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방류수 아파트단지 공급

남양주시는 진접 푸른물센터의 방류수를 난방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에 공급되는 방류수는 지금까지 버려져 왔던 방류수의 열원(평균 겨울 13도, 여름 22도)을 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와 신안 인스빌아파트가 협의해 시행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안 인스빌아파트에 진접 푸른물센터의 방류수를 일 평균 8천t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안 인스빌아파트는 지난 2010년 2월 입주해 18개동 1천155세대 3천855명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 그동안 LNG 보일러시스템 가동으로 연간 수억원의 에너지(LNG 등) 비용을 지출해 가계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시의 방류수 공급으로 연간 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류수 공급은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던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효과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역 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 외에 조경용수, 공업용수, 도로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시장 2억5천만원·도의원 6천만원·시의원 5천500만원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장 선거의 경우 2억4천900만원, 지역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6천만원, 지역구 남양주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5천500만원,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7천200만원을 쓸 수 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남양주시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윤태식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허위 선거비용 청구 행위를 막기위해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남양주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ㆍ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정비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의 구역ㆍ부지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반상회보,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와 건축사 협회 등에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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