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개선 시급하다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대부분이 서비스가 너무 소홀하다고 한다. 경기도 제2청이 이달초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니 노인들이 겪는 고충이 눈에 선하다. 게다가 회계관리를 하는 총무도 없이 후원금을 목적란에 기입하지 않았는가 하면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복지시설도 있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아 수용노인들의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노인복지법 기준에 미달된 생활보조원을 둔 곳도 있어 ‘노인복지 ’라는 말이 실로 무색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노인복지 및 노인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은 치매노인의 경우 특히 심하다. 경기도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999년도에 48만8천여명이었고 20000년에는 52만5천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도 전체 인구 920여만명의 5·7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무관심 속에 특히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와 심신장애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한 시설은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최소 1만4천900여명에서 최대 5만3천여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을 치료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헤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2곳, 민간요양원 2곳 등 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북부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다. 더구나 이들 시설 이용비용이 너무 비싼 것도 큰 문제점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도립병원의 경우 월 120만원, 민간 치매요양원은 150만원 수준이며 기초생활보장 1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월 4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민층이 아니라하더라도 보통 부담이 가는 비용이 아니다. 경기도가 내년에 수원과 안성에 200명 수용 규모의 치매전문요양원을 세우고, 안양·의정부·동두천시에도 국비와 도비로 350명을 각각 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시설확충도 필요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복지·노인의료시설이 계속 건립돼야 한다. 본란이 전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모든 보건소의 첨단적인 시설 확충과 의료직 증원은 그래서 더욱 절실한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를 수도권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수원, 성남 등의 수도권 이전원칙이 합의된 가운데 대체부지에 대한 현지 실사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 및 주한 미8군간 채널인 한·미고위정책협의회의 이같은 합의사항이 최종안으로 확정돼 실시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요한다. 우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중이다. 또 주한 미군을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에 맞추고 있는 미국방성으로 서는 비록 수도권내 이전이라 할지라도 기지 이전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우리측 입장에서도 1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가 유효하기는 해 비록 이를 거론하고는 있으나 체결 당시 못박았던 1996년 이전시한은 벌써 효력이 상실된지 오래다. 미군측이 대체지역으로 손꼽혔던 오산, 평택 지역의 이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데다가 이전 비용을 17억달러에서 95억달러로 통보하는 바람에 정부의 비용과다 입장이 서로 맞물려 유보한 전철을 되풀이 안한다는 보장이 또 없다. 설사 앞으로 언젠가 이전이 구체화한다 해도 유의해 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의다. 수도 서울의 도심 복판에 있는 미군 기지가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반미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아울러 이전을 해도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87만평 규모의 기지를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 되든간에 큰 부담을 떠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미군측의 상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전 수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이기도 배제돼야 하겠지만 이전 수용을 무조건 요구하는 고압주의도 배제돼야 한다. 지역주민의 상당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조건은 무조건이나 다름이 없다. 용산기지 이전은 1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미리 충분한 시일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미군기지 통폐합에 따른 신 수용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례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미군은 이 땅에 반세기 넘어 주둔해 왔다. 안그래도 기지 이전은 미군이 언제까지 더 주둔할 것이냐는 생각을 갖게하는 측면이 있다. 용산기지 이전이 새로운 반미 감정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사려 깊은 준비가 앞서야 한다. 경기도도 미리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왕적 야당 총재

제왕적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 겸직에서 비롯됐음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 사퇴이후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는 임기말의 레임덕으로 보기 보다는 총재 사퇴로 인한 전향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당의 잇단 당권, 대권 분리등 제반 분야의 정당 개혁조치는 정치권의 긍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한나라당 안에서도 정당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연두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실망이 크다. 그가 언급한 다른 원론적 내용은 평소 늘 주장했던 터라 새삼 더 논평할 필요는 없다. 또 국민경선제 반대는 이유로 든 과열혼탁의 우려가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재직을 분리 한다면서 집권을 조건적 시기로 못박은 것은 자가당착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재직을 내놓겠다고 했다. 언어의 유희로 끝날 공산이 높다. 만약 대통령이 되어도 그 때 가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며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낙선하면 야당 총재라도 계속해서 움켜쥐어야 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건 대선에 한 몸을 던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당 총재직 분리는 당·정의 민주화 추구다. 겉으로는 이의 분리를 말하면서 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반대하는 것도 모순이다. 