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방치 과천 우정병원 안전 이상無

지난 1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과천 우정병원 건물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지난 1997년 지상 12층, 지하 5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다 중단된 우정병원 건축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70일간 종합 정밀점검 결과 부재단면 시공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배근 탐사, 구조체의 강도 등 전반적인 건물상태는 양호하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철근부식, 단면손실, 재료분리, 강재부식 등의 결함이 관찰돼 사용성 및 내구성 저하방지 차원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우정병원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해서 과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축주와 토지주에 촉구키로 했다. 특히 30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거붕의료재단과 생보부동산신탁 등 건축 및 토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상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밀점검에서 건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을 뿐 아니라, 건축주와 토지주들도 정상화 추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종전과는 달리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청사 영아어린이집 횡령의혹 파헤친다

정부과천청사 관리사무소가 청사 영아어린이집 원장의 공금횡령사건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ㆍ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7일자 10면) 과천경찰서가 원장의 횡령 및 운영비 사적유용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과천경찰서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영아어린이집 원장의 횡령사건 등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돼 고발인과 청사 관리사무소 관계자, 위탁업체인 J대학교 재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사관리사무소가 내부 고발인이 제출한 3개월치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 공금횡령사건을 은폐ㆍ축소했다는 고발인의 진술에 따라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키로 했다. 또 영아어린이집의 급ㆍ간식비, 기타 후생경비, 행사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원장이 근무하지도 않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원장의 개인적인 횡령과 운영비 사적유용, 시간근무 외 근무 수당 지급 등은 청사관리사무소 묵인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청사관리사무과 J대학교 재단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서 공금횡령과 부당한 수당지급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보다 50% 저평가” 강력 반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최근 통보된 토지보상금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에 비해 저평가된데다 같은 지역끼리도 큰 차이가 나 부실평가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은 이의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토지보상금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135만㎡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이 확정돼 지난 15일 600여명의 토지주에게 일괄 통보됐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보상금이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창고의 경우는 현 시가에 못 미치는 금액이 책정돼 토지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43X 답(밭)은 3.3㎡당 380만원을 받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갈현동 43X 답은 3.3㎡당 288만원, 갈현동 43X는 3.3㎡당 38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갈현동 58X 창고는 3.3㎡당 505만원을 받는데, 문원동 87X 창고는 3.3㎡당 17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과천농협 창고는 현 시가가 3.3㎡당 600만~700만원인데도 370만원으로 책정돼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과천 보금자리지구 부지는 같은 개발부지에 위치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의 보상금에 비해 50% 정도 낮게 책정돼 토지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토지주 L씨는 과천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토지보상금은 같은 지역, 같은 지목인데도 많게는 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와 50% 이상 차이가 나는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달리 간접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상은 같은 지역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영아 1인당 예산 4천만원 과천청사 영아어린이집 ‘눈총’

정부과천청사 관리사무소가 청사 영아어린이집 원장의 공금횡령사건과 위탁업체와의 유착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10면) 영아어린이집 예산이 지자체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청사 관리사무소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원한 청사 영아어린이집은 90㎡ 규모에 정원은 21명이다. 이에 따른 운영비 등 예산은 3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수가 9명에 불과해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현재 9명이지만, 직원은 원장과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등을 포함 8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아 1인당 예산이 4천만 원이 넘는 규모다. 반면 안양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은 2억7천만원이지만, 원장과 교사 등을 포함해 직원은 17명,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99명이다. 청사 영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K씨는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9명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과 직원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너무 많다며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사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아 어린이집이 영아의 수에 비해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산은 법과 규정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정부과천청사 관리소, 횡령사건 축소 의혹 ‘파문’

청사 내 어린이집 원장 공금횡령 형사고발 없이 자체감사로 마무리 위탁운영 재단과 유착 의혹도 관계자 횡령액 회수사직 처리 재단과 수의계약, 법적문제 없어 정부과천청사 관리사무소가 청사내 설치된 영아어린이집 원장의 공금횡령사건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 감사로 마무리,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청사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청사관리소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청사 근무 공무원의 복지 일환으로 청사 내에 영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아어린이집은 개원 때부터 J대학교 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J대학교 재단은 L원장을 초대원장으로 임명했고 L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공금횡령과 시외수당 과다지급, 운영비 편법사용 등을 자행해 오다 내부고발에 의한 감사에 적발돼 사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K씨는 지난 2010년 9월 L원장이 자신을 서류상 교사로 임용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급ㆍ간식비, 기타 후생경비, 행사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청사관리소에 내부고발했다. 이에 청사관리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L원장이 횡령한 300만원을 회수하고 L원장을 사직처리했다. 그러나 K씨는 청사관리소가 자신이 제출한 3개월치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고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으로 형사고발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횡령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청사관리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청사관리소와 J대학교 재단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청사관리소는 지난 2010년 횡령 사건 후 수의계약을 통해 J대학교 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K씨는 자신이 청사관리소의 횡령사건과 운영비 편법사용, 시간외수당 과다지급, 호봉조작 등을 신고하자 청사관리사무소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감시하는 등 사직 압박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공금횡령사건 당시 감사를 통해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원장을 사직처리했다며 J대학교 재단과의 수의계약은 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단독] 과천화훼농가 ‘소금공포’… 마사회서 판 관정도 ‘소금물’

인근 농가들 화초 계속 말라죽어 2차 피해 발생 주장 마사회 枯死 인과관계 파악 소송중 지하수 성분 분석 과천 화훼농가가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인한 피해 배상문제를 놓고 마사회와 소송을 진행(본보 21일자 11면)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마장 인근에 위치한 화훼농가에서 화초가 고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화훼농가 S씨는 지난 2012년 경주로 소금으로 인해 화초들이 말라죽자, 마사회에서 150m 깊이의 관정을 파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초가 계속 말라죽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S씨는 화초가 말라죽는 이유를 지하수 염분으로 보고 마사회와 함께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염분 농도가 기준치 250㎎/ℓ보다 높은 329㎎/ℓ으로 분석됐다. S씨는 지난 2013년부터 900여㎡ 부지에 블루베리 등의 나무와 화초를 재배해 왔으나 최근 모두 말라죽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 경마장 후문 인근에 위치한 B씨 농장에서도 지하수를 이용, 분재와 화초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500여개의 분재와 화초가 고사돼 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분재된 나무가 말라죽어 수질분석을 의뢰했는데 염분농도가 기준치보다 2배에 가까운 441㎎/ℓ로 농업용수 불가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마사회의 경주로 소금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 분재가 죽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씨는 지하 150m 깊이의 지하수에서 소금성분이 나오는 것은 경마장 일대 모든 지하수가 염분으로 오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지하수로는 화훼농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천화훼협회 관계자는 과천 경마장 인근에는 수백여 화훼농가가 화초와 분재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토가 죽음의 땅이 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장 인근 화훼농가의 화초고사는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2차 피해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확인과 함께 지하수 성분을 분석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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