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U대회 불상사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발생한 국내 보수단체와 북측 기자단과의 충돌은 유감이다. 중도 우파의 입장을 견지하는 본란은 크게 나누어 보수계열의 노선을 지향한다. 그렇긴 하나, 저들이 우상시 하는 김정일 북측 국방위원장을 우정 크게 모독하는 플래카드를 내세우며, 미디어 센터 길목에서 모임을 가져 북측 기자들을 자극한 것은 세련된 처사가 아니다. 북측 기자란 어용언론의 하수인이다. 비판적 논평은 커녕 사실보도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철저한 사전 검열을 거치는 것이 저들의 언론이며 기사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우상을 훼손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북측 기자들이 안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항의 또는 물리적 충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건 아니다.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평양 정권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하수인격인 북측 기자단을 자극해선 아무 실익이 없다는 사실이다. 되레 걸핏하면 남북관계를 트집잡고 발목잡기가 일쑤인 평양 정권에 또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 주기가 십상이다. 더욱이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세계대학생들의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다. 비록 북측이 미녀군단 같은 응원단을 보내어 남측의 잘못 인식된 일부 언론 매체 틈새로 정서적 마비를 시도하는 정치색이 짙긴하여도, 보수세력이 덩달아 U대회를 정치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국익을 위해 결코 합당하다 할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북측 선수단장과 조평통 등은 강력한 비난을 하였지만, U대회 조직위원장인 대구시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다짐으로 봉합된 것은 우선 불행중 다행이다. 이번 불상사를 두고 가장 한심한 것은 경찰의 경계태세 누수다. 난투극이 벌어진 현장에는 70여명의 사복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기민하게 사전 대처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미 극우 시민단체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았다면 만약의 불상사에 대한 방어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짜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 상궤다. 그런데도 U대회의 최대 오점을 남겼다. 이는 전적으로 경찰의 경비 책임으로 돌아 간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앞으로도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대회조직위원회의 배려, 경찰의 경비태세에 가일층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한다. 북측선수단은 어디까지나 손님이다. 그들이 어떻든 간에 손님은 손님으로 대접해 보내야 할 줄로 안다.

최악의 청년실업, 이렇게 타개하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자가 한달 전에 비하여 무려 1만9천여명이 증가하였다. 물론 전체 실업률도 증가하여 전월보다 0.1% 올라간 3.4%로서 약80만명에 달하며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2만여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실업자의 개념 정의에 따른 수치로, 실질 실업상태의 비정규 일용노동자까지 합한 실업자 수는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중심역할을 하여야 할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노동 구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실업자를 둔 가정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서는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고시준비나 유학 등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인구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급한 정책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최근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이 요망된다. 청년실업자들도 눈 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없다고 고시준비 또는 만년 대학생 노릇이나 하면 과연 누가 생산현장을 지키겠는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두 일자리를 내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 또한 과거와 같은 단기프로그램의 공공근로 등 비효율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 실업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임진강 남북공동조사를 촉구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임진강이 또 한번 범람 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가까스로 모면하긴 했으나 한동안은 공포감이 없지 않았다. 비만 좀 내렸다 하면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임진강 홍수의 위험 연유가 북측에 책임이 있는 사실을 본란은 수차 지적한 바가 있다. 임진강은 남북의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중·하류지역인 남측의 일방적 대처만으로는 근원적 대책이 되지못한다. 건교부가 수위관측소를 두고 홍수조절지 등 대비시설을 갖춘다 해도 호우 때마다 범람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 이토록 장마 땐 홍수, 가뭄 땐 건천을 면치 못하는 게 북측이 수년전 상류에 4월5일댐 1·2호를 건설하고 나서 시작된 현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북은 또 저수량 3억t 규모의 황강댐을 오는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역시 상류에 건설하고 있어 임진강 홍수 및 갈수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임진강 문제는 남북간의 공동관리 인식이 확산됐으면서도 북측은 답답해 할 것이 없다는 듯이 자꾸 미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처음 거론되어 2001년11월28일부터 31일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무산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경추협의회에선 11월로 공동조사 일정을 잡아놓고도 또 불발됐다.