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력범죄, 대책 세워라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모두 6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가 증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발생건수의 97%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폭력조직까지 만들어 살인과 강도, 폭력을 일삼는 등 범죄유형이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 하고 있어 그 대책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범죄단체를 결성해 강도행각을 일삼으며 술집 운영 등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 폭력 대결을 벌이고 있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봉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각종 범죄에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까지 산업현장을 이탈, 자국출신 범죄조직과 연결돼 범죄행각에 빠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에 취업하려는 동남아인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기간내 떠나지 않고 불법 취업하고 있어 당국도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실로 답답하다. 또 관광비자 발급이 제한된 중국 조선족의 경우 현지 여권 브로커 조직과 짜고 가짜 여권으로 들어오거나 해상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불법체류자가 연내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국은 과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지난 27일 인천지검이 구속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 전·현직 직원이 3개 범죄조직과 공모, 약 5개월간 중국 거주 조선족들을 500여명이나 밀입국시킨 사례가 입증하듯 외국인 강력 범죄 예방은 불법입국 차단 및 불법체류자들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재삼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專門大 취업률 81%

올해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81%라는 고무적인 통계가 나왔다. 4년제대학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 56%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신장이다. 나라 안팎이 온통 뒤숭숭하고 무더위속에 지루한 장마가 짜증스러운 터에 청량제 같은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전문대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을 반기는 이유는 전문대의 가능성 때문이다.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률이 올해 44%에 이르는데 전문대만 나오고도 취업이 더 잘되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다면 굳이 기쓰고 바둥거리며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대의 올바른 육성만이 이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병·대입병을 고치는 한 방법이고 입시위주의 파행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전문대의 교육이 충실하고 유능한 우수인력이 제대로 취업이 된다면 4년제 대학의 입시전쟁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80년대초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실은 학력위주의 사회에서의 대입열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대는 한동안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간판구실도 못하면서 실업계 고졸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전문대 개편 20여년만인 올 취업률이 81%로 개편초보다 31%나 급증했으며 4년제대학 졸업생의 취업률(56%)을 크게 웃돌고 있다. 취업률만으로 따진다면 전문대도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보다 학력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해마다 대학문을 두드리는 수십만명을 전문대로 끌어들이기에는 수용능력과 교육의 질이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단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가 80.1명으로 일본·프랑스에 비해 4배가 넘는것만 봐도 알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는 후기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중견전문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교육기관으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설확충과 교수확보 등 교육여건 향상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특성화·전문화도 절실한 과제다. 백화점식 학과개설보다는 경쟁력있는 특성학과를 집중육성함으로써 중견전문인력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民生정치 실행에 옮겨야

지난 주말부터 여야간의 정쟁을 지양하자는 발언들이 여야 수뇌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야당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집권 세력에 정쟁거리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 역시 이를 환영하면서 경제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사실상 이번 주는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휴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야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추락하였으며, 또한 지지도의 하락이 예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답하였는가 하면 정치권이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대답했다.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보다가도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이얼을 돌린다고 할 정도이니 정치권에 불신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여야 정치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거침없이 내뱉는 막말이나 악담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이다. 때로는 전쟁에 나온 적과 동지보다도 더욱 이성을 잃고 상대방을 매도하려는 태도는 과연 그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지도자들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민생현장을 돌보겠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질없는 정책이나 발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지금 수출은 악화되어 경제상황이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값으로 인하여 전세 예약금까지 미리 내놓고 있는 판이다. 의약분업은 실패하여 환자들의 부담만 늘었으며, 교육은 황폐화되어 외국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판에 정치인들이 권력다툼만 하고 있으니 무더운 삼복더위에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쟁만 일삼게 되면 정치권이 공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운영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정권재창출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때 가능한 것이다. 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건전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 8월 임시국회를 조속 소집하여 경제문제를 비롯한 민생현안을 여야가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더이상 정쟁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재삼 고대한다.

