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를 각각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시공사 보상총괄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수용된 국유지를 대토보상하기 위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임야 32만여㎡를 47억5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당시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곡산단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B씨는 배임 혐의와 함께 해당 임야 매입과 관련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해 2월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땅 53만여㎡를 70억원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공사에 전매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B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등에 대한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3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재수사를 벌여 이들을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 반출할 자재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S전자 직원 K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K씨와 짜고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직원 K씨(46)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던 K씨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필요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억여원의 자재를 빼돌렸다. 또 납품업체로 반출된 자재가 완제품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고 장부를 조작해 S전자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경기도는 도내 24곳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을 벌여 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을 위해 4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였다. 도는 이 기간 24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17곳(70%)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자필 생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장 내 대부조건 미개시 7건, 보증계약서 미작성 5건, 상호에 대부 문구 미표시 4건, 채무 변제 뒤 서류 미보관(5년) 4건 등이었다. 또 미등록 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도 3건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토록 했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불법 사금융 척결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회관 등에 납품한 일당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납품업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제2청은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군인회관을 포함한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납품업자 Y씨(39)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 1천806㎏(시가 2천545만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라벨을 바꾸는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늘려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통기한이 510일가량 지난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열흘 정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20일 지난 돼지고기가 식당에 납품됐다. 통삼겹살 등의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잘라 포장, 유통하는 이 업체는 양주시 백석동에 위치해 주로 양주지역이나 포천지역의 군부대 군인회관 식당이 거래처였다. Y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인회관에 납품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전 직장의 주인을 찾아가 벽돌로 머리를 때리고 수백만원이 든 돈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K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53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A씨(48)의 집앞 길가에서 A씨의 머리를 근처에 있던 벽돌로 한 차례 쳐 쓰러트리고 나서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A씨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 28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야식집에서 6개월여 간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A씨가 매일 매출액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29일 오전 9시10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업체 사다리차가 쓰러져 차량과 자전거, 정원수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4대와 자전거 20여 대, 정원수 5그루 등이 파손됐다. 쓰러진 사다리차는 70m 길이 사다리로 이 아파트 24층에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다. 경찰은 강풍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다리차 운전자 조모씨(55)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C씨(43여)를 구속하고 J씨(46)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등 6채를 싼값에 낙찰받은 뒤 서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 H캐피탈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1천여만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저리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2금융권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질권설정 계약서, 임대인의 승낙서 등만 있으면 다른 담보 없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삿짐 차량을 동원해 실제 입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삼성전자가 출시 전 스마트폰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영업보호비밀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하청업체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테스트 작업을 하면서 1대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께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갤럭시4 등 삼성전자의 인기 스마트폰 제품군은 아닌 일반 스마트폰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6)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로 해양경찰청은 9대 청장 강희락, 10대 청장 이길범에 이어 11대 모 청장까지 전임 청장 3명이 연속으로 구속되는 불미스러움을 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8일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K씨(2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P양(3)이 오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말썽을 핀다는 이유로 P양의 이마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P양의 부모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P양의 이마가 벌겋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했다. K씨는 아이가 오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현재 K씨는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양휘모기자 return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