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임진강 유역의 북측 치산치수를 위해 묘목 등을 이쪽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임진강 수위를 북측의 일방적 조절이 가능함으로써 일어나는 홍수나 갈수의 위해 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변화를 가져와 임진강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남측의 대응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북측의 황강댐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욱 막심한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임진강의 남북공동관리며 이를 위해선 공동조사가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 이미 쌍방 간에 문서화된 남북경추협의 임진강 수방공동조사 합의사항이 먼저 원만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올 연내에는 임진강 수방공동조사가 실현되기를 희구한다.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보완

다목적댐으로 계획했던 한탄강 댐을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바꿔 건설키로 한 일은 시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수용키로 한 한탄강댐은 하천생태계 단절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연중 350일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우기시 15일 이내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물을 가둘 방침이라고 한다. 길이 707m, 높이 85m, 총저수량 3억1천100만t의 댐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하되 연중 수문을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다목적댐 건설로 우려했던 자연환경 수몰은 적잖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탄강은 현무암 지대로 협곡과 단구지형,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지질구조는 주상절리(柱狀節理)와 베개구조 등으로 구성돼 국내에선 보기 드문 용암류 형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또 한탄강 유원지를 비롯, 고석정, 순담계곡, 화적연, 재인폭포 등과 같은 관광지와 연천군 고문리와 부곡리 일대 양서류·파충류 등의 집단 서식지 등이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댐 건설로 인한 수몰면적은 15.3㎢이며 297가구의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이 물밑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한탄강 댐을 포기하고 임진강에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원래 수자원공사도 임진강에 댐을 건설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지역 침수문제로 도저히 불가능해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연천·포천, 강원도 철원 등 지역 일부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도 요구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홍수예방과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선 댐 건설이 불가피한 당위론이 있어 간단히 결정할 일이 못된다. 문제는 삶의 터를 잃는 수몰예정지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주대책과 생태계 보존 및 관광자원 수몰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댐건설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일이 아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 연중 350일 수문을 완전개방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부터 타결하는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불법파업,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라기 보단 무한 추구의 집단이익추구 양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된다. 이른바 ‘여름투쟁’이란 게 ‘가을투쟁’으로까지 가는 것인 지, 불과 3개월 전에 파업을 한 화물연대 파업이 재발된 가운데 대우차 등이 또 줄줄이 파업을 벼른다. 이 사회는 이제 파업에 지쳤다. KBS1 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가진 여론조사 결과 ‘노조가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냐’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81.8%에 이르렀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네티즌은 31.6%인데 비해 ‘경영권 침해’로 본 응답자가 64.8%였다. 더욱이 한국·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강성 경쟁은 갈수록이 불법을 다반사하여 노동운동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파업을 해도 적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법파업을 일삼아 노동운동은 으레 법대로 해선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재발 역시 요구 조건도 조건이지만 예의 불법파업이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계의 이런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당장 수출이 안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불편한 것을 염두에 두어 불법을 수용하곤 해온 그릇된 관행이 불법파업을 길들인 결과가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이래서는 끝도 한도 없다. 당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파업을 용인하지 않는 결연한 자세를 민중사회는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전에 가진 대구·경북 지역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며 “무조건 정부나 사용자만 몰아 붙일 게 아니라 (노동계) 내부에서 양보와 타협 같은 새질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새질서 확립에 양보와 타협도 물론 좋지만 법질서 의식의 확립이 근간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 재발에 민·형사상 문책의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처음엔 이러다가 또 슬그머니 굴복하지 않을는 지 더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 정부의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은 주5일제 법안을 두고 또 총파업을 벼르는 노동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도내 의료환경 왜 이런가

