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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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의 역기능, 부천시 난맥상

부천시의 행정 난맥상, 268억원에 이르는 보건소 부지를 의회 승인없이 도교육청에 무상제공하는 등 113건의 부당행정을 적발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보도는 걱정스런 자치행정 현주소를 실감케 한다. 근래 수년 전부터 자행된 이같은 난맥상은 기실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도는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했지만 과연 실무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부당 인사 중 승진 대상에 들지않은 여성공무원을 국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이 실무자의 과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재산인 시부지를 무상제공하여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낸 것 역시 실무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다.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부당행정에 막상 자치단체장이 초연한 입장인 연유가 선거직 때문인 것은 지방자치 본연의 취의가 아니다. 과거 관선단체장 때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 난맥상이 민선단체장 들어 심화되고 책임이 실종되는 괴이한 현상이 오늘의 지방자치 일면인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단체장의 선거직이 자치행정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기 보다는 되레 임기 기간의 독선화 경향을 가져 왔다면 뭔가 잘못 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지방자치인 것이다. 이를 견제해야할 지방의회마저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역시 걱정스런 현상이다. 문제의 시부지 무상제공도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승인이 요하는 필수적 의결사항인데도 이를 방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자치행정의 난맥이 비단 부천시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는데 있다. 다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민선자치행정의 보편적 현상이 아닌가 보아져 심히 우려된다. 간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으로 이런 역기능의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또한 한층 더 깨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상무팀 두고, 로비 타는 체전?

국방부가 성남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전국체육대회 참가 자격을 개최지 대표로 바꾼데 대한 대한체육회의 로비설은 규명돼야 한다. 체육계 일각에 퍼진 그같은 로비설을 믿고싶진 않으나 대한체육회의 모 고위 간부가 올 체전 개최지와 연고가 있고 또 ‘대회요강’을 개최지 대표로 개정까지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의문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 체전 우승을 허다히 경험한 우리는 상무팀이 주둔지역 대표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등 7개 종목에 걸쳐 출전, 4천~5천점의 득점으로 기여해온 것을 놓치는 게 꼭 아까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승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보단 지역이기에 밀려 국군체육부대의 발전이 저해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유망한 성장기의 우수 선수들이 군 입대로 인해 기량 발전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위해 군 복무와 병행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상무팀인 국군체육부대다. 상무팀의 발전 저해는 곧 한국체육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연간 약 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군체육부대 발전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상무팀 또한 지역 소속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무팀을 돌연 개최지 대표로 출전시키게 되면 경기도는 지원을 계속할 명분이 없게 되고, 국군체육부대는 체전에서 주인 없는 떠돌이 팀으로 지역 소속감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 해마다 바꾸는 개최지 시·도가 일회용으로 전락된 국군체육부대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선수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역시 경기도가 지원해온 상무팀을 체전 개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개최지 대표로 빼앗는 것도 몰염치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지역 소속의 연고가 없게 된 국군체육부대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 한국체육 발전에 이토록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체전 우승을 부당하게 탐내는 의혹이 통하는 풍토가 정말 개탄스럽기까지 한다. 전에도 체전 채점 방식을 개최지 따라 유리하게 수시로 바꾸는 등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처사가 없지 않았지만 국군체육부대의 돌연한 참가 자격 변동은 해도 너무하는 처사다. 국방부와 대한체육회는 이같은 결정을 마땅히 취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간의 경위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납득되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문화재 관리

국립공주박물관에 강도가 침입, 국보 및 국보급 문화재 4점을 강탈해 달아난 사건은 한 마디로 당국의 안이한 문화재 관리와 총체적인 보안 불감증이 빚은 불상사다. 국보 19점, 보물 4점 등 1만여점의 문화재를 전시·보관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으로서는 방범 체계가 너무 허술했다. 현장상황을 모니터로 통제하는 종합방제실이 없고 사건이 발생한 1층 전시실에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감시용 폐쇄회로 카메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방범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고 야간 당직 또한 1명뿐이었다.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스럽다. 공주박물관의 방범 및 보안관리 수준이 금은방이나 가정집보다 못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전국 각처에 있는 공립박물관들이 걱정스럽다. 종합방제실을 두고 방범전담 직원들이 박물관 안팎을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뿐이다. 지방박물관은 학예사들이나 시설보수를 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방범업무까지 함께 하고 있다니 지금까지 무탈한 게 다행이다. 1994년 이후 도난 당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188건에 7천 403점이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에서 문화재가 강탈된 것은 처음이다. 도난 당한 문화재 중 회수된 것은 34건 608점에 불과하다. 경주의 경우 신라왕릉 36기 중 11기가 도난 당했다. 이번에 강탈 당한 문화재 중 ‘공주의당금동관음보살입상’은 7세기경 백제시대의 걸작이다. ‘청자상감포류문대접’ ‘청자상감국화문고배형기’는 고려시대의 유물이다. 이들 문화재가 외국으로 밀반출되거나 공식적인 경매를 통해 팔릴 가능성은 없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최근 복제품 문화재를 관광상품이나 선물용으로 구입해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 출입국시 검색을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불화 등 우리나라와 일본 국경을 넘나들며 유통되는 문화재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1996년 6월 개관한 경기도박물관에는 5천500여점의 문화재가 보관돼 있다. 청경 8명이 철저히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공주박물관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목요칼럼/'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

