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 권한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등 4개 특례시에 대한 기능과 사무를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겪는 행정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광역기초단체의 중간 지위에 속한다. 특례시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관련법 조항만 명시됐고, 행정권한 등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이에 4개 지자체가 무늬만 특례시는 의미가 없다며 사무조직 관련 권한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행안부의 발표는 특례시에 대한 사실상 첫 가이드라인이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나 경기도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자율성이 강화됐다. 지방자치 발전의 하나의 큰 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중앙 업무 중에선 효율적 지역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 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이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처리해 온 8개 사무도 특례시에 주어진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을 제외한 건축물 허가는 물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기관별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도 특례시 사무로 지정된다. 다만, 이들 사무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례시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를 반기고 있다. 이제 단위사무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논의하는 일이 남았다. 소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이양받을 수 있게 협의ㆍ설득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단위사무들을 빠른 시일내 이양받아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은 특례시의 업그레이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6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