도내 의료관리 실태가 문제점 투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불량주사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는가 하면 일부 대학병원들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심히 허술하다. 특히 일반 병의원 상당수가 과대 광고를 하고 있으며 마약류 약품 취급에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 대형 사고들이 크게 우려된다. 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의료욕구가 높아질수록 의료 환경이 쾌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량해진다면 여간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도내 소재 제약회사의 80%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 황산네틸마이신 원료시험중 무균시험을 실시치 않았고, 액상주사제인 ‘캠푸토주’와 백신제제를 동일 작업소에서 충전해 밀봉·포장해오다 적발됐다. 대형 주사제조업체들도 약사법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니 도대체 이런 의료안전 불감증이 어디에 있는가. 200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취급기관들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도내 일부 대학병원과 대학·공장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다. 방사선 관리구역에 일반인이 무단 출입했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병의원들이 태반인 점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오염측정조차 실시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심지어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정도로 의료관리 상태가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많은 기관, 특히 의료기관들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중대한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일이다. 병·의원들이 환자 확보를 위해 일부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도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신문에 게재할 홍보광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전문의가 없는데도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의료관련법 위반이다. 더구나 마약류 약품 등에 대한 관리소홀이 여전해 229곳이나 적발됐다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불량주사제 등이 주입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환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당국은 발병시 증세를 사전에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법 위반업체 및 병·의원 단속을 더욱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무산된 빈곤층 지원 예산 반영돼야

시작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빈곤층 지원은 재추진돼야 한다. “예산당국이 빈곤층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면 해를 거듭할 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점을 걱정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보건복지부는 말하고 있으나 실은 애당초 계획부터 어설펐다. 숫자(320만명)도 얼추 추정했다. 질병 현황 등 생활 실태 조사도 안돼 있었다.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빈곤층(4인가족 최저생계비 월 122만원)에 머물고 있는 지, 아니면 다시 극빈층으로 전락했는지 추적관리가 안돼 있었다. 의료비 지원 일정도 지난 4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2003 ~ 2004년 50만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향후 5년간 연간 10만명씩 확대’로 달라졌다. 정책 추진이 이렇게 불분명해 예산당국이 요구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빈곤층의 처지는 매우 심각하다. 극빈층보다 벌이가 약간 낫다는 빈곤층에게 당장 절실한 복지혜택은 의료비 지원이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상태다. 전부는 극빈층에게, 전무는 빈곤층에 해당된다. 135만명에 달하는 극빈층에게는 생계비, 의료비에서부터 집 수리비까지 20여가지의 혜택이 있지만, 빈곤층 320만명에게는 경로연금, 모부자 가정 아동 양육비 등으로 51만명에게 연간 1천800여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다.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다. 극빈층에게는 연간 2조3천억원을 지원하지만 빈곤층은 한푼도 없다. 월 소득이 최고 20만원 더 많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7만3천명과 희귀·난치병 환자 2만7천명 등 1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의료비 1천241억원을 지원해 무료로 진료받거나 일부(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400억원을 들여 1만여명에게 자활 근로용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이같은 빈곤층 지원에 대한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은 계획을 보완해서라도 필히 반영돼야 한다. 예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둔다.