장마비 수해를 겪으며

엊그제 이틀동안 도내 평군 180mm의 비가 내린데 이어 오늘도 많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한다. 비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는 예보다. 기상 관측사상 초유의 한해로 걱정이 태산같았던 게 불과 얼마전인데 이젠 수해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열대성 폭풍인 허리케인도 아닌 장마비에 걱정은 그에 못지 않다. 한해·수해가 왜 이같이 냄비처럼 변덕스러운지 기상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중앙은 국토이용관리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 미래지향형 치수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되풀이된 미봉책뿐, 근원적 종합대책의 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때문에 팔당상수원은 비만 왔다하면 1만∼2만t씩 떠내려오는 쓰레기 몸살로 오염되고 상습침수지역은 수해를 반복하고 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부평4동 신트리공원주변, 남구 숭의1동, 서구 석남2동, 남동구 간석4동 간석역주변 등은 말뿐인 예방대책속에 지역주민들은 연례행사처럼 수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습 수해지역은 도내에도 많다. 특히 임진강의 범람은 경계의 대상이다. 가뭄땐 북측에서 댐 수문을 꼭꼭 닫아 바닥을 드러내다시피 하다가 장마땐 수문을 활짝 열어 강물이 넘칠 지경이다. 임진강의 갈수 및 범람문제 또한 중앙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할 일이다. 지방은 우중 수해대책과 함께 긴급복구가 한창이다. 경기도의 경우, 2천500여명의 인력과 장비 830여대를 동원한 것은 기민한 조치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철도, 도로등 공공시설의 부단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물에 갇힌 고립주민이 없는지 살피고, 연천 산사태로 5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는 어이없는 참사가 더는 없도록 취약지에 대한 성의있는 사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가로등 감전사 사고이후 비가 내리면 누전 차단기가 없는 가로등은 아예 꺼버리는 모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하다 할 수 없다. 배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누전 차단기 설치다. 중앙의 국토이용관리 차원의 치수대책과 아울러 지방의 항구적 수해종합대책 또한 절실하다. 국비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와 피부를 맞대고 있는 자치단체다. 자치단체의 가일층 노력이 절실하다.

재난 긴급연락망 정비하라

최근 기상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집중호우가 오는 경향으로 변했다. 수년 전 중부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장마가 끝난 후 쏟아졌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폭우와 태풍이 있을 것 이라고 한다.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긴급연락망 체계 확립이다. 그런데 지난 집중호우시 일부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 각급 기관의 유선·무선통신이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드러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각종 재난 발생시 가장 신속히 대처해야 할 긴급연락망이 제 구실을 못했다니 실로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 한 예로 안양시의 경우를 들겠다. 새벽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이재민이 된 안양시 안양2동 주민들이 구조요청을 했으나 관계당국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각종 신고망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먹통’이었다고 한다. 119는 계속 통화중이었고 112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청 재난상황실은 무선통신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어 아마추어 무선사가 연락한 교통사고 등 긴급 무선망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 4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음성자동 정보시스템에 이번 수해지역의 데이터가 전혀 입력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했다는 것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안양지역 콜차량과 700여명의 아마추어 무선사, 경찰서, 소방서 등이 통합된 재난대비를 위한 통합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면 저번과 같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119의 경우 시 재난상황실과 직통망이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을 대비한 통합통신망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시 관계자의 말은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다. 통합통신망구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무슨 긴급연락망인가. 안양시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어디 이 지역뿐이겠는가. 이와 비슷한 경우는 도처에 있을 것이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감동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119·112도 물론 많다. 본란이 수차 강조하는 이유는 일부의 무사안일이 큰 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재난 긴급연락망 재정비 및 확충이 참으로 시급하다. 재난은 예고하고 닥쳐오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주먹구구식 사업

