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전 부회장 사망, 차량서 번개탄·유서 발견 '자살 추정'

CNK 전 부회장 사망, 차량서 번개탄유서 발견 '자살 추정'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코스닥 상장기업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24일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 변호사 시신 주변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4 4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점,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임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족도 시신 부검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NK 전 부회장이자 이사감사였던 임 변호사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당시 임 변호사를 비롯해 CNK 안모 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 CNK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이자 카메룬에 체류해 인터폴 수배된 상태인 오덕균 CNK 대표는 기소중지됐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첫 기일이 열렸으며 두 번째 기일은 오는 5월에 예정됐었다. CNK 전 부회장 사망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CNK 전 부회장 사망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 급사, 천벌 받았나?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 완전범죄를 노린 30대 패륜아가 수감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어 급사했다. Y씨(33)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양천구 화곡동 아버지(70) 집을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 수감생활을 하게 했다며 목졸라 살해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Y씨는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자신의 처가가 있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야산에 유기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등 패륜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난해 Y씨가 화학약품을 구입해 마약류를 제조, 판매하자 이를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Y씨는 마약류 제조판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석방된 Y씨는 아버지 때문에 수감생활을 했다고 판단, 앙심을 품고 석방된지 며칠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Y씨가 큰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 이후 Y씨는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또 마약을 제조하다가 지난 1월 7일 구속됐으며 호송 도중 경련을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월 9일 급성신부전증으로 숨졌다. Y씨의 범행은 지난 17일 아버지의 시신이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불에 그을리고 일부 훼손됐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들의 범죄행각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시신을 발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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