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쿵, 저기 쿵, 만취 ‘범버카맨’ 검거

의정부시 산하기관 간부가 심야시간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도망을 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0시30분께 의정부시 산하기관 간부인 A씨(44)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다 차량 3대를 파손했다. A씨는 서울에서 술을 마신 뒤 동부간선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다 장암역 부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다이너스티와 카렌스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 등을 부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피해차량들이 추격에 나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도 추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도심으로 진입해 10㎞ 가량 달아났고 해당 구역 지구대 마다 차량지원에 나서 순찰차 10여대와 피해차량이 같이 A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A씨는 달아나던 중 용현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M5 차량까지 들이받았다. 다행히 SM5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돌진하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급히 운전대를 돌려 운전석 쪽을 스치듯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탑승자 두 명이 다쳤다. 그럼에도 A씨는 차를 몰아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달아나는데 성공했지만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83%로 측정됐다. 경찰은 만취한 A씨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치한 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입건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여고생에 납치ㆍ성폭행ㆍ금품갈취한 일당 9년만에 덜미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S씨(29)를 구속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공범 L씨(29)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 마을회관 앞 길에서 여고생 A양(당시 17)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 4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앞서 같은달 13일 오후 10시30분께 군포시 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B씨(28여)의 뒤를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경찰에 붙잡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으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성폭력 피의자 DNA 자료가 S씨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 제주도의 한 양식장에서 은신 중이던 S씨를 붙잡았다. 한편, 공범 L씨는 지난해 11월 강도살인,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