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前 인화학교 행정실장, 징역 8년·전자발찌 부착 10년

'도가니' 실제 인물 前 인화학교 행정실장, 징역 8년전자발찌 부착 10년 영화 '도가니' 속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도가니 행정실장' 김모 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감형에 대해서 법원은 도가니 행정실장 김모씨가 실제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광주 인화학교 총동문회장 서만길 씨는 '도가니' 속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의 징역 8년 선고에 대해 "일반 사건과 달리 차별화해 더 큰 벌을 줘야 하는 데 일반적인 처벌을 내린 점은 아쉽다. 형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사진=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연합뉴스

‘악마의 오토바이?’ 강아지를 질질 끌며 질주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1km 가량을 끌려간 강아지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오토바이에 진돗개를 매달고 달려 상처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각장애 4급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의 오토바이에 줄로 5개월된 진돗개를 묶은 뒤 의왕시 이동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1km를 달려 강아지의 발과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피범벅이 된 강아지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5개월 된 진돗개를 받았다며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천천히 운전했는데 끌려 오면서 다쳤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강아지의 모습을 SNS를 통해 본 누리꾼들은 의왕역 부근에서 노인이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동물을 학대한 죄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동물을 학대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부상을 입힌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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