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진접 푸른물센터의 방류수를 난방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에 공급되는 방류수는 지금까지 버려져 왔던 방류수의 열원(평균 겨울 13도, 여름 22도)을 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와 신안 인스빌아파트가 협의해 시행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안 인스빌아파트에 진접 푸른물센터의 방류수를 일 평균 8천t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안 인스빌아파트는 지난 2010년 2월 입주해 18개동 1천155세대 3천855명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 그동안 LNG 보일러시스템 가동으로 연간 수억원의 에너지(LNG 등) 비용을 지출해 가계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시의 방류수 공급으로 연간 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류수 공급은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던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효과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역 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 외에 조경용수, 공업용수, 도로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체 변경 수립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오염 총량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목표연도 2030년까지의 하수처리 예정구역을 확대해 도시성장에 따른 하수처리와 수질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처리구역 면적이 넓고 방대해 불명수 유입 등 유지관리에 취약했던 화도 처리구역을 화도월산 처리구역으로 분리해 안정성을 확보했고, 처리구역 경계가 불분명해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도 명확히 정리, 불편함을 없애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처리구역이 확대돼 기존에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못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590-2340)로 확인이 가능하며 세부 도면 및 기간별 하수처리구역 편입시기 등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남양주=유창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장 선거의 경우 2억4천900만원, 지역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6천만원, 지역구 남양주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5천500만원,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7천200만원을 쓸 수 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남양주시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윤태식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허위 선거비용 청구 행위를 막기위해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는 경제적ㆍ시간적 제한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초빙, 지난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이웃 간의 분쟁과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생활관련법, 건축법, 상속법과 같은 전문적 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민ㆍ형사 문제까지 어떤 문제든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첫째ㆍ셋째 금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 예약없이 운영시간에 직접 남양주시청(금곡동 소재) 일반민원실을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총괄관(031-590-2131,21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매일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하는 정보보호관리체(G-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12개분야 156개 정보보호 항목을 정밀 평가하고 부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고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등의 일련의 정보보호 활동을 해왔고,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쳤다. 인증의 유효기간 3년이며 매년 정보보호와 시스템 보안성 검증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능화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응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소방서(서장 신종훈)는 21일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미금제일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초등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과학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소방과학교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초과학실험에 안전체험을 접목한 것으로 조기에 화재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소ㆍ소ㆍ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금수성물질의 위험성 등 과학실험을 실시했다. 신종훈 서장은 어릴 때부터 재미있고 다양한 과학 실험을 통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로타리클럽(회장 장기훈)은 최근 호평동주민센터를 통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나 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등학생으로 선정됐으며, 총 50만원이 전달됐다. 로타리클럽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네번째 진행한 전달식으로 향후 후원학생과 일대일 지속결연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기용 호평동장은 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진심어린 관심에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건강해짐으로 지역과 나라가 건강해진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 설치업체 5개소 및 캠핑장 25개소에 대한 화목보일러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화목보일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특히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더이상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안전 대책에는 ▲지역 통ㆍ이장단 회의 시 교육ㆍ홍보 추진 ▲화목보일러 설치업체 방문 간담회 실시 ▲캠핑장(야영장) 화재예방 서한문 배부 및 방문 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종훈 서장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땔감나무, 지붕 등 가연물에 근접 비화돼 화재 위험성이 높다면서 관계인은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적치금지 등 제반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ㆍ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정비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의 구역ㆍ부지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반상회보,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와 건축사 협회 등에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올 한해 동안 소ㆍ소ㆍ심 익히기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기술인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이하 소소심)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소방서는 전광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사 구내 모니터 등에 동영상 방송을 통해 소소심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훈 서장은 소소심 교육을 통해 소방안전상식을 쉽게 배움으로서 유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031-590-0323)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