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나 각 시군의 땅을 내 땅처럼 점유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단점유해 쓰는 땅들은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근절하는 게 맞다. 하지만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불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가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총 65만7천여㎡(2천783필지) 규모에 달하는 도유지가 불법 이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4만1천932㎡(139필지), 2020년 34만1천644㎡(1천82필지), 2021년 27만3천432㎡(1천562필지) 등으로 축구장 9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현재 97%에 달하는 무단점유 도유지를 각 시군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의 재산이 아니어서 관리가 소홀한 탓도 있디. 도는 올해 전체의 35%수준인 23만㎡의 무단점유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상반기 기준 해소 실적은 9만6천916㎡에 불과하다. 시군별로 보면, 상반기 21개 기초지자체가 도의 올해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연천군(무단점유 면적 1만8천㎡)과 오산시(43㎡)의 무단점유 해소율은 0%였다. 무단점유지가 가장 많은 화성시는 15만3천197㎡ 중 3천836㎡를 처리했다. 해소율 3%에 불과하다. 이천시도 1만6천199㎡ 중 461㎡만 해소, 역시 해소율 3%다. 안산시(2만6천312㎡ 중 1천244㎡), 여주시(5만2천368㎡ 중 4천105㎡)도 각각 5%, 8%로 한자릿수 해소율을 보였다. 20% 이상은 남양주시(20%), 파주시(22%), 수원시(23%), 의정부시(26%), 시흥시(34%) 등이었다. 도유지 무단점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작이다. 45% 정도가 농경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주차장이나 건축물, 펜스 설치, 야적장,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용도가 다양하다. 도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및 무단점유 기간 추산에 나서 18억598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군에 요청해 변상받은 금액은 절반 가량인 8억3천여만원이다. 도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대부계약, 매각 추진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하고, 여전히 무단으로 불법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시군과 협력해 부과금 체납을 해소하고 도유지 원상회복에 힘써야 한다. 무단점유지 해소에 기여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유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해 일부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