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개정을 망라한 정치개혁안을 총괄적 관점에서 환영한다. 물론 예비후보자의 일정기간 사전 선거운동 허용, 선거연령 19세 하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제, 지구당 위원장 3인 이상 공동대표제, 당내 경선 낙선자 출마 제한, 선거사범의 제한적 궐석재판 도입 등 이밖에도 논의 대상의 각론적 과제는 많다. 그러나 정치개혁 시안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며, 정작 정치개혁에 앞장 서야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지부진하는 실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이에 나선 것은 평가할만 하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선거운동 도입, 미디어 선거운동·정책홍보 활성화, 선거사범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은 현안의 해법으로 아주 시의적절 하다. 시안은 매우 폭넓게 정치개혁안을 담고 있지만 초점은 분명하다. 입은 풀고 돈은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주요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 확대, 집회·인쇄물·시설물 이용, 광고방송 연설 등에 전향적 조치를 취한 것은 선거운동의 입을 대폭 완화하였다. 반면에 선거비용 규제, 보조금제도의 탄력성, 정치자금 모금의 확대 등은 선거운동비용의 현실화와 함께 투명성 강화를 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정치개혁의 획기적 단안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모든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본란이 평소 주장해온 정치자금 실명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소모적 정치풍토를 타파하고, 정치자금이 검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고질적 정치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만이 아니고 정당자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의 투명화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실상 정치자금 실명제로 가는 단일계좌 거래 의무는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제도적 장치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 시안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자금의 단일계좌 거래 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부패추방이 없는 정치개혁은 절대로 공허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정치개혁안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게 된다.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행여라도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 관련 시안을 토대로 하는 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