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자에 맥못춘 이유?

수원시가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승인 신청을 업자들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보도내용은 심히 유감이다. 그렇다 하여 무작정 깎아 내리는 것만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다. 인근에 비해 턱없이 비싸서는 형평에 맞다할 수 없는 것이다. 시에선 내장재 등이 다르다는 등 할 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을 훨씬 넘어 최고 30%의 차액이 난다는 것은 도시 이해가 안된다. 분양가 승인은 부지를 포함한 건축비 등에 적정 이윤이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 수원시가 승인신청 금액을 100% 들어준 주택업자들이 얼마나 믿을만 하고 또 정확하게 산정한 것인지는 물론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상 관례란 게 있다. 만약 관례에 따라 깎일 것을 예견하여 적정선을 초과하였는데도 시가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면 폭리를 안겨준 셈이 된다. 대체로 주택업자 등 기업민원엔 상당히 까다롭게 대해 100% 들어주는 예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이같은 사회통념에 배치된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시의 분양가 승인 기능은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다 함께 검토해야 하는 거중조정의 입장에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업자 요구의 분양가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과연 조정의 소임을 충실히 다 했는지를 수요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분양할 물량이 모자라 수요에 다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시장왜곡의 의문이 따른다. 왜냐하면 분양가 승인 과정을 알 길이 없는 수요자들은 시를 믿고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업자들 요구대로 승인한 사실을 뒤늦게 나마 알게되면 시 처사를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자치행정의 요체는 주민편익을 추구하는 생활행정이다. 업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시의 처사가 이같은 주민편익 추구의 생활행정에 합치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분양가 거품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여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함께 강구해야할 물가정책에 또한 정면으로 위배된다. 수원시는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이다. 그래서 평소 있을 잘 할것으로 알고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왔던 것이 그같은 기대에 어긋났다. 고언이 더 필요없는 시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스승과 제자

근래 청와대 소식 중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게 있었다. 은사들 초청담은 신문에 난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가슴 찡한 여운을 느끼게 한다. “대통령은 나를 모를끼다”란 스승의 말에 “왜 모르겠습니까. 선생님 별명이 ‘서도끼’ 아니었습니까”라고한 제자 대통령간 대화는 사제지간의 진한 정감이 넘친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고교시절 과학을 가르쳤던 이에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무척 무서웠습니다”라고 말해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교장 선생님을 각별히 우대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지역사회의 행사에는 반드시 교장 선생님을 초청하도록 하였다. 초청할 뿐만 아니라 좌석배치를 꼭 상좌에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교장 선생님의 위엄을 높이는 교육 효과와 함께 학원 내부의 자긍심을 배양케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때의 일본인 은사와 국경을 초월한 교분을 잊지 않은 일화가 있었다. 모두가 아름다운 얘기다. 사제지간은 이토록 영원한 인연이다. 그래서 부모의 인연과 버금 간다고도 한다. 잘나도 못나도 자식이고 잘나도 못나도 부모인 것처럼, 잘됐든 못됐든 제자이고 잘났 건 못났 건 스승인 것이다. 흔히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고들 개탄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훌륭한 스승, 성실한 제자들은 지금도 많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고 한다.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것을 뜻하며 이를 사도(師道)의 으뜸된 보람으로 꼽는다. 교장단과 전교조의 갈등이 심화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런 시기에 노 대통령의 은사들 청와대 초청은 시사되는 의미가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꼭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금의 학생들도 장차 선생님들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스승을 기쁘게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임양은 주필