결국 구시대적 1인 치하의 총재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다분히 권위주의 소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총재를 가리켜 ‘제왕적 총재’라는 비판은 비단 당내 비주류의 소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사회정서 가운데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적잖다. 당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강력한 독단력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착각해서는 정당개혁은 요원하다. 정당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3김시대의 청산은 보스 중심의 정당을 탈피하는데서 시작된다. 3김청산을 주창하는 사람이 그들의 유물인 보스취향을 선호하는 것은 그 역시 구시대적 인물이다. 기자회견 자리에 젊은 당원을 배치하고 자리를 원형으로 만드는 깜짝쇼로 신선한 이미지를 얻는게 아니다. 생각이 신선해야 한다. 당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한 몸을 던지는 것이 참다운 야당 지도자의 길이라고 믿었다. 이에 부응하지 못한 연두기자회견은 오히려 그도 역시 ‘제왕적 총재’라는 인상을 털어내지 못하여 유감이다. 왜냐하면 ‘제왕적 총재’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확성기 시위 규제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는 민주시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 방법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다만 그 행사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들어 각종 집회·시위에 돌과 화염병이 사라진 대신 고성능 확성기가 등장, 시위현장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법규의 미비만을 탓하며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하루 평균 10여건의 각종 집회·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의 도청 및 시청앞 등 몇몇 단골 시위장소엔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 이익집단들이 번갈아 가며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세워놓고 7∼8시간씩 장시간 구호와 노동가 심지어 장송곡을 틀어 주변 사람들이 소음 고통을 받고 있다.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업무지장은 물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도시에 살려면 시위와 집회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확성기 시위 소음공해가 이 지경이라면 이런 고통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집회·시위 철회를 요구하는 역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상 생활 소음공해만 규제대상일뿐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공해는 제외돼 규제를 못한다니 답답한 일이다. 경찰은 작년 7월 각종 집회 및 시위가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적정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밝히고도 아직 후속조치가 없으니 의아하다.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 혹시 관련단체들의 눈치보기 때문이라면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도시지역에서 자동차 경적을 규제하는 당국이 그 몇백배 규모의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확성기 시위를 방치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당국은 집시법 보완을 서둘러 현저히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집회·시위는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위자들의 시민의식이다. 법 이전에 집회나 시위자들은 확성기 시위처럼 요란한 소리를 주위에 울려 퍼지게 해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소음공해를 끼쳐 고통을 주면 그것은 적정범위의 집회나 시위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이웃돕기에 인색한 기업체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말 일반시민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목표를 훨씬 초과했다고 한다. 인정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입증이어서 흐뭇하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다고 한다. 기업체가 무슨 ‘봉’이냐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과거에 준조세처럼 타의에 의해 각종 성금을 기탁한 사례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맛은 쓰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최대 호황을 누린 신용카드, 이동통신, 홈쇼핑업계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웃돕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수백%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야 할 말은 없지만 서운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일반시민들의 성금과 전화 통화당 2천원의 기부금을 내는 자동응답서비스(ARS) 모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성금은 삼성그룹, 국민은행, SK그룹 3개 기업이 전체 모금액의 87.9%를 차지한 반면 LG, 한진, 롯데, 금호 등이 올 연초 현재 기부금을 내지 않았으며 주요기업 참여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지난 해에 비해 76.2%가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시민들의 성금이 전체의 85%를 차지한 반면 기업체에서는 농협, 한국 까르푸, 중외제약, 매직컴 등이 1천만원 이상을 냈을뿐, 참여수준은 15%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더구나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부투자기관들의 모금참여율도 극히 미미하여 일반시민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간 대기업에 버금가는 정부 산하기관 본사들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올해 성금을 기탁한 곳은 대한도시가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가 100만∼400만원을 기탁한 정도라고 한다.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액을 초과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웃돕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들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일부 기업의 거액기부로 목표액을 맞춘다는 것은 왜곡된 기업기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가 십시일반의 진정어린 마음으로 호응해야 하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한다.아직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못했겠지만 도민과 함께 기업체들의 뜨거운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새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

