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예산 2조 6천8억 확정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학환 의원의 표결 요구가 있어 반대토론(이학환, 남미경, 곽내경 의원) 후 표결이 진행됐으며, 과반수 찬성(찬성16표, 반대10표, 기권2표)으로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혜)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2조6천8억 6천544만원 중 1억9천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취소된 사업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 총 1억9천7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추가경정 후 2020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천18억원이 증가한 2조 6천8억이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과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강병일 의장은 3차 추경은 그동안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의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실직자, 저소득 계층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가 시행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단비가 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오세광기자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기초연금 신청 위한 집중홍보…향후 3개월간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공단)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6년차다. 하지만 제도의 복잡성으로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이에 3개월의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면서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력한다. 우선 추석명절 전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오해 해소를 위한 동영상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송출한다. 동 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안내문도 제공한다. 다음달에는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한다. 거주 불명 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데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2종을 제작, 오는 11월부터 신청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용이 복잡해 실제로는 접수기관 업무 담당 직원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대식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올라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 “인권조례 철회” 촉구

부천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수정 의결하자 지역 105개 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전체 의원 28명 중 16명이 찬성하고 10명은 반대했다. 2명은 기권했다. 이에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인권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며 해당 조례는 지난해 시민들 항의에 의해 철회됐던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복합시킨 폐악한 조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를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했다는 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코로나19 경 제위기 속에 부천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다 지원하면 부천시 재정이 파탄난다면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인권조례안이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 통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내렸지만 이들 단체는 인천지법에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집회금지가 과도하다고 판단, ?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 반발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대규모 집회 등의 방법으로반발이 우려됨에도 불구,부천시의회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수정 의결했다. 이 같은 인권조례 제정이 알려지자 부기총을 비롯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부천시민만들기연합 등은 지난 14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기총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부기총은 17일 인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부기총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시가 집회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제한 고시함에 따라 9명의 집회 연사를 세워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고 다른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례안의 독소조항은 시민에 대한 규정이다.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도 이번 인권조례안은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부기총 관계자는 부기총 소속 부천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며 비대면 예배를 보는 와중에 시의회가 편향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건 반칙이고 꼼수라면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이들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로 철회됐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이어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또 논란이 되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제247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설계상 특정제품 기재 특혜논란…道 계약집행기준 저촉 ‘개선’ 통보

부천시가 조경사업 관련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한다는 지적(본보 7월3일자 8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설계상 제품식별번호 기입은 관련기준에 저촉된다며 시에 개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도적인 지역업체 배제와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 특혜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부천시, 조경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녹지정비공사와 생태공원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디자인형 울타리와 합성목재 등 조경 관급자재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벌인 결과, 목재종류를 합성목재로 정해 설계하는 건 발주처 재량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여건 고려 시 의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특정 업체 유착에 대한 정황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도는 실시설계 서류에 관급자재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 등을 기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실시설계서류에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 기입은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저촉된다고 판단, 시에 개선을 통보했다. 도가 특정 제품의 설계상 반영은 규정에 저촉된다며 개선을 통보하고도 특혜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천지역 관련업계는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의 설계상 기재는 담당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증거로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지역 관련업체 A사 관계자는 각종 공사의 설계도 상에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 기재는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라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특혜인데도 개선만 통보한 건 봐주기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정업체 독점 수주 의혹 및 관내 업체 배제와 관련,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의도적으로 관내 업체를 배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단,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저촉돼 관련 부서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설계과정이나 수의계약 의뢰 시 업체명 기재는 규정상 금지됐지만 물품구매행위는 계약부서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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