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한 파렴치한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C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술을 마시다, 아내를 데리러 온 장모 H씨(58)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03년 결혼한 C씨는 평소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다 4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날 H씨가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오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모 H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3분간 C씨 집에 머무른 혐의(퇴거불응)로 H씨도 입건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수원의 한 모텔에서 전기장판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3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5층 모텔에서 불이 나 2층의 객실 한 곳이 전소 하면서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화재로 투숙객 H씨(55)와 L씨(49)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대 위 전기장판에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파주경찰서는 25일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부인 B씨(39)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B씨는 이날 새벽 1시께 파주시 상지석동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끝에 남편 A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옆집 주민의 의해 발견됐으며 당시 A씨는 가슴에 흉기를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후송도중 숨졌다. 경찰은 집안에 남편과 부인 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을 감안, 부인이 남편을 찌른 것으로 보고 B씨를 긴급체포하고 숨진 A씨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김포, 고양, 파주시 일대를 돌며 휴대폰 매장에 침입, 1억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20만30만원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B씨(34)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김포시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최신 스마트폰 23대를 훔치는 등 지난 1019일까지 10여일 동안 고양, 파주, 김포시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101대(시가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뜸하거나 외진 매장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채 빚 변제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수법으로 보아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장물업자를 통한 밀수출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25일 성인 PC방과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 등 PC방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원미구와 소사구 일대에서 성인 PC방과 전화방을 차려놓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모두 서울 소재 유명대학 출신 및 대학원 졸업자 등 고학력자들로 업소에 미리 만들어온 일폐된 객실을 꾸며놓고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음란물 상영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을 불법으로 상영하는 성인 PC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CNK 전 부회장 사망, 차량서 번개탄유서 발견 '자살 추정'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코스닥 상장기업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24일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 변호사 시신 주변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4 4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점,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임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족도 시신 부검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NK 전 부회장이자 이사감사였던 임 변호사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당시 임 변호사를 비롯해 CNK 안모 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 CNK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이자 카메룬에 체류해 인터폴 수배된 상태인 오덕균 CNK 대표는 기소중지됐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첫 기일이 열렸으며 두 번째 기일은 오는 5월에 예정됐었다. CNK 전 부회장 사망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CNK 전 부회장 사망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새벽시간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L씨(47ㆍ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16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꽃 도매가게 앞에 주차된 1t 화물트럭에 라이터를 이용, 적재함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다. L씨가 저지른 이 불로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동종전과 4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 완전범죄를 노린 30대 패륜아가 수감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어 급사했다. Y씨(33)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양천구 화곡동 아버지(70) 집을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 수감생활을 하게 했다며 목졸라 살해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Y씨는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자신의 처가가 있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야산에 유기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등 패륜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난해 Y씨가 화학약품을 구입해 마약류를 제조, 판매하자 이를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Y씨는 마약류 제조판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석방된 Y씨는 아버지 때문에 수감생활을 했다고 판단, 앙심을 품고 석방된지 며칠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Y씨가 큰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 이후 Y씨는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또 마약을 제조하다가 지난 1월 7일 구속됐으며 호송 도중 경련을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월 9일 급성신부전증으로 숨졌다. Y씨의 범행은 지난 17일 아버지의 시신이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불에 그을리고 일부 훼손됐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들의 범죄행각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시신을 발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종중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L씨(52여) 등 여성 종원 8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원의 성별에 따라 분배금에 차등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법질서에 맞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L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종중이 부동산 매각 대금 129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이사회를 열어 남성은 1억원, 여성은 4천500만원으로 분배금을 결정한 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밤 늦은 시간 미용실에 몰래 침입해 가위 등 고가의 미용도구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J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가위 등 고가의 미용도구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1차로 훔친 물건 등을 20여m 떨어진 인근 상가에 숨기고 다시 돌아와 추가로 미용도구를 더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채다영기자 chocolov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