도중하차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 후임에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명재(李明載)변호사가 임명됐다.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가 발탁된 것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을 임명한 이후 39년만의 일로 파격적이다. 그런만큼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변하게 될 지 신임 검찰총장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조직쇄신의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이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임명은 의미와 기대가 크다. 신임 李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 고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미 능력을 검증받았고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굵직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당대 최고의 특수수사통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그가 검찰 안팎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유능한 검찰총장이라고 할 만 하지만 李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하나같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들로 검찰총장으로서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다. 이는 검찰의 위상과 권위·명예와 직결된 핵심 요소로 실추된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부 인사의 검찰인사위원회 참여를 비롯 검사의 항변권 강화 및 검사동일체 원칙 완화 또는 폐지 등 자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검찰 수뇌부의 각종 게이트 연루와 봐주기, 그리고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하고 정권 말기에 예상되는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대응마련도 현안 과제다. 진승현·정현준·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숱하게 제기된 정·관계 로비의혹의 실체를 얼마나 밝혀 내느냐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또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탕평인사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을 회생시키는 일도 급선무다. 이밖에 앞으로 있을 양대 선거에 중립을 지킴으로써 이제까지 검찰에 메어진 불신의 멍에를 벗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검찰팀마저 개혁을 외면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명재검찰팀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교대 설립 서명운동에 동참을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교대 설립이 전 도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경기도와 도 교육계가 주축이 되어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이 전개되어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운동이 도내 시·군 지역으로 번져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안양·군포·시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역 차원에서의 서명 운동이 각 지역으로 파급되고 있어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안양에서는 안양시와 지역기관 및 단체 대표 200여명이 ‘경기교육대 설립 1천만 서명운동 안양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두 캠페인은 물론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군포·시흥 도내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움직임이 있어 경기교대 설립을 지지하는 도민들의 서명운동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교대 설립 문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여 2∼3년후에는 서울의 인구를 능가하는 한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기도에 2세 교육을 담당할 교육대학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세기를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서 지역교육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대 없이 어떻게 지방화를 논할 수 있는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그동안 재원 조달 문제를 이유로 교육대 설립에 난색을 보였으나 최근 경기도가 대학 설립 부지와 건축비 문제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자 이제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학생수 증가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교대 설립 지연은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에게 경기교육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육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너무도 모순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6년간 초등학생이 무려 24.6%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생수는 교사 1인당 3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더이상 경기교대 설립이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도민들은 경기도와 같이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도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민에 의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경기교대 설립에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 지 음식 사먹기가 겁난다. 중국산 냉동낙지를 녹여서 생낙지로 속여 팔거나, 상어를 고급 참치로 둔갑시킨 일들로 소비자들의 불쾌한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엔 경인지역 유명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호텔 음식점에서 반드시 가열 조리해 먹어야 하는 수입 냉동수산물로 생선회, 생선초밥 등을 만들어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지난 3∼12일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수입 냉동수산물을 날음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21개소다. 이들 업소는 세상에 잘 알려진 굵직굵직한 유명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음식점과 호텔·웨딩홀의 상설 뷔페식당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튀김 구이용만으로 써야 할 수입 냉동 다금바리·북방조개·청도미·농어 등을 녹인 후 생선초밥을 만들어 팔거나 횟감으로 팔았다.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다. 소비자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는가. 동네 구멍가게나 전통적 재래시장에서도 상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백화점 등의 유명업소에서 이런 사기수법을 쓴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를 찾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신뢰감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를 역이용해 속임수를 썼으니 악랄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설사 적발된 음식점들이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직영점이 아닐 경우 백화점 등 측에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호텔이나 백화점 음식점을 찾는 것은 그 호텔과 백화점 등의 명성과 그에 따른 공신력을 믿기 때문이므로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 꼭 익혀 먹어야 할 냉동 수산물을 멀쩡한 횟감으로 속여 파는 것은 일종의 부정식품 판매행위로 다중을 겨냥한 간접 살인행위와 같다. 