월요칼럼/예총, 불협화음은 이제 그만

예총(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얘기를 한번 더 하겠다. 예총수원지부가 창립된 날짜는 1966년 4월26일 이었다. 본부의 승인은 1969년 3월17일 났지만 그해 4월20일 수원에 이미 조직을 마친 사진·문학·음악·미술·국악 등 5개 단체장이 모여 ‘예총수원지구회’를 결성한 것이다. 그날 회장에 김동휘씨, 부회장에 안익승·송태옥씨를 선출했다. 수원문화원 살롱에서 열린 총회때 기자는 문인협회 일원으로 참석했었다. 당시 예총경기도지부는 인천시에 있었다. 수원에 최초의 예술단체가 조직되자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속속 집결했다. 봇물 터지듯 각종 예술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수원시민의 날 경축행사인 ‘화홍문화제’를 창설하는 데 예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1년 7월 1일자로 인천시가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 직할시가 됨에 따라 도청소재지라는 덕분으로 예총수원지부는 예총경기도지부로 명칭이 승격됐다. 수원지부장은 김동휘·안익승씨에 이어 천창봉씨가 맡고 있었는데 승격 당시 임원은 천창봉(지부장), 이창식·정일환(부지부장), 장준식·유선화(감사), 서홍원씨(사무국장)였다. 예총은 또 한번의 변화를 겪었다. 1990년 예총본부의 정관 변경에 따라 예총경기도지부가 예총경기도지회로 됐고, 지회장은 각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로 이뤄진 회원단체의 대의원이 선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예총경기도지회의 모체인 예총수원지부는 소위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도내 다른 시·군에는 예총이 있으나 수원에만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예총수원지부 재창립 계획이 태동한 시기는 1991년 12월 초순이었다. 도지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재창립은 불가피했다. 처음에 재창립 준비를 주도한 회원단체 지부장들이 예총수원지부장 후보로 당시 문협수원지부장을 거론했으나 본인이 고사했고, 그후 정규호·서효선씨가 경합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서효선씨가 수원예술계의 융합을 위해 사퇴의사를 밝힘으로써 1992년 2월 7일의 재창립 총회에서 정규호씨가 지부장으로 추대됐다. 4년 후엔 후보로 나선 김훈동씨가 연장자를 위하여 용퇴, 서효선씨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이상은 예총수원지부의 과거지사다. 올 1월 24일 9개 회원 단체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예총수원지부장 선거가 있었다. 김훈동 시인과 김현탁 소설가가 지지를 호소한 선거에서 김 시인이 김 소설가보다 2표 많은 16표를 획득, 당선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몇몇 사람이 ‘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투표권이 없는 지부장·부지부장 등 회장단 3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선거”라는 것이 주골자였다. 이에 대해 김훈동씨는 “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총회나 투표에 참가하지 말아야 했다”며 일축했다. 선거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표류하는 수원예총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예총이 복마전이냐”부터 심지어 “예총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전화가 언론사에 걸려 왔다.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예총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한국예술 발전과 예술인들의 친목·권익을 위해 있는 단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회장이나 지부장만 해도 그렇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막말로 ‘쩐(錢)이 생기는 자리’도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은 5인이 낸 예총수원지부 ‘지부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하여 4월 29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망신만 당한 셈이다. 수원예총 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로 명칭이 바뀐 예총경기도지회를 비롯, 모든 예총들이 부디 화합, 또 화합하기를 주문한다. 이런 ‘재미 없는 칼럼’을 다시 쓰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다. /임병호.논설위원

천자춘추/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3장 제44조(발굴의 제한) 4항(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이 바로 그 악법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정책이 오히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 부담과 함께 사업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악법으로 중요 매장 문화재가 훼손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사업이 아니면 시행자가 직접 조사하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때문에 사업자는 매장문화재가 발견 되면 이러한 절차나 비용부담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거 조차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공룡발자국이나 매장 문화재 대부분이 이렇게 사라진다. 사업자가 문화재를 신고할 경우 그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하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 많은 비용 부담까지 떠 안는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나 학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결과를 얻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들은 인류문화 유산급 문화재라면 그냥 땅에 묻어 두는 것도 보존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문화재급 인류 유산이 발견될 경우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발견자는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런 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다. 시화호 남측 대부광산에서 공룡발자국이 발견돼 사업주는 공사를 중단하고 1억여원의 조사비를 부담했다. 사업주는 안산시와 공룡학자,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굴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나선 사업자에게 안산시는 공사 중단과 함께 복구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공룡발자국 발굴지는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문화재의 관광상품은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생산하는 상품 보다 몇배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발견된 공룡화석단지는 다행히도 시민단체와 전문가, 해당 지자체의 공조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 관광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최종인.환경운동연합,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공동대표

독자투고/함께 하는 기초생활질서

기초생활질서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한다. 때문에 우리는 산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선진국으로 말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수준이 높아야 선진국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질서는 한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과 삶의 질의 척도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 경찰에서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 유관기관, 주민과의 공동의 노력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생활질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수준, 다름 아닌 우리의 생활속에 질서 수준은 어떠한가. 지난 2002년 지구촌 축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지만 생활속에 잘못된 질서 의식이 여러곳에서 보이는 것 같다. 요즘 같은 행락철에 오물을 남 모르게 버리는 행위, 먼저 가려고 끼어드는 행위등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질서 의식의 현주소는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이번 운동의 본질은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운동이라는 것이다. 지역 유관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경찰이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공조적인 점에서 주관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모두가 기초생활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초생활질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원칙에 대한 존중이 곧 기초생활질서이고 이에대한 준수는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 인간 존중이라는 것을 느끼는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우리의 노력이 좀더 밝고 명랑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김덕일·이천경찰서 마장파출소

5월 1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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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 울리는 상가임대차법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상들을 울리고 있다. 새 법엔 우리 사회에 일반화돼 있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세입자가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린 채 쫓겨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건물주의 통보에 적지 않은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잃게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신을 기도한 사례도 있다.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영세 상인들이 이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관계에서 권리금 등이 자산으로 보호돼 있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과 관행에 배치된다. 법이 시행된 이후 상가임대차 보호운동본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상가 세입자 피해사례를 보면 시설투자비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1천800여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절반이 넘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임대계약에만 적용돼 그이전부터 계약이 존속중인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상가 임대료가 보호범위인 2억4천만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가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참여연대,전국 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 운동본부가 적용범위 확대, 기존 임차인 보호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개정을 추진하는 상태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하여 영세상인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보호대상액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거나 아예 없애어 사실상 모든 상가 임대계약을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주장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매년 임대료를 올려 주었는데도 단기일내에 시설투자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점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일방적 요구에 세입자가 피해를 더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당국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문제점