뿔뿔이 ‘지정市’보단, 큰 힘의 ‘특별道’

지정시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 수원·안양·부천·안산·고양·성남 등 도내 6개 대도시가 추진하는 준광역시 성격의 지정시 승격은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 훨씬 더 많다. 행정업무의 자율화엔 다소 접근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정시가 되어야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진다는 논거는 허구다. 다른 광역시 사회복지 행정이 경기도 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게 없다. 가령 지역 유지들은 도단위급 각종 관변단체장이나 시민단체장이 되어 좋을 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오히려 세 부담만 더 무거워 질 뿐 아무 실익이 없다. 도내 대도시는 비수도권 지역과 달라 인근과의 수도권 생활이 보다 밀접해 인접 자치단체와 연계되는 광역행정의 요소가 갈수록이 많아진다. 지정시 난립은 이에 필연적으로 행정구조상 업무협조의 효율을 떨어 뜨린다. 자치단체의 소단위 규모에서 대단위 규모를 지향해 힘을 키우고자 하는 자치선진국의 합병 추세에도 역행된다. 지금은 지정시 수준의 인구가 6개시 이지만 조만 간에 자꾸 늘어 ‘지정시공화국’ 투성이가 되면 경기도의 정체성이 상실된다. 기전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정시가 아니라 특별도 제정의 추진이다. 예컨대 대도시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적음으로써 겪는 부당성을 개선하는 특례인정 방안 또한 특별도 제정이 순리다. 행정업무의 자율화 증진 역시 특례인정의 특별도 제정을 통해 기대할만 하다. 법에 없기는 특별도나 지정시나 마찬가지지만 지정시를 위해 법을 고치기 보다는 특별도 제정을 위해 법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버금가는 세계적인 광역자치단체다. 이런데도 기껏 인구 100만여명의 광역시와 동등한 지위의 광역자치단체인 것은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흠결이 된다. 마땅히 특별시에 준하는 특별도의 제정이 있어야할 시기다. 걸핏하면 나오는 분도론도 심히 당치않은 터에 이제는 지정시 할거론까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나눠먹기 식의 소규모 광역단체로는 아무런 공익적 가치가 없다. 드넓은 시야가 요청된다. 우리 모두의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해선 크게 뭉쳐야 한다. ‘경기특별도’ 제정의 추진에 큰 인식이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시급한 출산장려대책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라고 한다. 불과 수십년전만해도 유아 출산율이 높아 정부의 중요 인구정책으로 산아제한을 장려했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 출산을 장려해야 될 지경이 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율이 낮아 이제는 국력에도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한국 뿐만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나타난 현상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최대한 즐기기 위하여 가능한 한 출산을 늦추려하며, 또한 어린 아이를 갖더라도 하나 또는 둘 정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과중한 육아비 문제이다. 최근 젊은 부부들은 지나치게 높은 육아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혼 초기에만 해도 최소 두명의 아이정도는 계획하고 있던 신혼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도 주택 마련은 고사하고 높은 생활비와 육아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하나만 낳고 산아제한을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실 어린 아이 하나 기르는데 월100만원 정도가 든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높은 육아비 때문에 이미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 지 오래다. 심지어 아동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은 물론 출산 후에 유아 양육이나 보호문제까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측한 효과가 나지 않아 지원금의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장려금은 고사하고 아동의 보육시설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국력에 제일 중요한 기초는 인력이다. 이는 결국 출산율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국력의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출산율 증대를 위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불량 축산물 식품 단속 철저히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현황’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와 설파메타진 등의 합성항균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들어 있어 유통금지시켜야 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버젓이 시판돼 소비자들이 이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합성항균제나 항생제, 호르몬제가 기준치 이상 들어 있는 소·돼지고기는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축장에서 검삿감을 채취해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일정도 걸린다는 이유로 문제성 축산물을 모두 유통시킨다니 여간한 식품안전 불감증이 아니다. 소·돼지고기에 항생제가 범벅인 상태를 알면서도 유통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국은 지난 2001년 4월 미국 바에스푸드사의 비프프랑크 등 7개 품목이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돼 국내 수입사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조처한 적이 있고 2000년 10월 모 식품회사의 숯불갈비 후랑크 소시지가 황색포도상균에 오염돼 자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단 3차례 축산식품 회수조치를 했다. 하지만 항생제·항균제 과다 검출로 국내에서 회수조처를 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모든 축산 농가들은 가축 질병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경우 내성이 생겨 감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이다. 현재 축산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잔류물질 위반농가는 모두 56곳으로 경기 지역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도 3곳이나 있어 안이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다. 향후 신속한 잔류물질 검사는 물론 항생제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소·돼지 고기가 어디에 있는 지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선진 축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에 심대한 지장을 끼칠 것이다. 때마침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식품제조 1만7천853개소, 식품판매 2만138개소 등 총 3만7천991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통금지대상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곳들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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