그런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세균 감염 등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으로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기수법은 경인지역 음식점들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식약청은 위생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이같은 악덕업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내야 한다. 관계당국도 처벌법규를 강화해 부정식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 너무 많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도내의 각종 건물들이 화재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심히 우려된다. 성남지역의 예를 들면 일부 대형 건물들이 화재탐지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LPG통을 방치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곳이 많다. 하지만 소형·가건물들은 특히 심하다. 이러한 건물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는 거의가 컨테이너 박스 등 가건물로 지어져 있거나 창고건물 등을 고쳐 사용하고 있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수원 Y고의 1층 창고형 건물 20여평의 야구부 합숙소는 내부에 식당이 함께 있는데도 간이 소화기 조차 비치돼 있지 않아 걱정이 크다. 2층 일반 가정집 형태로 지어진 B중학교 합숙소도 선수들이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으나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비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초·중·고 운동부 합숙소들은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세운 임시건물이 대부분인데 각종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니 화마를 항상 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수원공고 축구부 합숙소 건물 1층 식당에서 누전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선수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큰 부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났었다. 합숙소로 사용하는 2층은 50여명의 축구부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는데도 폭 1m 정도의 출입구 외에는 비상탈출구가 전혀 없었다. 화재 당시 1층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점이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지 만일 학생들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도내의 사회복지시설도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여성보호시설 등 127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불안전 시설이었다. 더구나 뇌성마비, 정신지체인 등이 생활하는 재활원시설이 소화기용량 불량, 비상계단 적치물 방치, 옥상 비상구 폐쇄 등으로 화재발생시 위험요인이 많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기거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더욱 큰 참사가 빚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설마 문화’에 너무 젖어 있다. 설마 설마 하다가 당한 재앙이 얼마나 많은가. 당국은 운동선수 합숙소에도 화재방지 설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운동부 합숙소에 필히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고 수확만 얻으려는 계획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화옹호, 시화호 닮아선 안돼

화옹호 방조제 공사를 시행중인 농업기반공사(농기공)가 환경기초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물막이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농기공측은 지난 91년 시작한 화옹호 방조제(9.8km)의 물막이 공사를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중단하게 되면 이미 설치한 방조제가 물살에 쓸려나갈 염려가 있어 공사강행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시행자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단견이다. 인근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화옹호에 유입시키게 되면 가둬 둔 물이 오래 가지 않아 썩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도 화옹호의 수질이 어떻게 되건 말건 물막이 공사를 빨리 끝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극단적인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농기공측은 3월초에 물막이 공사를 끝내더라도 가둬 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2009년까지 담수를 하지 않고 120m의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입시키겠다고 했다.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주장밖에 안된다.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입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화성시 및 환경단체들의 주장처럼 수질오염 방지효과는 방조제 인근에 국한될 뿐 호수내 어패류는 폐사될 것이 뻔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시화호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국토계획은 모든 과정을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화옹호 조성공사 역시 시화호처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도 않은채 무모하게 추진한 우(愚)를 또 범했다. 4천9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서도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 과정을 어쩌면 똑같이 밟으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화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정책당국의 기획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담수호를 조성하기 전에 인근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담수호 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초상식인데도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추진했으니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하긴 뒤늦게나마 환경부 등 관계당국이 지난해 803억원의 환경기초시설비를 배정했지만 화성시가 분담금(197억원)을 마련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해당 시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재언할 필요도 없이 물막이 공사보다 더 급한 것이 환경기초시설이다. 농기공은 일단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화성시 등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환경기초시설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로 제 주장만 고집하다 물막이 공사를 먼저 끝내게 된다면 시화호 경우와 같은 불명예와 함께 정책실패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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