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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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원행정, 왜 이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최근 민원행정 실태를 보면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판단 미숙이나 행정착오라고 하기엔 의혹이 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업무처리 능력이 심히 걱정스럽다. 용인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문화재 바로 옆에 있는 죽전지구 안에 고층아파트 사업승인을 두 차례나 내줬다. 수원시 역시 문제가 많다. 재산권을 지키려는 토지주들의 권한을 강제로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이의동 일대 340만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전면 금지하기 직전, 수십여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무더기로 허가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보상비가 늘어났음은 물론 선별적인 허가취소 해당자 및 건축물 존치를 요구하는 건축주와의 마찰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자초했다. 광주시의 경우, 도로가 날 땅에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참으로 ‘어이 없는 행정’의 표본이다. 광주시는 국지도 57선의 실시설계가 이미 끝난 오포읍 문형리 일대에 2000년 7월 아파트 건설업체가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했다. 특히 2001년 3월 경기도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답변까지 했으면서도 업체는 물론 주민들에게 도로 개설 사실을 감춰왔을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아파트 사업부지 중 산림청 소유 땅에 도로가 뚫리게 돼)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담당자가 결재조차 받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도로가 뚫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춘 것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형리 일대에 각급 학교와 공원 등의 조성계획이 있다’며 이 사업 추진을 공약한 모 후보를 돕기 위해서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드러나면 그때 봐서 조치한다’ ‘일단 허가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취소한다’는 식의 면피성 민원행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지자체들의 민원행정 쇄신을 엄중 촉구해 둔다.

DMZ 도발, 그리고 작금의 한반도

북측의 우연히 없는 행위엔 다 계산된 속셈이 있다. 잇따른 해상도발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육상도발이 자행됐다. 어제 오전 6시10분께 발생한 연천 비무장지대(DMZ) 총격전은 2001년11월27일 이후 1년8개월만에 또 다시 일어난 북의 선제 도발인 점에서 주목된다. 총격전은 국군의 즉각 응사로 약 2분의 교전 끝에 멈추었으나 아군 GP 옹벽에 맞은 북측 탄환은 DMZ에서 사용할 수 없는 14.5mm 기관포탄으로 밝혀졌다. 북의 이런 무력 도발은 예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의 일환이긴 하나, 아울러 부시 미국 행정부의 침묵적 강공에 맞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져 특히 관심이 크다. 미국이 오는 9월초 경수로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기로 한데 이어 탈북자 수천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탈북사태를 유발, 평양정권의 교체를 시도하는 붕괴 시나리오가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물론이고 북 또한 체제 붕괴의 위험을 가만히 앉아서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그같은 방침이 북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테이블로 무조건 끌어내는 압박수단으로 성공한다면 다행이나 그렇게 낙관시만 할 수 없는 조짐이 이번 같은 DMZ 총격전 도발이다. 북에 특사를 보낸 중국은 “북측이 다자회담을 수용할 것 같다”고 밝혔으나 다자회담도 형태에 따라 차이가 많아 미국은 여전히 북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미국에 선체제보장을 요구하는 북측 주장과 북에 선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은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으로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도는 전쟁설은 간과해선 안되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장관급회담을 위해 왔던 김령성 북측 단장의 “핵 구름이 몰려온다”는 서울발언을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로 보아 묵과해서는 안된다. 또 페리 전 미국방장관에 이어 나온 미의회조사국(CRS)의 여름철(7~10월) 전쟁위험 경고를 가볍게 보아 넘겨서도 안된다. 정부는 DMZ 총격도발 같은 타타담담(打打談談) 전략을 구사하는 북의 의도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방향을 잘 헤아려 계획된 우발적 충돌이 없도록 하는 외교 역량을 보여야 할 때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잠자리

잠자리는 날개를 가진 곤충 중 원시적인 무리에 속한다. 고생대 화석에서 발견되는 옛 잠자리 ‘메가 메우라’는 날개를 편 길이가 60㎝에 달한다. 현재 볼 수 있는 잠자리가 대개 2~15㎝정도인 것에 비하면 익룡 수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잠자리는 생물진화론을 입증하는 주요 생명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생물진화론에서는 물 속에서 생겨난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아가미 호흡이 폐 호흡으로 변하게 된다고 간주한다. 양서류인 개구리의 경우 올챙이 때에는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개구리가 되면 호흡기관이 피부와 허파가 되는 격이다. 잠자리가 초식 곤충이 아니라는 점도 연구의 중요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잠자리는 일생동안 육식을 하는데 주로 물고기 알이나 치어, 모기, 각다귀 등의 곤충을 잡아 먹는다. 이들은 또 주로 물가에 살면서 개구리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먹고 먹히는 자연스러운 공생관계의 중간축이 되는 것이다. 고운 맵시의 깃동잠자리, 밀잠자리, 된장잠자리를 시작으로 잠자리의 대명사 고추잠자리까지 나타나면 온 들녘 산기슭에 잠자리 천지가 된다. 한국에 서식하는 잠자리는 대략 100여종이다. 밀잠자리와 깃동잠자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 매우 흔한 잠자리 종류다. 된장 잠자리는 동남아가 원래 서식지였지만 1시간에 100㎞이상을 가는 속도로 계절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온 것이다. 여름 잠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물구나무서기다. 파충류처럼 체온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뜨거운 직사광선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잎 뒤로 숨어 지면과 수직이 되게 물구나무를 선다. 햇볕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법이다. 잠자리 중 특히 좀잠자리는 여름 한 철 1㏊의 공간에서 무려 100g의 모기를 먹어 치운다고 한다. 잠자리가 모기를 잡아 먹는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그 양이 놀랍다. 벌써 코스모스가 피었나 했더니 잠자리들이 날아 다닌다. 네 날개로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축생들에게도 반가운 손님이다. 연약한 듯 보이는 잠자리가 모기의 천적이라니 자연의 섭리가 신비롭다./임병호 논설위원

