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CEO들에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을 CEO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CEO의 개념은 최근 글로벌라이즈된 시대에 세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간 딱딱하면서 무언가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러한 어감이 배어 있으며, 옛날의 사장님보다 더 어려운 직책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중소기업 CEO라고 하면 외로운 최고의사결정권자(Top decision maker)로서 기술개발(R&D)에 주력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 차별화를 이행해 나가야하고 생산관리, 공정관리로 철저한 제품 관리를 해 나가야 하고 국경없는 무역환경에서 해외신시장 개척, 소비자 수요패턴의 변화를 읽고 제품 life-사이클의 단축화에 대비한 면밀한 시장조사, 자금의 차질없는 공급, 협력업체관리 등 그야말로 해야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1인 3역 4역을 해야합니다. 경기 지역은 전국 10만 중소기업(5인이상 제조업 기준)중 30%인 3만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생산, 고용, 부가가치, 수출, 기술면에서 전국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리딩섹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4개월동안 경기지방청에 근무하면서 북으로는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파주로 남으로는 안성, 평택, 오산, 용인, 화성으로, 동으로는 양평, 여주, 이천, 하남으로, 서로는 안산, 시흥, 부천, 광명 그리고 중부지역으로 수원, 안양, 의왕, 군포로 다니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CEO를 많이 만났습니다. 이 CEO들께서는 새로운 TPM이론을 빌려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산인 T산에서 열심히 오르고 있는 분이 계시고, 이제 T산을 넘고, 즉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막 생산에 착수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 M산을 오르며 시장개척에 여념이 없는 CEO들도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CEO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자는 여기에서 세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변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세계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세계시장은 점차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어 갈 것이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덩치 큰 대기업보다 유연성과 순발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교우위가 높으며, 니치마켓을 파고드는 것은 중소기업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R&D 투자를 체계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필자가 이곳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근무한 후 줄기차게 주장해 온 1년에 1%포인트씩 R&D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즉 2001년에 1%, 2002년에 2% 그리고 2003년에는 3% 투자가 필요하며 2005년에는 매출액 대비 5%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업 스스로 해나갈 것입니다. 셋째,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R&D 투자나 시설투자, 자동화투자에 대하여는 아까운 줄 모르고, 과감히 투자하는데 비해 마케팅에 대하여는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업의 승부는 시장에서 나게되고, 이윤추구, 과실의 수확은 마켓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시장에서의 이윤추구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한 시장분석, 마케팅 전문가의 영입, 과감한 영업전략 수립 등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왔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살길입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 CEO들께서, 이 세가지 활동을 잘 하셔서 부디 성공하는 CEO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허범도.경기중소기업청장

천자춘추/아는 것만큼 보인다

수원에 와서 근무하면서도 왜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지 잘 몰랐다. 그러다가 수원시장의 배려로 판사들이 단체로 화성을 순례할 때 자원봉사자로 나온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새삼 성곽의 작은 것 하나 하나가 새롭게 눈에 들어왔다. 성곽 위를 빙 둘러가며 3개조로 나란히 뚫려있는 구멍중 왜 가운데 구멍은 밑을 보게 하였는지, 군데군데 튀어나온 성곽 부분(치)이 치밀한 과학적인 계산하에 설치된 것이며 고대 성곽보다 성벽의 높이가 낮은 이유, 중요 부분에는 벽돌로 한 이유 등등….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벽 설계부터 기초공사, 마무리까지 인력·장비·자금 등 화성 건축에 관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한 세계 유일의 성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전 목포지원에 근무할 때도 근처 문화유산을 둘러보곤 했다. 처음에는 수많은 문화유산중 하나로만 생각하며 보다가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중 맨 처음에 나오는 ‘남도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는, 다시 그 책을 옆에 끼고 유 교수의 답사 여정을 그대로 따라 돌면서 책 한번 보고 유적 한번 보고 하는 동안 남도 문화유적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올 줄 몰랐다. 유홍준 교수도 그 책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썼는데, 과연 그 말을 남도 문화유산을 돌면서 실감했고, 화성을 돌면서 다시금 실감했다.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우리 문화유산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성에서 나아가 화성 행궁, 융건릉 등의 유적뿐만 아니라 사도세자의 애달픈 죽음과 지지대 고개에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왜 수원을 효의 도시로 정하였는지도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내 주위에 화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기회 있으면 설명도 해주고 또 여러 사람을 화성으로 초빙하여 같이 성곽을 돌면서 설명해주다 보니 나도 문화유적 가이드가 된 기분이 들었다. 요즈음 이라크의 소중한 문화유적들이 약탈된 것에 분노하면서 새삼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의 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한다. 그동안 우리가 조국 근대화에만 매달려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 하나하나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유적들에 대해 조금씩 깨우쳐 나가다 보면 어느날 우리도 문화를 사랑할 줄 아는 1등 문화국민이 되지 않을까. /양승국.변호사

