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교권침해가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교육환경이 지속되면서 원격수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 SNS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떠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는 지난해와 올해 온라인으로 인한 사이버 교권침해 상담이 부쩍 늘었다. 학생이 온라인에 교사 명의를 무단 도용해 글을 올리거나, 교사 사진을 몰래 찍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경기도내 한 중학교의 A군은 수업과제를 올리는 온라인 공간에 성기 그림을 올렸다. 학생들만 있는 채팅방에선 교사 사진을 두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고등학생 B군은 영상제작 과제 수행에서 윗옷을 벗고 촬영한 영상을 교사에게 SNS로 전송했다. 또 한 고등학교의 C학생은 자신의 닉네임을 성적인 표현이 담긴 OOO을 먹고 싶다로 바꾸며 성희롱 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격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올린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올 때 교사들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어떤 교사는 불안감에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청의 처분은 미온적이고 미흡하다. 올 상반기 전국교직원노조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 1천34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5.2%의 응답자가 원격수업과 관련해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엔 13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원격수업으로 인한 피해는 모욕 및 명예훼손 6건, 성폭력 범죄 1건, 불법정보유통 1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11건 등 15%를 차지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절반 가량은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온라인수업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사례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분 수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열린다해도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못된다. 온라인수업 중 교사나 학우들의 얼굴을 캡쳐해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같은 수위 높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도 없다. 전문가들은 대면보다 소통이 어려운 원격수업 특성 탓에 사이버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사와 학생 간 대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소통의 장을 늘리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권보호에 대해선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피해 교사의 회복지원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1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