“청와대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마치 창고가 텅 빈 종가집 살림을 맡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박정희’가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약 15만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된 뒤 밝힌 청와대 입성 소회가 이러 하였다. 그는 군사혁명 주도자로 근 2년을 사실상 집권한 예비기간을 거쳤으면서도 청와대 밖 군정과 청와대 안 민정의 차이점을 청와대 주인이 되고나서 비로소 실감했던 것이다. ‘노무현’ 의 집권에 정치적 입지가 다른 ‘박정희’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밖에서 보는 것과 청와대 안에서 보는 관점은 이처럼 다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형편은 박정희 대통령의 처지에 비해 나라 사정이 아주 다르긴 하나 청와대 주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 같을 것으로 보아진다. ‘반미’를 불사하던 ‘노무현’이 지난 방미 길에 ‘친미’로 돌아섰다면서 ‘굴욕론’까지 쏟으며 폄훼하는 목소리가 시끄럽게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만약 국가 안보가 불안하고 불투명하여 외자 이탈과 함께 수출이 막혀 민생이 북녘처럼 심히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입맛 눈맛 말맛이 높을대로 높아진 남녘 사람들은 북녘 사람들처럼 끽 소리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난리가 날 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고 엊그젠 “재앙”을 들먹인 저들 말처럼 대량 살상무기를 동원하는 전쟁이 재발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 ‘자유’와 ‘인권’이 사치스런 넋두리가 되는 6·25 때보다 더 무서운 지옥같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설마’가 아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다. 이리 되어도 좋다면 미국과 속 편하게 등져도 괜찮겠지만 빈대 보기 싫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비록 부시의 독선이 역겨워 욕하고 속은 불편해도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과 아주 등질 수는 없는 것이다. 남쪽 국방력이 북쪽에 비해 80%정도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SOFA 개선을 또 따질 때 따지더라도 미군더러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와대 밖에서의 ‘노무현’ 말은 비판자였으며 지금의 ‘친미 굴욕론’ 역시 비판자의 소리다. 그러나 책임과 비판은 그 성격이 판이하다. 청와대 안의 대통령 ‘노무현’은 비판자일수 없는 고독한 책임자인 것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취임 선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대미관 변화는 국가의 실익과 국민의 실리를 위해선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실용주의의 선택인 것이다. 그렇다고 진보성향의 ‘노무현’이 보수성향으로 변할 것으로는 절대로 믿기지 않는다. 다만 대미 관계에 친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를 위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그런 개념을 뛰어 넘는 고뇌의 결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방미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충심으로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경제에 미국의 눈치가 필요없고, 미국이 아니어도 안보가 걱정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소망스럽지 않은가 생각한다. 미국을 무시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해서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 또는 프랑스 등이 아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자생력이 강한 나라다. 이들 나라에 미국의 영향력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미국을 무시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다. 작은 나라이면서도 강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미, 반미를 탓하기 앞서 우리들 스스로가 앞가림을 잘해야 한다. 배알로 말하자면 ‘굴욕론’을 들먹이는 이들보다 ‘노무현’이 더 할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므로 달랐을 뿐인 것이다. 훗날 회고록을 쓴다면 “나는 그 때 철저한 연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할 것으로 촌탁된다. 청와대측 듣기 좋아라고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듣기 싫은 소릴 할 때가 더 많을 것이다. /임양은 주필