독자투고/함께 가꾸는 '의제21' 실천

자연자원은 한정적이며 인간의 욕구는 무한정이다. 한정된 자원과 무한정욕구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고 자연순리에 따라 지구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고자 ‘의제21’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해결해 가야할 지상최대의 과제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9개국의 국가정상들과 비정부기구 환경관련 대표들이 모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국제적 실천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제21’을 채택하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오염을 친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여온 지역개발을 본래의 자연환경으로 복구해야 하며 자연재해에 연계한 기상변화와 생물번식 보전에 대처를 지구환경의 최대과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의제21’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지방마다 그지역 여건에 적합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 21’의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환경보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작은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가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뿌린만큼 거두고 배푼것만큼 돌려받으며 순리에 따르는 것이 자연환경이므로 모두 함께 자연에 순응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솔선수범에 슬기롭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신명희(여주군의회)

5월 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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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교단갈등인가

스승의 달인 5월에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제자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기에 바쁘기는커녕 각종 교육 현안으로 교장선생님을 비롯, 선생님들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여느 때보다 더욱 마음에 상처가 큰 고단한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지난달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살 사건으로 증폭된 교단 갈등이 이번 주에는 더욱 고조되어 학부모 등 사회의 염려가 대단하다. 우선 전교조는 교육행정전산망(NEIS)을 반대하는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교조 위원장이 곧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NEIS 여론 조사 실시를 거부하자, 전교조는 NEIS 쓰지 않기 선언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부와 보수언론이 전교조를 문제 있는 교사들 집단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의 운동 행태에 반대하는 한국교총을 비롯한 초·중·고 교장협의회 등의 입장도 과거와는 다르게 공격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장협의회는 오는 일요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 전교조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겠다고 한다. 한국교총도 이미 교단 안정 및 현장 중심 교육을 촉구하는 40만 교원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단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선생님들은 이번 교단의 갈등이 더욱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주장하지만 학부모들은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전교조와 교총 회원 선생님들간에 서로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교무실의 분위기에 학부모들은 이같은 교단의 갈등이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다. 교육방법이나 학교 운영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생님들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투쟁으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며 교단을 지켜야 할 선생님들이 상호 반목으로 장외투쟁만 일삼는다면 한국 교육은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종금 수사, 어떻게 되나?

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좋은 말을 실증해 보이기는 어렵다. 말과 행함이 이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불일치를 상황논리로 합리화하려 들기도 하지만 역시 아닌 것은 아니다. 변칙은 원칙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가 고비다. 이번 주 정·관계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이 예상된다.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수사는 검찰 독립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로비의혹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혐의 내용에 선입견을 배제한다. 또 안씨 구속여부와 사건의 추이에 대한 예단을 거부한다. 오로지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검찰의 진실 규명이 있기만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층의 어느 일각에서 제기됐다는 검찰에 대한 불평은 반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매우 놀랍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한 준공식부패의 긍정은 현 정권이 표방하는 개혁의 청렴성에 심히 위배된다. 과거 역대 정권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다 그같은 이중잣대에 기인하였다. 개혁의 주체 세력일 수록이 스스로가 개혁의 객체와 똑같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만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비의혹 수사의 추이에 예단은 불허하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있다. 만약 수사결과에 사안의 경중차이가 어떻든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이 정권은 국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 보이는 진솔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집권 전의 과거사보다 더 중요한 집권 후의 도덕성이다. 검찰 또한 총수가 ‘꼬리 잘라내기식 수사는 결코 안하겠다’고 한 다짐에 신뢰를 보여 주어야 과거같은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 우리는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촉구에 의해 시작된 점을 주목하면서 수사의 이번 주 고비를 지켜보고자 한다. 상황논리가 아닌 원칙논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측이나 검찰이나 다 정면돌파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최선이다.

경기개발공사, 어디로 가야하나

4월말, 경기도의회에서는 10년 가까이 해묵은 ‘경기개발공사’ 문제가 또다시 제기돼 의원들간의 논란이 오갔다. 내용을 요약하면 경기도가 경기개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3억5천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 도의회에 제출하자 해당 상임위는 전액을 삭감하고 예결위는 이를 전액 부활시켜 갑론을박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산절차를 밟는 공기업에 새로운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냐는 주장이고 다른 일각의 의원들은 소송에 계류돼 청산절차도 못밟고 있는 만큼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야 말로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는 불문한다하더라도 관의 권유로 30년간 억지춘향격으로 끌려온 100명에 가까운 일반 주주와 도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개발공사는 1972년 민·관 합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발족해 20여년간을 골재채취, 창고사업, 아파트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며 흑자를 기록, 사회에 수백만원에서 1억1천여만원까지 각종 기부금을 낼 정도의 우량한 기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6년 공기업법이 시행되면서 지방공사와의 통합을 위해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이때 발생한 아산호 양식계와의 소송 및 직원 퇴직금 등 25억원의 부채(현재는 6억7천여만원 정도)로 재산이 가압류 되면서 현재까지도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관계자들은 청산절차를 지시했던 경기도가 당시 소송건과 퇴직자 문제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과정에서 도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도지사들의 외면으로 결국 손학규 지사에게로까지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부담이 넘어오고 만 것이다. 도청 주변에서는 손 지사가 ‘괜한 것에 신경쓴다’는 일부 비판론도 없지 않으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들려오고 있다. 결국, 공사의 문제 해결은 ‘누가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산고끝에 경기도의회는 3억5천만원의 출자를 승인, 지사의 선택을 뒷바침했다고 할 수 있다. 경기개발공사의 자산가치가 정확하게 추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가압류만 풀면 족히 50억~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재산은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당시 관의 권유로 참여했던 일반 주주들의 몫이기도 하며 이는 결국 도민들의 자산이다. 이제부터는 경기도나 도의회 모두 경기개발공사가 해묵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발목이 잡히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무렵, 이 문제를 다루었던 한 관계자가 밝힌 “공사를 결코 살리자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귓전을 맴도는 이유는 뭘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향후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정 일 형 정치부 차장 ihjung@kgib.co.kr

