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도는 1897년 근대적 사법제도와 함께 대서인으로 출발하여 1954년 사법서사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 등기공탁신청의 대리권, 1990년 법무사로 명칭개정, 2003년 경매(공매)의 입찰대리 등 업무영역의 확대로 국민의 친숙한 생활법률 조력자로 정착되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밀착형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120년의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법무사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각종 민사(신청)서류의 작성 등 법원(검찰)사무관시험 수준 이상의 전문적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일정한 직렬, 직급, 연수를 근무한 자에게는 일부 과목이 면제됨)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의 작성, 등기, 공탁, 경매, 가압류, 가처분, 성년후견, 가사(가족관계), 상속관련, 개인회생(파산), 소장 등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 및 대리(대행), 경매관련 상담, 매수신청, 입찰대리, 형사고소장 작성 등 국민들의 생활법률 문제를 최 일선에서 상담, 자문, 신청대리 등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국민과의 밀착형 생활법률 조력자이며 또한,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정위원(민사가사형사), 법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담위원으로 대국민 봉사에도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을 겸한 전문 자격사다.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개업 법무사 6천768명, 개업 변호사 1만 9천640명, 전국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2년부터 배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9천285명 등의 수치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관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와 함께, 국민의 법률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원의 각종 비송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 법무사 보수와 관련한 비현실적이고 전 근대적인 요소가 산재한 법무사법, 규칙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접근선택권과 함께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지위도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법무사 개업 20년 차인 필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인근 직역과의 관계에서 상호의 영역이 존중되고, 각자 전문가로서 공정한 룰에 의한 적정한 보수, 합리적인 업무영역의 조정,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법무사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한 정부, 대법원 등 관련 부처와의 진지한 토론과 입안, 국회심의 및 의결을 간절히 기대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생활법률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전국의 각 지방법무사회, 그리고 각 법무사들 또한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아 연마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조규일 법무사·前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장
오피니언
조규일
2018-02-19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