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스프링클러를 잠가 놨다던가 화재감지기 오작동, 경보기 미설치, 소화기 미비치, 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 위반 사례가 수두룩하다. 엉터리 소방안전점검도 부지기수다. 화재의 상당수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시공 때부터 잘못된 사례도 있다.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맡기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10월 도내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업체 40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급계약 또는 분리발주를 어긴 26건은 입건 조치했고, 착공 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한다. 그러나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한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다. 이 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어 또 다른 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다. 도급계약이나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노려 고의로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도 겨울철을 앞두고 최근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해 41곳을 적발했다. 1개월 간 도급계약 위반 여부와 현장감독 소홀 여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사항이 다양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까지 포함해 일괄로 도급계약을 하면 위법이다. 소방시설 소홀 및 소방관계 법령 위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무등록업체의 영업도급계약 및 소방시설의 시공감리 등 중요기준 위반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공사 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시설과 건축현장 등 소방안전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0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