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光部의 태권도공원 ‘책임’

중앙부처의 오락가락한 시책으로 자치단체가 골탕먹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해도 너무하는 대표적 독선으로 꼽힌다. 도내만 해도 6개 시·군, 전국에서 21개 시·군이 그동안 발벗고 유치에 나선 것이 문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다. 얼마전에는 지역선정 기준을 두어차례나 변경, 갈팡질팡하는 혼선을 빚더니 이제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 백지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니 이러고도 어찌 정부시책이랄 수 있는지, 하는 일들이 도시 미덥지가 않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구체적 투자규모, 예산조달방안, 수익성, 민자유치방안 등이 재검토의 연구대상이라면, 당초 발표된 5천억원의 8년 연차투자, 100만평의 부지조성계획은 어떤 근거였는지 실로 의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안이고 보면 이에대해 착수된 재검토 자체를 나무랄 일은 못된다. 그러나 당초 문광부 계획으로는 이미 지역이 선정돼 착수됐어야 할 사업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도 할지 안할지 모를 지경이 됐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는 상당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반조성에 대비,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았다. 이것이 정당한 선정작업에 의해 어느 한 지역이 결정됐을 것 같으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계획결함으로 지연되거나 불발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다. 이는 중앙부처의 독선이며 농락이다. 자치단체가 이에 피해를 입어도 상부구조의 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묵과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문광부는 마땅히 책임소재를 가려 응징하고 상응한 사과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양식있는 자세로 안다. 이게 그동안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섰던 전국의 시·군 주민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작금의 제반 혼란 역시 따지고 보면 정부당국의 책임의식이 실종된데 연유한다. 부처의 안일한 발상에 의한 한건주의 시책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선 실책이 현저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문제의 책임 규명이 필수다. 정부시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요구된다.

‘보안법’ 문제의 실체적 접근

김용갑의원(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보다 실체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2중대’ 운운은 흥분한 말미의 실언으로 보아 속기록에서 삭제키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갖는 우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보혁의 갈등 시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본질적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공산계열의 국내외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법개정의 초점이 이에 모아져 어려움이 있다. 진보세력에 묻고 싶은게 있다. 남한에 공산당 활동의 출현을 가하다고 보는지, 불가하다고 보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예견하고 국가보안법개정을 주장한다면 문제가 달라 더 논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공산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내 법규에 공산당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국가보안법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관련조항을 잘못 손대면 일본이나 서구처럼 공산당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져 막을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어 선거운동도 할수 있게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 남한내의 공산당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보수논리로 매도하는 진보세력이 만약 공산당 출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공산당의 정치활동 출현을 반대하는 진보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은 보혁갈등의 이분법 논리를 떠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은 민족사업이며 역사적 과제다. 이를 반대할 사람 또한 보혁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지만 안보장치가 보장돼야 평화가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만은 북측과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류의 시의에 맞추어 보완하고 인권침해의 요소를 삭제하면서 적어도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북측의 대남관련 규정은 ‘남조선 해방’을 지상과업으로 하여 공격적인데 비해 국가보안법은 어디까지나 공격에 대비한 수비적 법규임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본질사안의 실체에 접근하지 않고 피상적 감성으로 논의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산업쓰레기 대책 뭔가

