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MB,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법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 이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가할 것으로 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큰 만큼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 1조9천억원이 택시회사 사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은 물론 이 대통령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 택시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대형마트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앞으로 재래시장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변경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위반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李 대통령, 임기 마지막 ‘설 특사’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대상은 백지상태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기는 내달 설(2월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기로 하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사면에는 부정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에서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돈 있으면 (감방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온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면 일반 국민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하는 등 취임 이후 모두 6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제약사 간 불공정 계약 없앤다

앞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 제약사 간 상식이하의 의약품 거래계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판매목표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 대형 제약사의 불공정 횡포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약사 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해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왔다. 특히 의약품 거래 시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중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했다.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했다. 또한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약품 거래계약 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이 금지된다. 또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해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만원 → 15만원 인상

앞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4% 오른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매달 15만원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금 4%,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 6%,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TV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하고, 서울에 있는 본부 공관과 소속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GGGI간 본부 협정안도 의결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남한강 등 자전거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가 개통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되어 서비스된다. 지난해 10월 남한강 자전거 길 개통 등을 계기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자전거 길에 대한 통합 정보와 자전거 길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서비스하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를 4일 개통한다.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 길과 10개의 지자체 명품 길에 대한 지도 정보, 접근경로, 주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함께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목적지까지의 길 찾기와 과속위험, 추락낙석미끄럼주의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제공해 가까운 주변시설 등을 그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파손된 길이 있으면 앱을 통해 곧바로 신고도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재 위치를 지인이나 구조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글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했고 SNS에 공유할 수도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