L씨는 경찰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입원 치료 대신 집에서 약물치료에 의존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함께 사는 큰 누나를 통해 수 차례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 누나는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남동생인 L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설득한 끝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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