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곡산단 비리 경기도공 직원·법무사 기소

검찰이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를 각각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시공사 보상총괄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수용된 국유지를 대토보상하기 위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임야 32만여㎡를 47억5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당시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곡산단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B씨는 배임 혐의와 함께 해당 임야 매입과 관련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해 2월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땅 53만여㎡를 70억원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공사에 전매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B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등에 대한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3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재수사를 벌여 이들을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납품한 일당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회관 등에 납품한 일당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납품업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제2청은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군인회관을 포함한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납품업자 Y씨(39)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 1천806㎏(시가 2천545만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라벨을 바꾸는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늘려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통기한이 510일가량 지난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열흘 정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20일 지난 돼지고기가 식당에 납품됐다. 통삼겹살 등의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잘라 포장, 유통하는 이 업체는 양주시 백석동에 위치해 주로 양주지역이나 포천지역의 군부대 군인회관 식당이 거래처였다. Y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인회관에 납품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