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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 부실 원인이 정부 기관 때문이라면 일반 기업을 어떻게 탓하겠는가. 이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정부 각 부처가 오히려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민간기업보다 장애인 고용을 더 외면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케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부담금을 물리게 하는 의무고용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 ‘근로하기에 적합치 않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이 안되는 곳은 군인과 경찰 등 전체 공무원의 61%에 달한다. 그러나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라도 장애인이 사무직에 근무하면 지장을 받지 않는데도 무조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구나 지난 6월말 현재 85개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이 1.81%에 불과해 28억여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도 미납 상태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컨대 수원시의 경우 총 공무원 2천192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33명(1.5%)이어서 전체 공무원의 2%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안양시도 1천496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고작 19명에 지나지 않아 고용률 1.3%대를 밑돌고 있다. 기업 역시 2002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14.8%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에 따른 설비개선과 편의시설, 환경개선 등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지출이 적은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예외규정’을 두어 외면하고, 기업은 ‘돈으로 때우는 게 낫다’고 기피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제 정착은 요원하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대접 받고 더불어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정부 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에 솔선수범하고 관련법을 보다 강화하기 바란다.
법 조문은 해석이 명확할 수 있어야 한다. 귀고리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서는 재량권의 남용이 야기된다. 재경부가 마련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입법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경기도의 지적은 우선 이 점에서 타당하다. ‘지역특구 지정시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문은 그 해석이 주관적이어서 지극히 모호하다. 지역특화 사업이 국가균형 발전과 그토록 유관하다는 근거 또한 희박하다. 수도권 역차별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재판이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또 있다. 지역특화 사업은 일찍이 일본이 벌였던 ‘1촌1품운동’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 재경부 안이 지역의 개념을 한 기초단체로만 제한하는 것은 단견이다. 예컨대 도자는 도내의 경우, 광주·이천·여주를 망라한 특화사업으로 3개 시군이 다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도자를 벨트 라인화하는 연대사업으로 경기도도 역시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지역 특화 사업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순기능이다. 이는 비단 경기도에 국한하지 않는 전국적 현상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입법안은 특구의 개념이 실종됐다. 특화사업에 한해 해당 지역만이라도 갖가지 규제를 풀면서 각종 혜택을 주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곧 특구다. 입지 및 행위 제한 등 규제완화 조치가 명문화돼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는 이래서 설득력이 실린다. 아울러 온갖 규제가 중첩한 경기도의 경우엔 특화사업에 수도권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재경부가 받아 들여야 한다. 지역특구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방이다. 이런데도 특구 해제나 변경을 재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하다. 해당 지자체장과 관할 광역단체장 등 의견청취의 필수화를 법 조문에 장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를 재경부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김진표씨는 수원 출신이다. 나라의 중요 각료로써 소임 수행에 지방색을 가져서는 안되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데도 근래 이같은 기대에 의아심이 드는 것은 유감이다. 수도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이어 이번엔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입법안 같은 악법으로 수도권 압살정책에 앞서는 것은 국익에 비추어 공명정대하다 할 수 없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본안에는 앞서 밝힌 지방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의 백제성이 있던 지역이 지난 6월 양쯔(揚子)강 싼샤(三峽)댐으로 담수되기 전 제갈량 보검찾기가 있었다. 제갈량이 임종 전에 “내 병서와 보검을 양쯔강 절벽에 숨겨라”고 유언했다는 전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리를 잘 아는 이 지역 주민들을 동원, 양쯔강 절벽을 뒤졌으나 미확인된 여러 잡동사니 유물만 나왔을 뿐 제갈량 보검은 끝내 찾지못한 채 전설은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제갈량은 1천700년 전의 인물이다. 제갈량 보검 찾기에 실패한 중국이 이번에는 이보다 8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2천500년 전 월나라 왕 구천(句踐)의 보검을 발견했다며 난징(南京)에서 일반에 공개했다. 대만의 어느 수집가가 소장해온 것을 찾아 전시했다는 이 보검이 어떤 방법으로 진짜 구천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양 날로 된 검의 조형미와 찬란한 무늬며 광택이 현대 주조 기술자들도 감탄할 만큼 청동합금 기술의 완벽품으로 명성에 걸맞게 여전히 날카로움을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검의 주인이 복수의 절치부심으로 유명했던 와신상담(臥薪嘗膽) 고사의 주인인 점 또한 흥미롭다. 구천이 자만하다가 오나라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굴욕의 회계산 항복 끝에 나라를 빼앗긴 게 BC 494년의 일이다. 이에 구천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충신 범려의 보필을 받으며 등을 찌르는 섶에 누워 쓴 쓸개를 맛봐가면서 해이해지기 쉬운 심신을 스스로 채찍질하여 마침내 부차를 죽이고 나라를 회복한 것은 망한 지 장장 21년만이므로 BC 473년이 된다. 범려는 나라를 되찾고 나서는 “이젠 할 일이 없다”면서 만류하는 왕의 곁을 굳이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춘추전국시대의 와신상담 고사에 얽힌 보검이 지금도 전해져 있다는 것은 실로 신비스럽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와신상담의 의지없이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다. 또 주군(主君)이 잘되면 범려처럼 곁을 떠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않고 자리를 얻어 누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 /임양은 주필
