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불법 의류수거함 몸살…쓰레기 배출장소?

“볼 때마다 짜증스럽습니다” 30일 오전 10시께 남양주 금곡동의 한 주택가. 이곳에서 만난 주민 김성택씨(30)는 가로등 밑에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을 가리키며 미간을 찌푸렸다.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에는 화분, 플라스틱 등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자진철거 계고서’도 부착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의류수거함에는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그는 “주민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며 “수익금도 복지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참았는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산동 노상주차장에도 불법 의류수거함이 놓여진 채 주차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가득한 건 마찬가지다. 주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길고양이까지 꼬이고 있다. 남양주지역 주택가와 골목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류수거함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절차가 완료된 장소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각종 민간단체, 개인업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다. 시는 주민 민원과 관할 읍·면·동 점검을 통해 자진철거를 공고하고 미이행 시 강제로 철거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4~8월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을 진행, 4개월 동안 858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도 자체적으로 계속 철거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생긴다”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볼썽 사나워”…장기 방치 차량 ‘골치’

“볼썽 사납고 흉칙합니다” 29일 오전 10시께 남양주 와부읍 아파트단지 인근 노상주차장. 이곳에서 만난 김희선씨(42·가명)가 녹색 봉고차를 가리키며 손사래를 쳤다. 바퀴 네개는 바람이 빠져 주저앉은 상태였다. 번호판은 찌그러지고 지워져 식별할 수 없었다. 후사경도 제각각으로 틀어져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수건 등이 걸려 있었고, 차량 옆에는 의자도 놓여 있었다. 같은 시각 다산동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먼지로 뒤덮인 검은색 지프차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범퍼는 녹슬었고 운전석과 뒷좌석 손잡이도 파손돼 열 수 없었다. 한 주민이 차량 옆에 주차됐던 차량에 승차하던 중 흰 옷이 차량에 닿아 검게 더러워져 인상을 찌푸렸다. 남양주에서 차량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 도시미관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적발돤 무단 방치 차량은 지난 2019년 733대, 지난 2020년 672대, 지난해 789대 등 모두 2천194대로 집계됐다. 강제 처리(폐차) 건수는 527대다. 도로·주택가,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폐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차량 단속인력이 태부족, 주민들의 신고위주로 단속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LH 남양주 왕숙지구 대토보상…24일부터 신청

LH가 남양주 왕숙지구 대토보상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해당 지구에 대한 LH의 대토보상공고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4일자 10면)해왔다. 23일 LH 남양주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LH는 남양주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1만천㎡에 1∼2지구로 나눠 왕숙지구를 조성, 6만6천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며 예상 수용인구는 16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1일 남양주 왕숙지구 대토보상 시행안내 공고문을 게시했다.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인1필지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토지로는 공동주택 1필지, 주상복합 3필지, 자족복합 1필지, 근린생활시설 17필지, 상업시설 8필지, 업무시설 8필지, 자족시설 4필지, 산업시설 4필지, 주차장 11필지 등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자족복합, 산업시설, 자족시설, 주상복합 용지(주거부분) 등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된다. 이외에는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LH는 해당 사업지구가 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어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 가격, 공급시기 등은 추후 대토보상 토지 공급시점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왕숙지구 주민대책위는 “LH가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다양한 용도의 대토가 나와 다행”이라며 “LH가 토지사용시기, 신청 현황 등을 공개하면 더 많은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남양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토보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사업 ‘순항’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교통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주민 760여명의 집단민원에 따라 진행 중이다.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GH는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 방음벽 설치사업에 21억원을 투입해 다산동 한 아파트 고산로에 방음벽을 이달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방음벽 설치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GH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남양주 다산동 일대에 1만3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소음이 많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지난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고산로 인근 8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GH 측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GH는 지난 2019년 7월 아파트단지와 도로 사이에 높이 8m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아파트단지가 도로보다 4m 높은 위치에 있어 높이 8m 방음벽으로는 소음을 낮추기 어렵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조정 준비착수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 뒤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GH는 이에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보 받고, 지난달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민원인들과 협의를 마쳤다. GH는 합의안에 따라 소음 차단 효과가 가장 높은 고산로 보도경계에 높이 10m, 길이 200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GH 관계자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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