도내 곳곳이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양·하천이 썩어가고 있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등의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각종 산업쓰레기를 산과 들에 몰래 파묻는 일도 수없이 많다. 환란 이후 산업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겪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경기일보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기획 시리즈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도내 산야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공장부지 등에 쌓아 놓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안성시 일죽면 장암·방초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1리, 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연천군 삼화리 등 14개지역으로 그 양은 10여만t에 달한다. 지난 98·99년에 비해 거의 4배이상 늘어났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관련 업체의 부도덕성과 경제난 탓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IMF관리체제 이후 관련 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산업폐기물 방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더 키운 것이다. 당국의 감시 감독소홀과 허술한 산업폐기물 관리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산업폐기물 배출업자는 지자체에 자진신고토록 돼 있고,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배출업자가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가 제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폐기물 발생과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단속실적도 미미하다. 물론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종전보다 강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처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처리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이 들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쓰레기는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업체에 연대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방치돼 있는 각종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처리비용을 물려야 한다. 국토를 오염시키는 산업쓰레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후방지역 지뢰 속히 제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국립공원 지역과 대도시 주변의 야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7만발 이상의 대인지뢰가 무더기로 매설돼 있다는 사실이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성남시 은행동 일대 남한산성 도립공원에는 검단산 정상 일대 군사시설 주변을 비롯해 산 정상부의 한국통신 중계소로 이어지는 도로변과 등산로 인근에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와 서울시 경계에 자리잡은 우면산에도 대인지뢰 경고판과 철조망이 발견됐으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현덕면 덕목리 군부대 주변에도 매설돼 있다고 한다. 녹색연합이 남한산성 등 도내 4개소를 비롯, 전국 21개소의 후방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민주당 김성호 국회의원이 또 국방부자료를 인용, 녹색연합의 조사보다 19개 지역이 더 많은 39개 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됐다고 주장,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김의원이 추가로 밝힌 19개 지역 중 경인지역은 의정부(호명산), 남양, 김포, 여주, 파주, 벽제, 운천, 광주, 가평(화악산), 인천이다. 대인지뢰 매설은 물론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후방지역 등산로 주변까지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과거에 산나물을 뜯으려고 산에 올랐다가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주민들도 있고, 지뢰때문에 산불을 끄지 못해 더욱 큰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지난 9월10일 강화도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처럼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도 적지 않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지난 1968년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전국 39개 후방지역에 매설한 지뢰의 일부를 최근 제거했고, 등산로에는 없지만 민간인의 지뢰사고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명을 다치게 하는 후방지역의 지뢰매설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제는 군사적인 효율성이 과거처럼 높지 않다. 따라서 후방지역에 매설한 지뢰는 속히 제거해야할 것이다.

건설景氣위해 난개발 허용?

정부의 난(亂)개발 대책이 또 경제논리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개정 시행 중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어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지역에 또 다시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목전의 주택건설업체 살리기에만 급급한 단견의 소치이다.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난개발 방지 대책이 일부 건설업체의 반발 때문에 줏대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지 건교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건교부가 마련한 난개발 방지 관련 기준은 이제까지의 택지개발이 입지·환경평가·교통영향 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초래된 피해와 부작용이 막심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강화된 개발기준은 보전용지와 도시계획구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했다. 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면적은 최소 10만㎡가 되어야 가능케 했다. 그런데도 당국이 난개발 대책 시행전에 신청했다가 기준강화로 반려된 용인지역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주변 여러지구의 26건을 묶어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당국이 특정지역에 대해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도내 각 시군별로 지난 8월 이전에 택지개발을 신청했다가 유보된 건수가 103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역시 형평성을 들어 택지개발 허용을 요구할 경우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법률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준없이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원칙이 무너지면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용인지역의 택지개발을 허용할 경우 유보된 화성(20건) 양주(15건) 남양주지역(13건) 도 예외인정이 불가피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 당국은 난개발 방지대책이 실효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정의 신뢰성만 떨어질 뿐임을 관계당국은 알아야 한다.

