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다친 고라니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윤태균 경위(52)는 지난 26일 밤 9시40분께 여주군 산북면 98번 도로에 고라니가 쓰러 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 한쪽에서 동료를 기다리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윤 경위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천식 등을 앓아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홀어머니를 돌보려고 1년여 전 산북파출소 근무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윤 경위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계급 추서됐으며, 빈소는 여주읍 학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29일 오전 10시 여주경찰서 주차장에서 엄수되며, 이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피자와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1만여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28일 파일을 공유하는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유료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가족과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피자와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유명 외식상품권의 포인트와 현금환전 등 영리를 목적으로 4천600GB 분량, 1만여개 상당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고양경찰서는 2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5일 고양시 덕양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1명과 외국인 접대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단속에 대비해 칸막이로 일반 방과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을 구분해 위장했으며 손님 1명당 10만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가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 성을 매수한 남성 1명, 성매매 전단지를 돌린 중국인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부천오정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중고 휴대폰과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편취해 온 혐의(사기)로 A씨(19)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씨(32)에게 3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0여명에게 30~50만원을 받아 총 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가출한 뒤 대포폰을 구입해 서울, 부산, 부천지역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인터넷을 통해 중고휴대폰과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 피해자가 속출하자 IP를 실시간 추적해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긴급체포했으며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28일 오전 8시50분께 남양주시 북부간선도로 양정동 나들목 부근에서 생닭은 싣은 C씨(43)의 1톤 탑차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C씨의 차량이 나들목 입구를 막아 이 부근 일대가 40여분간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으며 양정동에서 시청 방면 차량들은 이패동 방앗간 사거리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노후된 C씨의 차량이 탑과 차체 유격이 생긴채로 커브길을 돌다 전복된 것으로 파악,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체와 탑을 분리한 뒤 견인조치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지난 26일 밤 10시25분께 하남시 감일동 농수산물 보관 냉동창고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창고 533㎡와 창고 안에 있던 농수산물이 모두 불에 타 1억8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불이 난 창고 내부는 35개로 구획이 나눠져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작업을 할 때와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는 불이 난 창고의 야간 당직자의 말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치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8일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뺑소니)로 L씨(44ㆍ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55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사거리에서 자신의 카니발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씨(74)를 들이받은 후 봉담과천고속화도로를 타고 7㎞가량을 더 주행한 혐의다. A씨는 사고로 그자리에서 숨졌으며, 당시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5%로 측정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무전을 듣고 월암IC 부근을 지키고 있다 L씨를 붙잡았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이혼에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간통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간통,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며 A씨의 혐의는 B씨의 자백 외에 달리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씨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통화기록 확인 결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3차례 중 2차례는 성관계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성관계한 날로 지목된 특정 일에 여행을 가거나 아이 돌보는 일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19일 자정께 차를 운전해 혼자 귀가하던 중 파주시 탄현면 집 앞에서 B씨 등 2명에게 납치돼 임진강가로 끌려간 뒤 성폭행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동영상과 알몸 사진 촬영을 당했다. A씨의 남편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2011년 11월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재개와 성폭행동영상 촬영 과정에 이혼소송 중인 남편과 그 조카가 개입했는지에 수사해 달라고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충북 진천경찰서는 28일이별한애인의 집에 침입해 애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7일 새벽 5시 50분께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 방에서 게임을 하던 B군(13)을 기절시킨 뒤 둔기로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범행 전날 전애인의 집을 찾아왔다가 모욕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
성폭행하려던 여고생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일으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는 알고 지내던 여고생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공중전화로 수십 차례 전화해 숨소리만 낸 후에 끊거나,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숨기려 한 점, 공중전화가 보일 때마다 전화해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