천자춘추/박물관과 문화유물

얼마 전 공주박물관에 있는 국보급 불상이 도난 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고분이 도굴 당했다거나 사찰에 도적이 들어 문화유물을 훔쳐갔다는 기사 역시 빈번하게 접하는 편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박물관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해 국보를 훔쳐간 예는 초유의 일이라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국립박물관이란 곳에서 유물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관리할 수 있느냐는 사실이 의아스럽다. 국립박물관이란 곳이 이 지경이니 다른 곳은 어떨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하긴 문화재청이나 문광부 등에서도 한정된 인원과 예산 문제로 철저한 관리와 보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화유물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주무관청이나 박물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예산이나 인력 타령을 하는 사이에 박물관에 구멍이 뚫려 국보가 국외로 팔려나가거나 암시장에 돌아다닐 것이다. 무덤의 부장품을 도굴하거나 문화유물을 약탈하던 역사는 그 연원이 깊다. 이번 이라크 전쟁 때도 메소포타미아문명의 보고인 이라크국립박물관의 유물 대부분이 약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이전부터 전쟁시에는 가장 먼저 유실되고 훼손되는 것은 그 나라의 유적, 유물이었다. 숱한 전란의 영향 아래 우리의 문화유적 상당수는 소실되었다. 특히 일제식민지시대에는 일제에 의해 주도적인 발굴사업과 약탈이 동시에 진행되어 엄청난 숫자의 유물들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민족문화의 창달과 정권의 정당성 차원이란 측면에서 강조된 전통문화와 그에 따른 유물 발굴이 대대적으로 감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왜곡된 문화재 관심이 노정되었음도 주목해보아야 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발굴현장에 와서 독려하는 한편 금관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즉시 청와대로 올려보내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실적 위주의 조급하게 이루어진 발굴과 문화유물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왜곡, 그와 함께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된 문화재에 대한 곡해가 쉽게 가셔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와 유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몰이해와 무관심이 그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공주국립박물관의 이번 도난사건 역시 단순히 박물관 측의 문제로만 돌리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 속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 유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박영택.미술평론가,경기대 미술학부 교수

열린글밭/소중한 장애인체전 전국 제패

장애인체전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최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23회 전국장애인 체전이 지난 5월14~16일 충남 천안에서 16개 시·도 선수임원 2천105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상, 수영, 좌식배구 등 17개 종목에서 열전을 벌였다. 경기도는 193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57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32개 등 총 132개의 메달을 획득, 전국을 제패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승리는 굳건한 의지로 일구어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각 선수들이 시련을 이기고 얻은 성취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경기도가 웅도이기 때문에 우승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수선수관리, 과학적 훈련, 냉철한 행정지원이 없이 1등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도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스카웃 당하는 일, 감독과 선수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체계적 훈련 실시가 되지 않는 일, 경기도는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한 일 등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과학적인 선수 육성과 관리, 이천 신둔면의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유치, 과감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체육에 앞장설 것이다. /이계철.道장애인복지과장

5월 2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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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

신용카드불량자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하였다. 신용불량자는 고교생, 대학생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연체한 카드 전업사의 비용만도 이미 3조700억원을 넘어 카드회사들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신용카드불량자는 더욱 양산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의 밑뿌리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물론 금융회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4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빚 30만원 이상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30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하루 4천300여명꼴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 신용카드 관련 불량자가 무려 1백86만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20~30대라는 사실이다. 신용카드 불량자의 80%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라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양산된 것은 우선 일차적 책임은 경제적 능력도 없이 카드를 소지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체시킨 개인들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무턱대고 빌려 쓴 다음 연체시키는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에 따르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층들이 허영심에 들떠 값비싼 상품을 마구 구입하여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카드빚을 지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젊은이들의 불건전한 소비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강도짓을 하고 또한 빚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 금융회사들도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카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도 없는 어린 고교생까지 유혹,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든 행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며 또한 불법으로 카드를 발급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카드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행위이다. 카드사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방치한 정부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위기관리 특별법’ 신중하게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특별법은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 발생시 국가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요 기간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 복귀 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는 것은 현재 각 부처별로 나뉜 위기관리 체제를 통합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상사태시 야기될 혼란과 무질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은 내용도 파격적이다. 청와대·국무총리실·재경부·행자부·노동부·경찰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각종 현안 발생시 즉각 대응하게 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현안 해결을 서로 미루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쪽의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 기간산업 파업시 정부가 직접, 곧바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때의 긴급조치, 나아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의 ‘국민총동원령’을 연상시킨다. 국민적 권리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정원·검찰·경찰 등 정보기관까지 참석하는 TF나 대책회의는 군사정권 당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재현한 것 같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다. 특정한 파업 또는 집단갈등 상황이 ‘경제나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지’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자칫하면 자의적인 권력 남용이 될 우려도 있다. 이 법대로라면 예컨대 5·18민주화 운동이나 6·10 항쟁도 징치(懲治·징계하고 다스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불거진 화물연대 파업 등 일련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토론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다.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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