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학교와 ㈜아하정보통신 DLP TV 기증식 가져

경복대학교가 18일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우당관 회의실에서 ㈜아하정보통신와 DLP TV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지용 총장과 장문학 부총장을 비롯한 경복대학교 관계자와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복대학교에 5억 원 상당의 DLP TV를 기증하게 된 ㈜아하정보통신은 멀티교육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온 기업으로, 지난 2004년 한국교육문화대상을 수상했고, 신기술 실용화(NEP)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촉망받는 기업이다. 경복대학교가 제공받은 DLP TV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능력을 육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디스플레이로서, 화면에 터치센서를 장착하고 판서용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면 손이나 도구를 이용, 터치 및 디지털 판서, 키보드, 마우스, 펜, 지우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다.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은 이번 ㈜아하정보통신의 DLP TV 기증으로 더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돼 많은 학생의 수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육환경 선진화를 선도하는 경복대학교가 현재 진행중인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수업방식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대학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道, 2013 지적행정 종합평가 남양주시 ‘최우수기관’ 선정

남양주시가 2013년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최근 경기도가 시ㆍ군ㆍ구ㆍ출장소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행정종합평가에서 신속ㆍ정확한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우수시책 추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부족한 인력 등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적행정 분야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적민원업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지적기준점 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은 물론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적민원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해 시민들의 부동산정보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먹골배 직판장 농민 “의견제출서는 가짜” vs 남양주시 “사실무근”

농민 변조된 의견서 때문에 행심 기회 박탈 주장 市 날짜 착각 임의로 수정 조작은 아니다 반박 남양주시가 대표 특산품인 먹골배에 대한 현실성 없는 행정으로 직판장 감소라는 위기론에 봉착하며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7일자 7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시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농민이 사문서 조작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시와 먹골배 직판장 상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시가 지난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의 일부인 의견제출서와 의견서에서 A씨의 자필내용과 서명을 허위로 작성,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먹골배 직판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시의 부당한 벌금부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답변서에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는 허위 의견제출서와 의견서 2부를 발견했다며 이 서류들은 제출한 적도 없고 본인의 필체가 아닐 뿐더러 서명 부분 2008년에 대해 2011년으로 변조된 흔적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두 문건에는 진술인 자필 서명도 없이 작성돼 있고 현재 구성문장을 직접 자필로 작성, 필적감정 대조용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시가 두 가지 허위 문건을 제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 결과적으로 본인의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에 이르도록 하는 피해를 유발시켜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A씨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계속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만 답변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며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의견제출서는 조작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전 담당자가 끼워넣은 2008년도 자료 날짜를 착각해 2011년도로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작은 아니다며 그 자료는 시가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당시 A씨가 직접 작성,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청구한 직판장 철거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는 판매장에서 온 가족이 기거하고 있으니 철거에 대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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