영화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 영화중 ‘황산벌’이라는 작품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앞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백제의 계백 장군이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5개 리 일대(황산벌)에서 벌였던 치열한 전투과정과 그 속에서 오간 전략 및 대화 등을 각 지역의 사투리로 표현,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작품에서 단연 압권은 ‘거시기’라는 용어다. 사전적 정의로 거시기는 ‘말하는 도중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다. 계백은 ‘죽음의 전쟁’에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병사들에게 ‘거시기하자’며 사기를 북돋아 10배나 많은 신라군과 맞서게 한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장군으로서 패할 수 밖에 없는 전쟁에 임한 병사들에게 계백역시 얼른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거시기’밖에. 작금 경기도도 ‘거시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사안이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법이 바로 그것이다. 참여정부가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굳이 반대할 경기도민은 없으나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와의 경쟁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 무엇인가를 빼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과연 경기도민들은 수용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균형’이란 미명하에 하향 평준화를 정책으로 삼아 경기도만 타 지역을 위해 희생만하라면 정부는 이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군사보호구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다 등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규제법안을 안고 있는 경기도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꿋꿋하게 국가발전의 틀을 다져온 경기도가 아니었던가.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지언정 갖고 있던 것을 빼앗으면 울지않을 아이가 어디있겠는가. 엊그제 산자부의 모 국장과 도청의 모 실장이 전화통을 잡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경기지역 출신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도에서 나서 이들을 좀 자제시켜 달라’, ‘그동안 경기도의 설득을 외면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가’라며 장시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 참으로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더이상 할 말이 없는듯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 검사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이쯤되면 막하자는 것이지요’라며 말문을 막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쯤되면 도내 정치권과 경제단체, 도민들이 ‘한번 거시기하자’고 나서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등 과거 정권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이나 조세제도 등 ‘보이지 않는손’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왔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굳이 참여정부들어서만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도입, 경기도로 하여금 ‘거시기’하게 몰아가는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경기도민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으로 바뀌면서 어쩌면 국가균형발전법이 내년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정일형 정치부장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우리사회는 정보화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컴퓨터와 함께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위성TV방송, 위성라디오방송 등이 확산되어가고 있고, 디지털TV방송 및 디지털FM방송도 차후 정보화 정책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교육의 정보화, 첨단화를 위한 교육환경이 구현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컴퓨터 및 이동통신 단말기의 보급률은 세계에서도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시대는 경제적으로 산업구조 및 노동력의 구조를 변화시켰고 교육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화가 잘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정보화 정책으로 국내 모든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국가 정보사회로 변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금치 못하겠다. 각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응용하고 재창조하는 창의적 정보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재고할 시점인 것 같다. 집집마다 보급되어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및 각종의 정보망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른들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인터넷방송 및 케이블방송은 운영이 어렵고 성인방송, 쇼핑몰 방송, 게임방송 만이 성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외형적인 정보화 인프라구축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펼쳐야 하겠다. 정보화로 구축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좀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야겠다. 만일 그간의 정보 인프라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의 정보화 산물이 창출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단지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 나라일 뿐인 것이다. /김재평.대림대학 전자정보통신학과 교수
