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환경부 SRF 사용금지 포함 파주시 건의 받고도 묵살

환경부가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인 도내 수원시 등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미세먼지 주범인 SRF(고형연료)제품 사용제한지역으로 묶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본보 22일자 10면) 파주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해 달라는 파주시의 건의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환경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9일 SRF발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연말 이들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만 SRF 제품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정책 소식을 파악하고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하지만 이런 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도내에선 수원시 등 13개 지자체에서만 SRF 사용제한지역으로 법령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환경부가 아직 법령개정의지만 확정했을 뿐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시기인 점을 고려 다시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고형연료를 태울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만 SRF 제품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SRF발전소허가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H파워로 인해 주민 고통이 극심한 파주를 외면했다. 반드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국한하고 파주 등 나머지 지역은 장기 과제로 추진해 보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고형연료용禁 도내일부 자자체만…파주 등 빠져 속빈 강정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드러난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금지 지자체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면서 정작 주민 반발로 SRF 발전소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파주시 등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SRF는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폐기물을 골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1일 환경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 우려로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SRF 제품 사용의 환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고체연료 사용지역이나 SRF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등 7개 광역시와 도내에선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선 앞으로 SRF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형연료를 태울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이 RF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파주시 등은 SRF 사용금지지역에서 제외돼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의 안대로 하면 도내는 수원시 등 1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선 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허가와 가동 등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H파워는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주 탄현면에 SRF 발전소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파주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H파워는 허가과정에서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발전용량이 10㎿이지만 9.9㎿, 사업부지 면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만㎡ 규모인데 9천900여㎡로 사업을 신청, 허가받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혜택받는 지자체 시민들의 건강은 중요하고 파주지역은 미세먼지를 마음껏 마셔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파주시도 “파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파주가 포함되도록 건의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계획을 반영, 연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우선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권익위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 권고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파주시 군내면과 탄현면 농민들이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 허가를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본보 8월17일자 6면) 국민권익위가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놔 앞으로 국방부 제도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파주시 군내면 영농 장애인 A씨(56)가 민통선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등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의견은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농업용 드론 사용 시 군사적 충돌 야기 가능성이 거의 없고,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에서 기인했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군내면과 탄현면 등 파주지역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살포 기능만 있는데다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 정보밖에 비행할 수 없다. 또한,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해 군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 ‘농기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합동참모본부가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허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점, 지자체가 국비를 이용해 농업용 드론을 방제에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를 포함한 파주지역 농민 600여 명은 광활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겪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대 당 2천만 원에 이르는 농업용 드론 10여 대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파주시도 나서 농약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드론 3대를 구입해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농민들은 광활한 농지의 방제작업을 적은 인력으로 손수 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파주를 비롯한 연천, 철원 등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비군용기가 비행금지선 북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비상재해임무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주지역 농민들은 합동참모본부의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을 얻고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탄현면에서 군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 시연회를 열어 군사적 충돌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탄현면 농민 H씨(57)는 “농업용 드론은 2대를 활용할 경우 15분 만에 9천900여㎡ 면적의 농지에 방제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효용가치가 크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농민들에게 희소식을 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ㆍ김상현기자

파주, 법흥리 통일동산內 민속촌부지ㆍ호텔부지용도 크게 완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 내 민속촌 부지와 호텔 부지의 신축 허용 용도가 4년~27년여 만에 크게 완화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형 필지이며 용도도 고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없자 파주시가 투자 유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파주시는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 민속촌 부지(20만㎡) 1곳과 호텔 부지 3곳(1만4천㎡) 허용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번 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변경’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크게 2가지로 현재 투자자가 없는 특별계획구역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허용 용도 조정과 대형 획지로 구획돼 장기간 방치된 숙박시설용지를 중규모 이상의 관광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LH에 의해 지난 1990년 지정된 민속촌 부지는 당시 LH와 계약한 투자자가 민속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신축이 불가능해지자 시가 투자 유도를 위해 지난 2013년 식당과 숙박도 가능토록 변경해 줬으나 투자자는 지난해 LH와 계약을 해지, 현재 방치돼 있다. 시는 이에 이번에 민속촌 부지에도 체육시설이나 농어체험시설 등 건립도 가능토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나섰다. 호텔 부지 3곳도 지난 1990년 지정 당시 각각 6천㎡ 규모로만 호텔을 짓도록 해 투자자들이 대형 획지로 인한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자 27년 만에 이를 절반인 3천㎡ 규모로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외에도 파주읍 파주리 121의 1 일원 부지면적 8천156㎡, 건축면적 1천445㎡, 연면적 3천1㎡, 지상 2층 등의 규모로 수영장과 유아·청소년·어르신 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인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가결했다. 월롱면 공공청사 이전 건립도 월롱면 위전리 5의 2 일원에 부지면적 3천938㎡, 건축면적 786㎡, 연면적 3천617㎡의 지상 3층 등의 규모로 공공청사, 도서관, 강당,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을 계획해 내년 9월 준공안도 처리했다. 신정하 시 도시개발과장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통일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 반드시 파주에 건립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추진 본격화로 국비 440억 원을 들여 파주에 신축하려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계획 무산 우려가 큰 가운데 (본보 지난 9월14일자 12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박) 측이 “수장고는 반드시 파주에 건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규 민박 민속기획과 총괄기획관은 1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시ㆍ교육ㆍ체험기능을 담당하며 파주에 건립하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1단계 건립을 위해 설계비 23억 원이 수시 배정ㆍ승인받아 신한종합건축사무소의 ‘시간’(示間)을 설계당선작으로 선정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추진하는 민박 세종시 이전은 애초 민박이 새로 들어설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기존 박물관 면적보다 약 3천㎡ 좁아 세종시 중앙공원 주변 19만㎡ 규모의 국립박물관 단지로 이전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수장고가 본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파주시 관계자는 “본관 이전에 영향받지 않고 수장고가 파주에 정상적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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