봉사는 아름답다

사랑하는 남녀간의 최상·최대의 꿈은 결혼이다. 남녀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한 마음 한 몸으로 한 인격체를 만들어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거룩한 만남이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거행하는 결혼식은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을 알리는 가장 경사스러운 인륜대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미혼남녀가 있는가하면 결혼식을 못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많은 봉사단체들이 무료합동결혼식을 주선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주기 위해서다. 모든 남녀의 결혼식은 성스럽지만 지난 달 22일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와 경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여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장애인 28쌍 합동결혼식은 더욱 감동을 주었다. 1천5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결혼식에는 새내기 부부에서부터 30년 이상 살아온 노부부들이 시종 행복해 하였다. 올해로 20회째 무료합동결혼식을 마련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는 1982년3월8일 설립된 이후 신체장애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1987년 5월3일 시작한 합동결혼식은 장애인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훈훈한 인심을 심어주었다. 장애인이란 현실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아픔을 씻어줌은 물론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토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도내에 32개 시·군지부를 둔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는 300쌍의 무료합동결혼식을 비롯,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급 332명, 영세장애인 생계비 지급 350명, 휠체어 301대를 기증했다. 이러한 따뜻한 일에 5억1천30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됐으니 수백억원, 수천억원과 다름 없는 실로 귀중하고 막대한 금액이다. 이렇게 봉사하는 삶은 아름답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생에 단 한번 밖에 없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준 이용택 경기도장애인복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노고가 재삼 훌륭하다. 합동결혼식을 올린 300쌍의 부부들이 지금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소식도 기쁨을 더 해준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이의동은 개발돼야 한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2020 수원시 도시계획 공청회’를 듣고 이의동 주민으로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우리 이의동은 과거 용인군 수지면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20년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이다. 그러나 희망에 들떠서 수원시로 편입되었건만 우리에게 돌아온 이득은 없다. 오히려 행정당국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적환장이나 화장장만 들어섰으니 도대체 사람을 살라고 하는 동네인지…. 그나마 인구가 3천여명 밖에 되지 않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의원이 한명도 없다. 이의동 보다 늦게 수원으로 편입된 금곡동이나 망포동을 보면 번듯한 수원시로서 균형있는 발전을 해나가고 있지 않은가. 특히 하동 같은 경우 35년씩이나 유원지 지구로 묶어놓고 재산권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제한이 풀릴 때를 기다리다 한을 품은 채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신 어른이 한두명이 아니다. 수원의 화장실문화는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나, 이곳 이의동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어찌 사람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의동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한탄한다. “그냥 용인군 수지면으로 남아 있었으면 수지지역 개발로 ‘수지’를 맞았을텐데, 공연히 수원시 이의동으로 편입돼 ‘이의(?)’만 제기한다”고. 우리 이의동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준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주민들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유원지 개발 계획은 심심하면 식혜맛 변하듯이 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4월30일 개최된 ‘2020 수원시 도시계획공청회’는 이의동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나온 모 환경단체 인사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살면서도 불이익을 받아온 이의동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녹지로 보전하라고 한다. 남의 지역 일에 간섭을 할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좋은 도시 계획을 하여 수원시 전체가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인지, 주택공사인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발계획을 넘겨본다는 신문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분노를 느껴왔다. 이번 이의동 개발은 반드시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의동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일절 무시하는 상부기관의 사업행태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의동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이번 도시개발계획은 반드시 이의동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한상진.수원 이의동 주민대표

천자춘추/도민 옴부즈만제도3

행정통제와 시민참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옴부즈만 제도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권의 통제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만큼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막대하여 의회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옴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부속기구로 규정하는 한편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즉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옴부즈만 임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폭넓은 관여를 인정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의회와 함께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옴부즈만이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행정권력에 의해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참여를 증진시키는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조차 아직 취급한 적이 없는 낯선 제도이다. 따라서 구성과 기능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옴부즈만 제도의 발상지인 스웨덴에서조차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오늘날까지 약 180 여년이 걸렸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인내를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신보영.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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