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28일10대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태권도 사범 서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2011년 1월 초 광주북구의 한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여자 원생(11)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원생 4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같은 행각은 탈의실 뿐만 아니라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에서도 자행됐으며7살밖에 안된원생까지 추행한 것으로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26일 낮 12시께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상가 건물 외부에서 간판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바스켓에 타고 있던 K씨(46)가 숨지고 J씨(49)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다. 이들은 지상 5층 높이 건물 외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바스켓이 기울면서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레인 차량 기사 K씨(61)는 경찰에서 바스켓 안전핀을 실수로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기사 K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 챙긴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선족 K씨(27)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와 길림시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의 통장과 카드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K씨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해양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천500만원, 벌금 2천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덕붙였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은 면세유 판매업자 S씨(80)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26일 오전 10시45분께 의왕시 이동 창말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부곡에서 의왕시청방향으로 달리던 S운수 소속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도가니' 실제 인물 前 인화학교 행정실장, 징역 8년전자발찌 부착 10년 영화 '도가니' 속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도가니 행정실장' 김모 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감형에 대해서 법원은 도가니 행정실장 김모씨가 실제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광주 인화학교 총동문회장 서만길 씨는 '도가니' 속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의 징역 8년 선고에 대해 "일반 사건과 달리 차별화해 더 큰 벌을 줘야 하는 데 일반적인 처벌을 내린 점은 아쉽다. 형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사진=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연합뉴스
양주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시 덕정동 덕정초등학교에서 고양꽃박람회 현장체험을 위해 준비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여 이모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운전자 이씨는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63%로 확인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실을 버스업체에 통보해 운전자 교체토록 한 후 버스 운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안전벨트 착용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른들의 법규 준수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통학버스와 스쿨존 사고 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용감한 30대 우정공무원이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던 20대 강도를 쫓아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붙잡았다. 25일 새벽 5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G 편의점에 J씨(22)가 들어와 흉기를 들고 여성 아르바이트생(23)을 위협한 뒤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때마침 편의점에 들렀던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윤봉규씨(35) 등 일행 4명은 도망가는 강도를 뒤쫓기 시작했다. 앞장 선 윤씨는 코너를 몇 군데 돌며 100m가량 추격한 끝에 흉기를 든 강도와 일대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제압에 성공했다.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강도는 이미 윤씨에 의해서 바닥에 엎드려 붙잡혀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인근 편의점에서도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J씨(지적장애 2급)에 대해 치료를 받게 한 뒤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윤씨는 공무원으로서 불의를 보면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경찰서는 윤씨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1km 가량을 끌려간 강아지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오토바이에 진돗개를 매달고 달려 상처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각장애 4급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의 오토바이에 줄로 5개월된 진돗개를 묶은 뒤 의왕시 이동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1km를 달려 강아지의 발과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피범벅이 된 강아지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5개월 된 진돗개를 받았다며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천천히 운전했는데 끌려 오면서 다쳤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강아지의 모습을 SNS를 통해 본 누리꾼들은 의왕역 부근에서 노인이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동물을 학대한 죄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동물을 학대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부상을 입힌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네 살배기 딸을 홀로 내버려둔 채 자주 외출하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L씨(3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조금만 더 지속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과 범행을 스스로 멈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 2006년 A씨(30)와 결혼한 후 A씨가 지난해부터 딸(4)을 혼자 두고 외출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수차례에 걸쳐 딸을 방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8월 18일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잠이 든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