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치타슬로선데이 조안' 남양주서 개최

2012 치타슬로 선데이(Cittaslow Sunday) 조안 행사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슬로시티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초 전 세계 슬로시티의 날인 9월 말 일요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민 편의와 대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로푸드 대회와 함께 개최된다.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는 매년 9월말 일요일을 전 세계 슬로시티의 날(Cittaslow Sunday)로 지정해 슬로시티의 현실과 이상을 대변하고 슬로시티의 철학과 이념을 이해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가 지난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행사는 Let's fly 조안, 편안한 새의 날개 짓으로 걷고 웃고 즐겁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조안면의 각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특산품이 전시, 판매, 홍보되며, 당나귀 체험과 슬로 올레길 탐방 등도 진행된다. 한편 시는 2013년 세계슬로푸드대회 개최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각 슬로시티를 초청, 합동 만찬과 함께 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슬로시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된다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남양주시에 마련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이광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예고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 오는 6일 개회하는 제199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총 20개 조로 이뤄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예산, 감사, 주민제안, 위원회 구성, 공청회 및 정책설명회, 주민의견 조사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중요 정책사업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1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시장 소속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보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양주시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 연꽃·부엉배마을 세계서 벤치마킹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연꽃마을과 삼봉리 부엉배마을이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제8회 환태평양 커뮤니티디자인 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가한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분야별 전문가, 언론인, 학생 등 45명이 이곳을 찾았다. 환태평양 커뮤니티디자인네트워크 국제회의는 1998년부터 개최한 국제행사로, 공간 환경 분야에서의 시대적 변화를 커뮤니티 관점에서 조망, 새로운 실천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서울행사는 8번째로 개최된 국제회의로 기조연설과 커뮤니티디자인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회의 관계자들이 방문한 조안면 능내리 연꽃 마을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연꽃 마을로 거듭난 곳이며, 전국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금은 남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마을기업을 통해 마을 소득 증진에 노력하는 등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친환경 공동체 마을이다. 이석우 시장은 마을가꾸기가 세계 각국의 현장답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며 오는 29일 개최되는 창조문화적 마을가꾸기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더 훌륭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환경부, 화도하수처리장 놓고 막장 드라마?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한 환경부(본보 21일자 1면)가 돌연 직접 특정감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특정감사 실시 근거로 언론사 보도 내용을 제시했지만, 보도 내용 자체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어서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자신이 감사하는 꼴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23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는 오는 31일까지 6명의 직원을 투입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하수처리시설 국고 보조 내역과 적정 집행 여부, 월류(BY-PASS)관로 설치 시기와 무단방류 사유, 고도처리 공사 이후 6년 이상 무단방류 인지 여부와 조치 내용 등이다. 이는 환경부가 화도하수처리장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감사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자 남양주시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특정감사 근거로 제시한 것이 언론보도 내용인데, 이 보도 자체가 환경부 발표 내용이다며 이미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지역 28개 시민사회환경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남양주시민은 환경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이 있는데 이번 일로 상처를 입게 됐다며 수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과 행정 불신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창재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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