수능시험 이후 고3 지도

어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큰 사고없이 실시되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무려 16만9천여명의 수험생이 203개 시험장에서 그 동안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우선 그 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한 수험생, 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수험생 못지 않게 고생한 학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새삼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수능시험 이후의 수험생들 지도이다. 이미 어제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수원시내중심 유흥가는 수험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음주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시험 때문에 긴장했던 수험생들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기 위하여 휴식 공간을 찾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무절제한 유흥음식점 출입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 역시 모두 시험이 끝났다고 그대로 수험생들을 방치하지 말고 긴장을 서서히 풀면서 앞으로 있을 논술 면접 그리고 졸업 후의 준비를 위한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우선 학교 당국은 고3 수험생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해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집단 수련회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또한 사회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학교 선배들을 초청하여 후배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것도 좋다. 학부모는 수험생들이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된다. 설령 시험 성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못하였더라도 지나치게 꾸중을 하여 좌절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또는 적성에 맞는 인생의 삶을 개척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 문제는 수험생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성적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험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실패하였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갖는 젊은이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시험 준비 때문에 읽지 못하였던 명저 등을 읽어 교양을 풍부하게 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익히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사회복지시설 ‘한파’

겨울넘기기가 두려운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실태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사회전반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으나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하여 소외감을 더해준다. 궁극적시책은 사회복지분야의 발달이 이상이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밀려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열악한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다.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노인,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시책 가운데서도 원초적 기본조건이다. 기본조건마저 제대로 충족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정부의 시책부터 이러한 터에 자치단체가 별다를 순 없겠으나 복지시설의 겨울넘기기에 자치단체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고 싶다. 이미 책정된 소정의 지원예산외에 예비비 지출을 인색지 않는다면 당장 기름이 모자라 겪는 추위라도 막아줄 수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앞장서 IMF이후 거의 끊기다시피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는 노력을 바라고자 한다. 경제사정이 IMF때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래도 인정이란 것이 있다. 이웃돕기운동의 무명 독지가 가운데는 부유층의 참여보다 서민층의 참여가 많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사회의 온정을 기대하는데 누구보다 자치단체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체이기 때문이다. 불우한 이웃은 사회복지시설 말고도 많다. 당장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결식아 모자가정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물론 이들에 대한 도움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은 복지시설이 문 닫으면 당장 오고 갈곳이 없는 생활 무능력자들인데 있다. 실정이 이만큼 어려운 가운데 복지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우한 이들은 가장 두려운 겨울철을 맞고 있다. 보릿고개같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인정을 나눌줄 알았던 것이 전래의 고유 풍습이었다.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그보단 낫게 살면서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돕기에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죽주산성보수 얼마나 됐다고…

조상의 얼이 깃든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문화재보수 및 복원공사는 단순 공사와는 다른 엄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성시가 2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내성 92.5m와 외성 45.5m 등 138m를 보수한 경기도 기념물 제69호인 죽주산성이 준공된지 3개월도 채 안돼 성곽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안성시는 상급관청의 승인조건대로 공사를 마쳤는데 장마로 성곽 일부가 내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본보의 취재·보도에 따르면 안성시는 시공업체가 문화재청과 경기도 등에서 승인한 석재의 재질과 규격,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준공처리를 했다고 한다. 성곽을 보수한 석재의 재질이 기존 돌과 다른 재질의 돌로 축조돼 옛 성곽의 멋이 사라진데다 성곽 상부도 문화재청 등에서 승인한 규격보다 2배이상 크며 압축률이 떨어지고 제대로 다져지지도 않아 틈새가 생겨 흔들거리는 등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성곽면 뒤편과 산자락 경사 끝부분에는 토사측구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2개 정도만 확인됐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설치돼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부실시공의 흔적이 이렇게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도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설계당시 성벽 구배 등을 감안치 않았다며 설계를 변경, 공사비 3천400여만원을 증액시키고 준공기한도 연장해 줬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 정책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문화재 수리·보수·복원 분야가 복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판국에 죽주산성의 붕괴는 의혹을 면키 어렵다. 사실 그동안 문화재 부실공사는 전국 여러 곳에서 지적됐다. 97년 낙안 읍성 민가보수는 조잡시공으로 문화재 수리업등록이 취소됐는가 하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제도는 관련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에게 필기시험이 면제됨으로써 합격자가 폭증하고 있다. 수리기술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있었는가 하면, 각종 문화재보수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비일비재하여 오죽하면 문화재 보수·복원공사는 복마전이라고 하겠는가. 이번에 죽주산성 성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관리부실 탓도 있겠지만 공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죽주산성의 붕괴 원인이 밝혀져 다른 시·군의 타산지석이 되어 앞으로는 완벽한 문화재 보수·복원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地自體 구조조정 공정해야