시·군의 신규 투자사업은 도의 심사에서 최대한 원안을 살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에 합당하다는게 본란의 생각이긴 하다. 이런데도 경기도가 무더기로 반려한 사실을 비난 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2001년 상반기 시·군사업으로 6천529억원이 신규 투자되는 65건의 심사대상 가운데 무려 49.3%에 해당하는 28개사업(3천219억원)이 계획결함 및 재정운용의 방만성으로 인해 반려됐다. 승인된 사업도 적정판정은 겨우 10개사업(804억원)일뿐, 27개사업(2천506억원)은 조건부 승인인 것으로 미루어 아직도 주먹구구식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같은 조건부 승인은 국비지원 등 재원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려된 사업 역시 재원대책이 지극히 희박한 가운데 타당성마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절차 미이행, 심지어는 의회의결 사항을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등 주요 결함사항이 숱하게 드러났다. 예컨대 양주군의 신암∼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여성회관 건립, 구리시의 인창동 도로개설 등, 파주시의 민북지역 관광지 개발 등, 남양주시의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고양시의 백석∼자유로간 도로개설 등, 여주군의 근린공원 조성공사, 오산시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백운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남시의 사진·미술관 건립 등, 화성시의 쌍송∼청원간 도로 확·포장 등, 광명시의 공설 납골당 건립, 용인시의 백암도시계획도로, 부천시의 수주도서관 건립 등이 대개 이런 유형이다. 대부분의 시·군은 지방채 과다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덮어놓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한 사업은 재정의 낭비에 가깝다. 효과성과 재원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없이 즉흥적으로 착수하는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다. 이런 폐단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이미 수없이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가 상부기관 등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건강한 자치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잘해야 한다. 실속없이 떠벌이만 하는 지방자치 보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다운 자치행정인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전제요건

헌법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6급이하) 연합체 결성 허용방침으로 공무원노조 출범이 가시화 됨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생각해 본다. 공무원은 우선 영리업체 근로자가 아니다. 기업이윤 추구에 성실의무를 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 및 공공단체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봉사의무의 기속력을 갖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다. 비록 공무원이라 해도 한 가정을 영위하는 책임자며, 자연법적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설사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킨다 해도 기업노조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지난 1998년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생긴 공직협이 시사하는 의미를 모르지 않는다. 현재 공직협은 국내 2천400여기관 가운데 중앙기관 66개, 자치단체 146개등 212개기관의 6급이하 5만1천여명이 가입돼 있다. 공무원 노조로 출범할 단계에 가면 가입기관, 가입공무원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 조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서 밝힌 것처럼 일반 노조의 개념과는 구분돼야 한다.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다 인정하는 나라는 외국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한정된 프랑스뿐이다. 다만 경찰공무원만은 프랑스도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단체교섭권도 협의권만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나 영국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역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체교섭권도 협의권으로 제한했다. 일본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단결권만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은 협의권에 한하며 단체행동권은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찰공무원은 노동3권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는 앞으로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폭넓게 참고해야 할 일이다. 본란의 판단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은 협의권으로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본다. 경찰공무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공무원노조 출범이 잘못돼 정치세력화 하면 정치적 중립과 대국민 봉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사태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에대한 철저한 법률적 대비가 요구된다.

廣州도 난개발인가

광주지역의 난개발이 제2의 용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1996년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이후 돈들여 정지작업을 한 논과 밭이 뭉개지고 산허리가 잘려나가면서 그자리에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개발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개발업자들의 400∼500세대의 소규모 연접개발 등 편법개발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년간 택지개발로 훼손된 산림이 353㏊에 이르고 현재 시공중이거나 미착공된 53개 단지 중 28개 단지 5천400여 가구분이 임야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곳곳의 난개발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오포읍 일대는 도로·학교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난해 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데 이어 현재 5천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설중이어서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 현상은 인근 태전동과 송정동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수만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지역 일대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등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기능 없는 도시속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난개발의 부작용을 용인 죽전지구 등에서 이미 경험한바 있다. 그럼에도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좋은 방편이라고 해서 그 정도 부작용쯤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난개발은 용인·광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디라고 할 것이 없이 공통된 걱정거리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공조다. 난개발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다시피 한 중앙정부와 민선 단체장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제라도 지자체와 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교통·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들과 협조해야 한다. ‘선(先)계획·후(後)개발’원칙아래 철저히 관리하는 도시계획제도 도입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대폭 보강해 지자체의 개발허가권을 축소하는 등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외래잡초 피해대책 마련해야