목요칼럼/헌법을 생각해 본다

제헌절을 맞으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다. 고등학생 때다. 헌법 전 조문을 다 외웠다. 그냥 헌법이 좋아서 시작해본 게 암기하게 됐다. 그 무렵은 중소도시에는 시내버스가 없어 걷는 경우가 많았다. 길 가면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전문(前文)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외우면서 걷노라면 지루한 줄을 몰랐다. 미처 다 외우지 못하고 목적지에 닿거나 거듭 반복해야 할 때도 있었다. 어떤 수치를 떠올려 해당되는 조문을 틈새로 외워보기도 했다. 특히 매료됐던 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경제질서의 기본 항목이었다. 웃기는 것은 다니다 그만 둔 대학생이 되고는 이 항목에 강한 의문과 반발심에서 한동안 모순의 갈등을 겪었던 일이다. 어떻든 헌법 조문의 구절구절이 다 주옥같은 명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내가 외운 헌법은 1차개헌(발췌개헌) 헌법이다. 그로부터 50년을 뛰어넘는 지금, 지금도 헌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읽어볼 때가 더러 있다. 그동안 아홉차례에 걸친 개헌이 있었다. 자유당 정권에선 대통령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이란 희한한 개헌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간선으로 하는 정략적 개헌도 두번이나 있었다. 내각책임제도 해봤고 양원제 국회를 두기도 했다. 또 헌법이 중단되는 사태를 헌정 55년동안에 무려 세번이나 겪었다. 1961년 육군 소장 박정희가 주도한 5·16군사 쿠데타, 그리고 이어 1972년 제4공화국으로 가는 유신선포로 국회가 초법적으로 강제 해산되는 등 두번째 헌정중단이 있었다. 그 해 10월27일 오후 유신선포와 비상계엄을 결의한 비상국무회의가 있었던 날은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었다. 이튿날 문교위의 경북도교육위원회(당시는 지금의 도교육청을 그렇게 불렀다) 감사가 예정됐었다. 그래서 경북도교위가 그날 낮 기자들에게 오찬과 함께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촌지를 내놨다. 그 때 경북도교위는 큰 비리가 있었으므로 국감을 계기삼아 단단히 문제화할 속셈으로, 밥은 얻어 먹었지만 촌지는 퇴짜를 놓았던 게 불과 몇시간 뒤 뜻밖에 국회가 해산됐다는 청천벽력의 TV속보가 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촌지나 챙겨둘 걸 그랬다”는 동료들과의 농중진담을 해가며 포장마차에서 시국에 대한 푸념인지 울분인지를 소주잔에 토했던 게 생각난다. 세번째 헌정 중단은 1979년 대통령 박정희가 10·26 사건으로 타계한 이듬 해 5월31일 두 육군 소장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역시 법에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란 것을 만들면서 비운을 맞은 국회 해산이다.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현행 6공화국 헌법은 태평로를 연일 최루탄으로 물들인 6월항쟁 끝에 쟁취한 것으로 1987년 10월29일 개정이 확정됐다. 개헌한지 16년이 된다. 헌정사상 헌법을 고치지 않고 놔둔 기간으로는 가장 길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의 개헌론이 간헐적으로 고개를 든다. 대통령의 5년제 단임을 없애고 4년 임기의 중임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요지다. 중임이 독재화를 가져온 폐단에 경을 쳐 도입한 것이 단임이다. 하지만 5년 단임이나 4년 중임이나 다 장·단점은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에 있다. 영국처럼 불문율 헌법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전통적 묘(妙)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도 헌법정신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운용의 묘다. 현행 헌법은 수차 뜯어 고쳤다하여 흔히 ‘누더기 헌법’이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헌법이다. 제헌절인 오늘, 대통령·총리 및 장관·국회의원들은 헌법을 한번쯤 정독해 봤으면 좋겠다. /임양은주필