지방공무원의 2차 구조조정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당초 지난 9월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촉발된 항의집회가 지난 주말엔 시 산하 각 자치구 직장협의회가 참여한 연대집회로 진전돼 반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엔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투쟁을 협의, 전국 규모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97년 이후 우리는 혹독한 환란 극복을 위해 정부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군살빼기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방만한 조직을 추스리고 감량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제는 퇴출인력 선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는 점이다. 집회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구조조정이 상급 및 일반 공무원은 제외한 채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는 기능·고용직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도 정작 자신이 퇴출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퇴출자선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당사자들이 생각한다면 이를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차 구조조정때도 일부에서는 힘없는 직급과 부서가 우선적으로 퇴출당한 사례가 말썽이 되기도 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위주로 인원을 줄이는 데 치중한 사실이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하위직이나 고용직 등 퇴출시키기 쉬운 대상들만 골라서 외형상 숫자만 줄여 놓았지만 실제 인건비는 그만큼 줄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 2차 구조조정은 이래선 안된다. 우선 행자부는 구조조정의 기본을 인구수와 행정업무량,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구조조정으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예컨데 부평구의 경우처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서울시 구청들보다 2배나 많은데도 더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지방행정의 주민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감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합리적 토대위에 구조조정 기본틀이 일단 확정되면 지자체는 직종과 위 아래 구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조정 인원감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집단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검찰像 왜 추락하는가?

부도덕한 벤처기업가와 사채업자의 대출사기로 결론을 내린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 수사는 검찰위상의 끝없는 추락을 본다. 정치권 연루설의 핵심을 비껴간채 금융감독원에 촛점을 맞춘 검찰수사는 김영재 부원장보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조차 입증못해 배후규명은 커녕 결과적으로 금감원마저 면책시킨 꼴이 됐다. 이처럼 졸렬한 수사가 되고만 것은 순전이 검찰의 책임이다. 세간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유조웅·오기준씨의 해외도피, 정래찬씨의 자살 등 실체적 진실파악 관련의 핵심인물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 객관적 판단인 것이다. 오씨등의 관련 정황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해외도피 후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다른 사건의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기민하게 취했던 것에 비해 무척 대조적이다. 정씨의 자살 역시 수사의 기본만 지켰어도 능히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다. 도피중인 주요 피의자의 집을 지키면서 피의자가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잡지 않았던, 안지켜서 잡지 못했든간에 현저한 책임을 모면키가 어렵다. 다른 수사에선 전화감청이 일쑤이면서 정씨가 죽기전에 자택과 금감원에 수차 전화를 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사실은 도시 이해가 안된다. 정치권 개입 의혹 관련의 정현준·이경자씨 진술에서 시인하는 정씨 진술을 제척, 부인한 이씨 진술에 무게를 두어 실체없는 의혹으로 치부해 손도 대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 간부의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성실의 의무를 다해 알아봤다고는 믿기 어렵다. 한빛은행 거액부정 대출사건의 단순범죄 결론에 이어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 또한 단순범죄로 끝나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수 없다. 때마침 강도높은 전방위 사정이 착수된다. 권력기관도 예외일수 없는 것이 이번 사정의 특징이라고 하나 사회정서는 잘 믿으려 들지 않는다. 사정의 최고기관인 검찰이 의문의 대형 비리마다 사회공익의 대표의무를 소홀히 해보이는 터에 말처럼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능하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잠재된 민완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기대될 정도로 유능하다. 이같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현상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물론 원인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소신과 용기가 빈곤한 검찰 자체의 책임이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