건설교통부의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은 간과키 어려운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절차상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국토이용계획 수립권이 심히 남용된다는 판단을 갖는다. 중앙의 권한도 있지만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관련법규도 있다. 이같은 협의에 얼마나 충실했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의 정책수립 과정 또한 그나마 흠이 없지 않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그간의 기초조사가 뭣인지 궁금하다.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책상머리의 주관적 판단이 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책의 모순이다. 지방정부의 절실한 관련 요구 사항엔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이른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들어 지극히 인색하다. 이런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정수요만 잔뜩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대단위 신도시 건설로 인구유입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해명이 요구된다. 주택보급률을 2% 높인다지만 정작 서민층 무주택자들에겐 수억원대의 신도시 아파트따윈 그림속 떡과 같다.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면서 서울 인구를 분산할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셋째, 자족도시의 허구성이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다섯군데나 건설한 도내 신도시 건설 때마다 자족기능을 내세웠지만 단 한군데도 실현해 보이지 못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장 등 생계형 자족기능이나 학교 등 교육형 자족기능 같은건 신도시 건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김포에 인구 21만명이 들어설 408만평, 파주에 14만명이 들어설 279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또 들어서면 그 역시 베드타운화 할 것은 자명하다. 자족도시는 커녕 수도권의 교통혼잡만 가중할 공산이 높다. 건교부가 내세우는 교통대책은 김포·파주 신도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극히 미흡하다. 먼저 도시개발부터 해놓고 뒤에 교통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후진국형 개발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됐다. 앞으로는 교통환경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에 도시개발에 나서는 선진국 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파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 박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점에서 시인되면서도 개발 순위가 틀렸다고 보아 교통환경 등이 앞서는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또 파주 등 북부지역 개발은 단순히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남북교류의 중추기지로 개발하는 장기적 안목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새 정부 들어선 처음 나온 신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충고해 두는 것이다.

머나먼 ‘아트시티’

안양시가 아트 시티(Art City)’를 표명하고 나선지 1년여가 지났다. 취지는 물론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이다. 선진국의 도시들처럼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들을 갖추겠다는 게 안양시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시는 이를 위해 학계와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자문단까지 구성,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한 요건을 외형적으로 갖췄다. 특히 외국의 자료 수집 및 아트 시티를 구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중대 시장을 비롯 관계자 15명과 함께 8박9일간 헝가리를 비롯, 유럽 3개국을 방문한데 이어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 등을 방문했다. 그러나 아직 아트 시티가 보여준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다 도시 여건상 아트 시티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질 않다. 이는 시로 승격된지 30년이 지난 안양시가 가용부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먼저 해야할 일은 만안구를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집체만한 대형 콘크리트 교각 20여개에 대한 처리방안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 170여억원을 들여 자유공원에 완공한 문화센터도 아트 시티를 추구하는 자치단체가 완성한 건축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만큼 문제점 투성이다. 안양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큰 그림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들이 먼저 보고 먼저 느낄 수 있는 소박한 것부터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아트 시티라면 사고의 전환부터 먼저 시작돼야 한다. /구 재 원 (제2사회부·안양) kjwoon@kgib.co.kr

선물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 줄지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 말만 들어도 푸근하지만 선물에 신경을 안쓸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선물은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기뻐야 한다. 1950년~1960년대만 하여도 달걀 한 꾸러미면 기분 좋은 선물이었다. 집에서 기르던 암탉 한 마리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었다. 1970년대 들어선 양철통에 넣은 설탕이나 조미료가 인기였다. 밀가루 10kg들이 한 부대도 큰 선물로 통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거의 내복으로 통일됐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선물이 다양해졌다. 커피, 비누 선물세트와 어린이용 과자 종합선물세트가 등장했다. 후반에는 옷이나 가방, 넥타이, 스카프, 고급양주 등 선물이 인기를 끌었고 과일 한상자, 갈비, 생선 등도 좋은 선물이었다. 1990년대 이후 건강식품, 안마기 등 건강용품이 어버이날 단골 메뉴가 됐다. 병원 종합건강검진도 어버이 날의 최고 선물이었다. 어린이 날 선물은 종합선물세트에서 장난감, 학용품을 거쳐 최근에는 게임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성년이 되는 젊은이에게 신사복이나 숙녀복 정장을 선물하면 좋아한다고 한다. 4 ~ 5년 전부터 백화점 상품권도 인기 선물로 자리 잡았다. 요즘은 어린이, 부모, 성년들이 현금을 좋아하는 추세라는데 스승에게 드릴 선물이 제일 까다롭다. 상품권이나 봉투 한장 건넸다가는 촌지로 오인 받기 십상이어서 여선생님에게는 스카프 등 잡화류나 비누세트 등 생활용품류를, 남선생님에게는 넥타이나 건강식품, 술 등을 선물한다. 그러나 선물을 뇌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달하기도, 받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고 말로만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뭣한 게 세상 인심이다. 하지만 어린이나 성년, 어버이 날을 맞이하는 가족에게는 무슨 선물을 해도 부담이 안간다. 식솔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가정은 그래서 편안하다. 가정의 달 5월이 바야흐로 신록에 물들어 가고 있다./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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