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부부에 무료 결혼식… ‘사랑나눔’ 인연 13년

나눔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몰래 사랑나눔을 실천해 온 안효철 컨벤션 더 힐 대표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화성시 향남읍에서 웨딩사업을 하는 안 대표가 봉사활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2년. 그는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일부 소외계층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료결혼식 봉사에 나서게 됐다. 그 이후 안 대표는 매년 10여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결혼식을 진행해 주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웨딩홀에서 콘서트를 열어 수익금을 장학사업과 소년소녀가장 해외여행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자비를 들여 뷔페 음식을 접하지 못한 지체장애인 100여명을 초청해 장애인들이 직접 음식을 접시에 담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몰래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봉사활동 외에도 예식문화 개선운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우리의 혼례의식이 형식에 치우쳐 거행되는 것을 보고 새로운 혼례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한국형 예식문화를 만들어 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주기 위해 부모와 아쉬운 작별을 고하는 애모의 장과 엄숙하고 신선한 혼례의식, 야외무대에서의 축하파티 등으로 진행하는 예식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에 이르게 됐다. 그는 요즘 한껏 들떠 있다. 6월 중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20여쌍의 부부를 초청해 자신이 만든 혼례의식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을 치러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신혼부부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외국과 우리 전통혼례를 접목해 새로운 예식문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기념해 결혼식을 못한 다문화가정과 북한 새터민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기업·생활 규제 100여건 푼다

과천시가 최근 1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첫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23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소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이 제출한 상위법령 66건, 자치법규 18건, 행정행태 25건 등 총 10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융자 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 자격여부 심사 후 시에 제출, 시에서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을 은행에서 접수 후 융자를 실행하고 시에서 사후 확인하는 사례 등 총 58건을 핵심과제로 발굴했다. 핵심과제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출자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던 규정을 3분의 1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공단의 수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공단 자체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금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등록과 수당 지급절차 간소화와 의료지원 위탁병원 규제 완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특화 통계 작성의 지자체 규제 완화 등 시민불편 해소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 주공2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익형) 조합원 200여명은 20일 과천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과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과천시가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사업 아파트 세대별 면적을 고려치 않고 대지 면적만으로 재건축 세대수를 지정해 소형 평수가 많은 2단지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과천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1천991세대 중 1천여 세대를 62.5㎡ 이하의 소형 면적으로 건립해야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소형 면적(25㎡) 세대는 재건축이 완료되더라도 자기부담률이 높아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과천시가 아파트 세대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지별 세대수 제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인가시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세대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익형 조합장은 시는 그동안 단지별 세대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단지에 소형 면적(60㎡ 이하) 비율을 25%로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단지별 현재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어느 단지는 세대수가 넘쳐나고 어느 단지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2단지는 세대수가 부족해 보장된 용적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계획 인구를 고려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단지별로 세대수와 층수, 용적률 등이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현재 세대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단지는 18㎡ 500세대, 40㎡ 420세대, 45㎡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존 1천991세대에서 138세대가 늘어난 2천218세대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재접수한 상태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가스충전소ㆍ주유소, 과천보금자리 밖으로 이전해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이전하는 유류업체들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본보 1월24일자 10면) LH와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유류업체들이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 LH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도심 내 설치 불가와 제2경인 고속도로 주변 단독주택 용지 위치 변경, 민간분양 축소 등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LH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하자가 없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를 도로 인근에 지정했지만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 폐지 요청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업 중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로 39번 지방도로 인근인 갈현동 309의 8, 309의 6 일대 3천여㎡를 지정했다. 그러나 유류업체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는 인근 아파트 부지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가 있고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부지로는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국토부가 도심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된다며 과천시와 LH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와 주택가 이격거리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LH 측에 위험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며 만약 LH에서 유류부지를 폐지하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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