수원 영통의 상가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무척 많다. 물론 중고생들도 많고 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즐비하다. 그런데 주변 업소들에서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광고 전단은 도가 지나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어른들이 봐도 민망한 선정적인 광고전단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어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끔찍하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전단지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피 수원’인지 모르겠다. 영통은 학원과 각종 상가와 단란주점, 모텔 등이 뒤섞여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이상한 광고전단에 야간이면 흉측한 모습까지 목격해야 한다. 유혹적이며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전단지들은 아침이고 대낮이고 밤이고 할 것없이 길거리에 널려있다. 공부를 하겠다고 이곳에 모이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생각이 들까 심히 걱정스럽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이곳을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 분위기가 이러한 것을 안다면 영통으로 학원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수원시의 어디에서 이러한 것을 담당하고 제재하는 것인지 도대체 한심스럽다. 영통구가 생기면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말로만 해피 수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양은주·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이라크 파병 문제가 연일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다국적군을 파병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부가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지원을 위한 추가 파병을 공식 결정한 이후 시민단체 등 여론 형성 집단에서는 이라크 파병 여부에 대한 근본적 문제로부터 파병 규모·파병부대의 성격·파병지역의 선정에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이 각정당 대표들과 가진 연쇄회담에서도 파병문제는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으나 의견에 일치는 보지 못하였다. 정부가 아직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파병만 원칙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시기 규모 성격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한나라당은 우선 대통령이 먼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한 후 4당대표가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4개 정당 중 자민련만 조건 없는 파병에 찬성이고 다른 당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때 구체적인 논의를 한 이후, 정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여 파병문제가 아직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 파병 문제의 초점은 시기나 규모 등의 문제보다는 파병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국론분열이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이러한 분열 상황을 언제까지나 마냥 끌고 갈 수만도 없는 일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주초 태국에서 개최된 노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파병 문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현지조사가 끝나면 단안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파병 문제에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여론의 수렴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는 우유부단의 소릴 듣게 된다. 파병은 대미감정이나 감성적 판단에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영의 실리 위주가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파병은 일단 발표된 이상 거둬 들일 수 없는 현실 문제다. 파병이 기왕지사가 된 현실에서는 규모 성격 환경 등에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다. 아울러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 이라크 파병 문제가 국익의 극대화라는 대국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팔당호 주변의 광주시 양평군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가로 막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5개 시·군의 10개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승인 거부사유로 환경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구실 삼고있다. 이야 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 중앙의 전시행정 편의다. 한강 오염을 막기위해 한강수계로 보내는 팔당호 주변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 그럼 오·폐수를 팔당호에 그대로 흘러 보내라는 것밖에 안된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란 게 상류 수계인 팔당호 주변부터 맑아져야 그 진가가 있는 것이 지, 팔당호를 하수구로 만들면서 눈앞의 한강만 맑게 한대서야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는 하천 살리기운동으로 부단한 수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광주시 초월면 지월교 경안천의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해 1.0㎎/ℓ정도 좋아져 2급수 수준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막상 팔당호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 3.1ppm에서 3.4ppm으로 높아져 전반적으로는 악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원인의 상당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한 데 있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이다.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 역시 인구 유입을 면치 못하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 요인은 한 해가 다르게 증대되는 데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팔당호 수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일선 지자체에 처리장 건설을 적극 권장해야 할 환경부가 되레 못하게 훼방놓는 처사는 누굴 위한 행정인 지 묻는다. 이 바람에 양평군 강하 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1천200ℓ용량을 초과한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 곳곳의 오·폐수가 팔당호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팔당호에 대한 환경부 시책의 매사가 거의 이 모양이었던 것은 그 연유가 책상머리 판단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현장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으로는 시행착오를 여전히 면치못할 것으로 보아져 심히 걱정된다. 이래서 요구되는 것이 팔당호 관리권의 이양이다. 팔당호와 관련한 정부 예산과 권한을 모두 경기도에 넘기는 것 또한 지방분권의 대상으로 능히 검토할만 하다. 당장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의 즉각적 승인이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