위해성 외래잡초 10여종류가 우리의 산야를 망치고 있다는 본보(25일자)의 보도내용은 충격적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래잡초가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경지에 침투해 피해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보 보도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발생, 번식하고 있는 외래잡초는 모두 21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외래식물이라고 하여 모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천·파주·의정부 등지의 농경지 및 들녘에 많이 발생하여 농업·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풍잎돼지풀(일명 양키풀·워카풀)의 경우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 환경부가 유해식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또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 독특한 악취가 나는 어저귀의 경우 가축이 섭식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젖소가 먹으면 우유에서도 심한 냄새가 날 정도라고 하니 그 피해가 심히 걱정된다. 외래잡초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하다가 유출돼 잡초가 된 것도 있으나 농산물이나 사료용 곡물,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유입, 항구나 도로주변 등에서 처음 발생돼 주변의 농경지로 확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점이다. 더구나 외래식물은 대다수의 수입곡물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식물검역법은 종자에 한해 검역을 실시, 밀이나 옥수수, 콩 등 곡물류에 섞여 들어오는 것은 무방비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가공할 속도로 퍼져나갈 외래식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산림청·해양수산부 및 관련 민간기구의 담당자·전문가로 구성된 ‘외래종 관리협의회’등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특히 위해 외래종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목록이 작성되고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검역도 보다 강화돼야 함은 물론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을 위한 평가방법 및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현행 자연환경보존법에 외래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가칭 ‘외래종의 위해방지법(안)’마련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산야가 무서운 번식력의 위해성 외래잡초로 파괴되고 목초지가 황폐화된다면 실로 끔찍한 노릇이다. 그 대책이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

당정 오락가락. ‘60만평원안’ 관철돼야

판교 벤처단지 조성 규모를 둘러싸고 당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유감이다. 당초 60만평으로 합의된 원안을 일방적으로 50만평이나 줄여 발표한 것이 건교부와 이해찬 민주당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정이다. 10만평 용적률 100%, 20만평 용적률 200%, 또다시 20만평 용적률 150%로 왔다갔다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 벤처단지 중심의 판교개발은 21세기형 국민경제의 견인구도를 새롭게 짜는 중대 사항이다. 세계경제의 파고높은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IT산업을 중핵으로 하는 벤처사업임은 부인될 수 없다. 또 이의 최적지가 입지상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교통 인프라 등의 조건을 갖춘 판교임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단지의 분산조성을 말하면서 판교의 단지규모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은 경제논리를 외면하는 단견이다. 또 베드타운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보다 벤처단지로 육성하면 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이 더 한다는 논리는 교통전문가들 조차 근거가 뭣인지 의문시 하는 어거지에 불과하다. 판교개발 문제는 그 성격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무슨 에누리하듯이 하는 행태는 국익보다 부처할거주의와 위세를 앞세우는게 아닌가 싶어 실망이다. 도대체가 부처간의 의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것부터가 건교부의 독선이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도 60만평규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벤처업계의 수요나 산학연 성장,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한 60만평이 확보돼야 한다는데 건교부도 당초엔 합의해 놓고 번복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다. 판교개발은 벤처단지 20만평 선개발, 40만평 추가 개발안 이상의 더 절충은 있을수가 없다. 본란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의 베드타운을 답습하는 신도시 조성은 여러가지로 무익한 사실을 천명한 바가 있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축소안을 더 고집하는 것은 국익은 물론이고 당을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새로운 인식전환의 용기를 갖기 바란다. 경기도와 도내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노고를 격려하며, 친환경적 벤처단지 중심의 판교개발이 끝내는 관철될 것으로 믿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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