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구성·운영한다. 시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다수인 민원과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 표명 등을 처리한다. 또 시장 및 시의회가 다수인 민원과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해 옴부즈만에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1명을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시와 소속 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시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시의원 2명, 변호사·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구성·운영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5-2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