천자춘추/구전(口傳) 자료의 현주소

전승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명을 달리하였거나, 전승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음. 급격한 도시화로 상당량의 전설 대상이 사라지고 있음. 농촌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노동요가, 장례문화와 집짓는 공법의 변화로 의식요가 전면적으로 약화 내지 해체되기에 이르렀음. 주택개량으로 생활양식이 급변하면서 민속신앙 자료가 사라지고 있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세시풍속이 단절된 상태. 교통의 발달, 매스컴 접근의 용이성 및 루럴 엑소더스(Rural Exodos) 현상으로 지역 고유어가 변질되어 있는 상태임. 일부의 구비문학 자료는 변이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음. 이 같이 구비문학 자료가 소멸 또는 인멸되고 있어, 우리 문화의 건실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음. 이는 구비문학이 처한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제기이다. 어쩌면 이 문제제기 조차도 진부한 공언(空言)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 15개 동 전역에 대한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 수집을 실시하면서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10여 년 전의 전답에는 아파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전설의 대상물과 풍속은 이미 전승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노동요와 의식요의 선소리를 매기던 분은, 몇몇 분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자연촌명 또한 그 유래는 잊혀지고, 이름만 어렵게 몇몇 분의 기억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40여 년 전부터 기록한 대동계 장부, 전승자가 명을 달리하기 전에 녹음으로 남겨 놓은 노동요와 상여소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에 견줄 수 없는 행운이었다. 또한 구비문학 본래의 성격은 퇴색한 상태이지만 현재성이 담겨 있는 자료를 만날 수 있었던 점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구비문학이 위기에 처한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발로 뛰다보면 그래도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구비문학이 민중의 삶의 표정이 절절하고 진실하게 담겨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 민중들의 생활의 지침이 되고, 지역민들 끼리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연대감을 돈독케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구비문학의 저력이 어디 그뿐인가? 지역민들의 정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민족 구성원들의 삶의 근원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전면적인 현지채록에 입각한 연구가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운화.향토사학자

독자투고/장마철 자연재해 철저한 예방을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계절적으로 장마와 태풍이 닥치는 시기를 어느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하는 긴장과 예방의 노력은 남의 일로 생각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소홀히 하고 있는것 같다. 분명히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친척인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방어시설물의 구축, 사전경보체제에 의한 재해발생의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와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규모와 범위를 줄일 수 있다. 개개인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고 특정 계층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측지 못하게 발생하는 것이 자연재해이지만 재해를 어쩔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될것이다. 정부기관, 경찰, 구호,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주민들이 합심하여 재해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재해는 반드시 운명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최병렬·인터넷독자

7월 1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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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공개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선자금을 공개할 것을 전격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용한 후보자 경선자금부터 일체의 대선자금을 공개하여 중앙선관위 등에 검증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대선자금 파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막아 국정운영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환영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은 4억2천만원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져, 돼지저금통 모금 액수를 사무총장조차 오락가락 발표하는 가운데 굿모닝시티의 유탄이 어느 곳으로 튈지 몰라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돈이 적게 든 선거였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국민들은 이제 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알려진 자료를 종합하면, 대선 이전에 실시된 대선 후보자의 당내 경선비용 등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 대선 후보자나 정치인 대부분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검은 돈에 의한 정치자금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대선자금 후유증으로 시달려 왔다. 지금같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에서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근본적인 처방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악순환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의식도 변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치자금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야정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을 이유로 지난 16대 대선시 제공된 후원금의 구체적인 내역의 공개를 회피하지 말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자금의 전모는 물론 당내 경선자금, 정치 후원금의 기부자를 비롯한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여 낡은 정치의 타파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부패에 식상해 있으며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최악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저수지 수방대책 강구하라

경기도내 408개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 85%에 이르고 이 중 74개 저수지가 만수(滿水)상태라면 적정량을 빨리 방류해야 된다. 그런데도 당국이 만수위에 도달한 저수지는 재해위험이 덜한 소규모 저수지들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재해불감증이다. 이는 매년 6월말에서 9월 중순까지 찾아오는 장마철의 저수율을 70% 정도로 낮추도록 한 농림부의 권고치를 웃도는 수치여서 집중호우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더구나 올해는 집중호우기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기상예보가 나온 상태여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와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유료낚시터의 운영권을 준 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이 훨씬 높은 점이다. 저수지의 물을 뺐을 경우 어군(魚群)이 저수지 중앙에 몰려 들어 저수지 가에서 고기가 잘 낚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낚시객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방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이동저수지는 담수량 100만t 이상의 재해위험 저수지로 저수율이 95%를 넘어 섰지만 저수지내 15개 낚시터 운영자들이 영업을 이유로 방류를 꺼리고 있으며, 고삼저수지, 남양호, 아산호 등 저수량 100만t 이상 저수지들도 마찬가지다. 평택, 이천, 여주, 파주, 양평 등 도내의 대부분 저수지들도 적게는 1만t에서 많게는 20만t의 저수량을 꽉 채워놓고 낚시터로 운영 중이다. 저수율이 100%가 되면 호우시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돼 수해를 입는 것은 뻔하다. 지난해 용인 양지저수지가 제때 수위를 조절하지 않아 집중호우에 제방이 붕괴돼 농지피해는 물론 주택들이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와 시·군이 행정수요가 많고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재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낚시터 운영자들에게 방류 종용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화(禍)를 자초하는 것이다. 낚시터 운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재해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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